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