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15. 판정 1990부노143

판정 내용

【주 문】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청소, 경비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진흥기업(주)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천×식 외 48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가 용역을 맡은 국회현장에 미화원(청소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0.1.12~1.25 사이에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박×호, 이하 "노조"라 한다)은 1988.5.9 설립되었고, 피신청인들은 모두 조합원인 사실.

나.

노조에서는 1989년초 신청인에 대하여 임금인상, 노조사무실 제공 및 전임자 인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및 연ㆍ월차휴가 실시, 중식제공 및 목욕탕시설 사용, 부족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여 동년 1.27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쟁점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년 3.13 쟁의행위신고를 한 사실.

다.

노조에서는 1989.3.13 쟁의행위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쟁점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그간 노사합의로 시행해 온 연장근로 거부(1일 2시간) 및 관례적으로 실시해 온 국회 각종 회의준비를 위한 집기류 운반 거부 등 소위 준법투쟁을 실시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도급자인 국회 사무처에서는 1981년도부터 국회의사당내 청소업무를 신청인과 매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나, 1989년도 노조측의 준법투쟁으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자, 1990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89.12에 1990년도 국회의사당내의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1989년도 계약기간(1.1~12.31)중 준법투쟁 사태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노조위원장 박×호 등 노조간부 4명을 1989.12.31자로 해고하고 소외 노조대의원 박×만은 반장으로 승진조치하여 타현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이×순외 여자 미화원 4명은 1990년도 용역계약상 감원을 이유로 해고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89.12.31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각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통해서 "지난 3.13 이후 계속된 장기간의 태업과 작업거부 등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기 일보직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일할 것을 부탁드리고 부득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분은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사.

소외 노조위원장 박×호 등 해고자 주도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140여명은 1990.1.5 해고철회를 요구하고 국회내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철야농성한 데 이어 동년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당사로 농성장소를 옮겨 동년 3.17까지 동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한 사실.

아.

신청인은 전시 농성기간중인 1990.1.5 국회내 사무실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고자 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니 다른 근로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자, 농성장인 ○○당사에서도 수차 같은 취지로 설득하였고, 1990.1.10 및 동년 1.20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직장에 복귀할 것을 설득한 사실.

자.

전시 신청인의 설득에 의하여 1990.1.8까지 80여명의 조합원들은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계속 복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7조(해고) 제2항에 의거, 1990.1.12~1.25 사이에 해고조치한 사실.

차.

신청인은 ○○당사에서 농성을 주도한 소외 박×호 등 5명을 노동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1990.2.2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동년 6.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사실.

카.

신청인은 도급자인 국회사무처에 농성기간중 "금년 1.3부터는 종업원의 해고에 따른 집단파업 등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1.16까지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해고) 제2항에는 "출근,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소외 노조위원장 박×호 등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1990.1.5 국회내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철야농성한 데 이어, 동년 1.6, 13:30부터는 농성장소를 ○○당사로 옮겨 동년 3.17까지 장기간 불법농성에 돌입하였고, 신청인은 농성현장에 임하여 또는 서면으로 해고자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되, 다른 근로자들은 농성을 풀고 직장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설득하여 동년 1.8까지 80여명의 조합원들은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농성을 계속하여 부득이 취업규칙 제17조(해고)에 의거 동년 1.12~1.25 사이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노조에서 1989년초 신청인에게 임금인상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여, 동년 1.27 노동쟁의발생신고에 이어 동년 3.13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나, 국회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 등의 합법적인 행위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년 12.31자로 노조위원장 박×호 등 노조간부 4명 해고, 대의원 박×만은 타현장으로 전출, 여자 조합원 5명은 감원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1990.1.5 이에 대항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한 것이고, 익일인 동년 1.6에는 국회내 농성장소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농성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인데, 신청인이 핵심 노조간부 해고에 이어 피신청인 등 조합원 50여명을 집단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서류 및 심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박×호)은 1988.5.9 결성되었고, 1989년초 신청인에게 임금인상(남자 월 190,000원에서 300,000원, 여자 월 160,000원에서 200,000원), 노조사무실 제공 및 전임자 인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지급 및 연ㆍ월차휴가 실시, 중식제공 및 국회내 목욕시설 사용, 부족한 인원 충원 등 5개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신청인의 무성의로 타결되지 아니하여 동년 1.27 노동쟁의발생신고에 이어, 동년 3.13에는 쟁의행위신고를 하였고, 그래도 타결되지 아니하자 노조에서는 연장근로 거부와 청소외 업무인 집기류운반 사역을 거부하는 등으로 합법적인 준법투쟁을 하였으나,

나.

신청인은 1989년도중 노조측의 합법적인 준법투쟁으로 용역계약 이행에 차질을 주어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동년 12.31자로 노조위원장 박×호 등 간부 4명을 해고하고, 대의원 박×만은 반장으로 승진시켜 타현장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여자조합원 5명은 1990년도 용역계약상의 감원을 이유로 해고조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해고자들과 피신청인 등 조합원 140여명은 1990.1.5 신청인의 해고조치에 항의하고, 국회내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의 해고철회를 요구하고 철야로 항의농성을 벌인데 이어, 익일인 동년 1.6 13:30에는 ○○당사로 농성장소를 옮겨 동년 3.17까지 그 장소에서 농성을 계속하였으며,

라.

신청인은 농성기간중 피신청인 등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자 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 등은 직장에 복귀하도록 구두 혹은 서면으로 설득하여 대부분의 조합원(80여명)은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피신청인 등 49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농성을 계속하여, 신청인은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1990.1.12~1.25 사이에 취업규칙에 의거 이들을 해고조치하고 다른 인원으로 충원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마.

판단컨대,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또한 그 쟁의행위의 수단이 정당해야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법 제3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쟁의행위의 수단은 노무제공거부 등과 같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폭력을 수반한다거나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및 제13조).

바.

그런데 노조에서는 1990.1.6~3.17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목적이 될 수 없는 일부 노조간부의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 장소도 당해 사업장이 아닌 ○○당사를 택하여 항의 농성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전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