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3. 16. 판정 1990부노15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김×현은 1979.2.1, 동 황×열은 1984.2.16, 동 정×기는 1981.4.21, 동 박×현은 1985.8.19, 동 나×호는 1989.5.12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에너지부, 제강부, 열연부 등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1989.10.21 개최된 공식행사인 체육대회시 재심신청인들과 외부인 2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한 속칭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동 체육대회 행사진행을 방해함은 물론, 이로 인해 회사의 기강 및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 등으로 1989.10.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징계)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동 규칙 제3호(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동 규칙 제10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와 회사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 그리고 포상 및 징계예규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규정을 각 적용, 같은해 11.10자 재심신청인 김×현은 주동자로 판단 해고, 동 황×열, 정×기, 박×현, 나×호는 각 정직 3개월(그후 재심신청인들은 1989.11.22 징계 재심을 요청하여 같은해 12.27 재심의한 후 황×열은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정×기, 박×현, 나×호는 각 정직 3개월에서 각 1개월로, 그리고 김×현은 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김×현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해고로 환원 결정이 되었음)의 징계처분을 하자, 재심신청인들이 이는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조합에 지배개입한 바 있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1.20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같은 위원회로부터 기각되기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1.3 송달받고, 같은해 1.1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초심지노위의 구제신청시에는 노동조합 조합장이 하였으나, 재심신청시에는 재심신청인들이 직접 구제신청하였음).

2.

재심신청인들은 속칭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전시 체육대회의 시상식 및 폐회식 등에서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다소 동 체육대회 경기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있지만, 동 체육대회도 무사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문제삼아 해고 및 정직 등으로 징계조치한 것은, 평소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또한 자율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부서장을 통해 유인물의 편집과정의 경위를 조사케 한 것은 조합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첫째, 1989.10.21 근로자, 회사 임직원 그리고 직원가족 및 시민 등 약 20,000여명이 포항공설운동장에 참석하여 개최된 체육대회는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의 축제를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동계획하에 이루어진 공식행사임은 물론, 동 체육대회는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만이 행하는 체육대회행사가 아닌 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해서 회사가 주관하여 평일인 토요일 09:00~17:00 개최된 것임을 볼 때, 이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체육대회라고 인정되고, 달리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 재심신청인들이 구성한 속칭 사물놀이팀을 보면, 재심신청인 김×현 등이 주도가 되어 1989.10.15경 포항시 소재 ○○에서 같은해 10.21 개최 예정으로 있는 전시 체육대회에 참여키로 사전계획한 것이고 더욱이 노동조합이나 회사에 사전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동 체육대회 당일 흰저고리, 흰바지, 흰머리띠, 흰고무신 등으로 복장을 통일해서 북, 꽹과리, 징, 장구 등을 지참하여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응원하는 응원단과 놀이패가 있음에도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놀이팀을 만들어서 동 체육행사의 경기진행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둘째, 그리고 위 사물놀이팀은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경기장내로 들어와서 각 부서 응원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북, 장구, 꽹과리를 치면서 사물놀이를 계속 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행사질서를 맡고 있는 통제요원들과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음은 물론, 특히 시상식 및 폐회식을 위해 선수단이 모두 입장하고 임직원과 가족 및 외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조용한 가운데, 재심피신청인이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 위 사물놀이팀이 장구, 꽹과리, 북, 징을 치면서 사물놀이를 시작함에 따라, 시상식 등 공식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10여 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퇴장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 하는 수 없이 통제요원이 장외로 나가도록 통제조치를 하였던 바, 그 때 위 사물놀이를 하고 있던 재심신청인들이 사물놀이와 무관한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른 행위는 직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임은 물론, 회사 기강 및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재심신청인 김×현은 직원간의 폭행사건을 일으켜 1989.8.8자 구속기소가 되어(그후 김×현은 1990.2.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계류중에 있음) 단체협약상 휴직으로 처리되어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고 근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위 사물놀이팀을 계획하여 동 체육대회에 참가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사물놀이행위를 두고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그 정당성마저도 상당부분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셋째, 재심신청인들은 1989.11초 조합원들에게 제작,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부서장을 통해 해당 조합 대의원들에게 편집과정, 제작경위 및 배포동기 등에 관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 보장)에는 "조합의 홍보활동의 보장을 인정하고, 그 인정범위를 규정하여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문란의 초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은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공지사항과 회사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게시판에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재심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시 유인물 제작ㆍ배포는 공식적인 조합의 결의로서 이루어진 유인물의 제작ㆍ배포행위가 아닌 개별적으로 제작한 '민주××'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이고, 그 유인물 내용은 국가경제를 왜곡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 재심피신청인이 기업질서의 유지측면을 고려하여 회사 부서장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행한 행위라고 인정됨을 볼 때, 이를 두고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부분은 본건 징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초심지노위의 기록이나 재심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더라도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에 있어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전시 징계처분은 앞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기업질서유지 권한범위내에서 경영권에 내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