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0. 판정 2018교섭3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유효한 공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신청시기 적격 요건을 충족하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다른 콜센터와 비교해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콜센터별로 개별교섭을 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며, 용역업무의 특성상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다른 콜센터와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