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8. 7. 판정 2018부해1091

판정요지

1.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8.07. 경기2018부해1091/부노43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18부해1091/부노43 병합 B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A

* 사용자(피신청인) : B 주식회사

* 판정일 : 2018.08.07.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6.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6.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는 부당전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를 즉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사업장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5.1.3. B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9.29.부터 C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8.6.1. D지점으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0.4.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발전 사업소 15개, 배전 사업소 4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1.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전보는 부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6.1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에 따른 근로환경 저하 및 업무강도 강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과는 무관하게 행해 진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각 직종별.지역별로 조직된 6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하였던 노동조합은 5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업무지원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12.1.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신규채용 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세부현황] <표 생략>

나.

이 사건 근로자는 1995.1.3. 입사하여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월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서울 강동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으로, 2015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됨)으로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16.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핵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2016.9.29.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C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5.16.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명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1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 해제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탄핵 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전에 근무하던 서울 강동지점이 아닌 C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추후 강동지점을 입찰 받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강동지점으로 전보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강동지점에 대한 운영권을 2017.3.1. 다시 낙찰 받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 영업처장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함

*****

<근로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용자는 강동지점으로 전보를 약속함

○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업무 복귀 시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지점 또는 D지점으로 전보를 하겠다는 제안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제안을 거부하였음

-

이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영업처장이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과의 면담 시 추후 강동지점을 입찰 받을 시 이 사건 근로자를 강동지점으로 전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사용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 영업처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동지점으로 전보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검침용역 대상은 10개 이상의 타 경쟁사와의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강동지점이 낙찰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

송○○ 영업처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사람임

*****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부 기준’을 2018.6.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8. 5월경 이를 사업장 내 공지하였고, 동 기준에 따른 전보 대상(이하 ‘이 사건 전보대상’이라 한다)은 1순위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이다.[사 제5호증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 시행] <표 생략>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5.30. 수도권(제1권역으로 9개 지점이 있음) 소속 근로자 60명에 대하여 2018.6.1.자 전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D지점(D지점의 현장직은 9명임)으로 전보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다.[노 제1호증 2018.6.1.자 발령문]

※

이 사건 사용자는 수도권(제1권역) 지점에 대하여만 전보를 실시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8.6.1. D지점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발령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실적 부진자, 다른 1명은 동일 사업장 내 가족근무자로 위 ‘마’항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발령지를 당초 광주지점으로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가 D지점으로 수정하여 재공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실무 담당자가 전보 초안을 실수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

이 사건 근로자는 C지점으로 발령받은 후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역량평가 등급은 5등급(최우수 A부터 최하위 E까지 5등급이고, 등급별 배분기준은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30%, D등급 20%, E등급 10%임)이다.[노 제2호증 2017년 역량평가 결과] <표 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C지점 지점장(이하 ‘이 사건 C지점장’이라 한다) 및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검침 자필 확인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 등을 제출하였다.[사 제7호증 최○○ 처장 확인서, 사 제8호증 서○○ 팀장 확인서, 사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 사 제10호증 민원관리 대장]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월경 착오 검침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8. 3월 민원대장 발췌본(기간: 2018.3.5.부터 2018.3.21.까지)에 4차례 담당자로 기재됨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5.31. 이 사건 사용자의 1지역 본부장(이하 ‘이 사건 1지역 본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당시 이 사건 1지역 본부장이 “근무 분위기 저해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대상이 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입증자료로 녹취록 및 녹취파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노 제16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기준인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하여 전보된 것이며,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이와 상반되게 발언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렇게 발언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심문회의 진술내용] <표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8. 이 사건 C지점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C지점장이 동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하였다며 입증자료로 녹취록 및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다.[노 제19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표 생략>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6.5. D지점에서 검침업무 수행 중 왼쪽 발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고, 2018.7.3. 검침업무 수행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7.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부담이 적은 강동지점 또는 C지점으로의 전보를 요청하는 고충처리를 제기하였다.[노 제9호증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노 제10호증 진단서, 노 제11호증 고충처리원]

※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2018.6.1. D지점으로 전보 된 근로자 1명도 현재 질병휴직 중임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7.2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인사업무 개입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노 제22호증 인사업무 개입금지 협조 요청]

※

이 사건 근로자 주장: 동 문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신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행해 진 것이라는 증거임

※

이 사건 사용자 주장: 동 문서는 이 사건 근로자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인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에도 모두 발송한 문서임[심문회의 진술내용] <표 생략>

파.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보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은 없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는 편도 약 2Km가 증가하였고, 임금의 감소는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개별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표 생략>

거. 이 사건 전보가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표 생략>

※

위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타’항의 자료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음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8.7.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C지점 근무 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실적이 부진한 사실이 없었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을 과다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기재된 담당자는 민원발생자가 아닌 민원 접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용자와의 노사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보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D지점으로 전보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전보는 일부 지점에서 업무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다른 권역도 2018.9.1. 전보를 할 예정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되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해당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2018.6.1. 전보자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서 해면되었음에도 위원장처럼 행동하며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잘 따르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마)

C지점보다 D지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D지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다른 지점이 다수 있는 등 지점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전보대상의 1순위는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부진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1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1순위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되며,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해당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월경 착오 검침으로, 민원을 발생시켰고, 2018. 3월경 4차례 민원관리대장에 기록되는 등 근무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이 사건 근로자는 담당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한 2018.6.1.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중 전체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부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조법 제81조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핵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2016.9.29.부터 C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5.16.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으나, 제명 후 바로 전보되거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8.7.2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발송한 인사업무 개입금지를 요청하는 문서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동 문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인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모든 노동조합에게 이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를 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