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0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26. 1. 19.) · 고용차별개선과-10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 (2020. 1. 14.) · 고용차별개선과-1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31 (2017. 5. 31.) ·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 법제처 17-0175 (2017. 5. 25.) ·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 3. 21.) ·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88 (2016. 10. 24.) ·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7 (2014. 7. 16.) ·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 11. 14.) · 고용차별개선과-219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3. 10. 15.) ·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3. 10. 1.) · 고용차별개선과-19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4 (2013. 6. 4.) · 고용차별개선과-10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 5. 9.) ·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 1. 30.) ·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9 (2012. 11. 26.) ·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 11. 12.) ·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 9. 21.) ·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 7. 12.) ·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 6. 27.)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 2. 4.)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 12. 14.)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 11. 10.)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 9. 8.)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 8. 13.)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 8. 3.)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 6. 26.)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2009. 5. 26.)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고용노동부 다만 (2009. 5. 21.) ·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53 (2009. 3. 6.) ·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63 (2009. 3. 6.) · 차별개선과-463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 (2009. 1. 22.)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351 (2008. 12. 9.)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51 (2008. 11. 12.)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22 (2008. 11. 7.) ·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6 (2008. 9. 17.) · 차별개선과-1656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34 (2008. 8. 19.) · 차별개선과-1434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334 (2008. 8. 7.)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 차별개선과-251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 (2008. 3. 4.) · 차별개선과-1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5 (2008. 2. 18.)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27 (2007. 10. 25.)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 8. 31.) · 비정규직대책팀-342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 7. 23.) · 비정규직대책팀-295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 비정규직대책팀-284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39 (2007. 7. 9.) · 비정규직대책팀-2739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23 (2001. 5. 14.)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