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1. 시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시행 2024.03.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