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렬(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10.4 피해자 최×훈은 1985.1.21 피해자 남×식은 1982.8.20 피해자 이×두는 1985.1.20 피해자 정×영(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1986.2.16 각각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89.4.12부터 재심신청인 이×렬은 ××나이론(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최×훈은 사무국장, 피해자 남×식은 총무부장, 피해자 이×두는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피해자 정×영은 교선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다가 같은해 12.31 퇴직처리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공×곤(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10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나이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은 회사와 1989년도 임금인상 교섭과 관련, 같은해 6.1~6.17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한 사실.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위 파업기간중 파업행위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9.6.3, 10:00경 회사 체육관에서 파업불참자의 불참일수에 대한 봉급을 공제하겠다고 선언하고 파업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참자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6.30, 06:00~15:30경 회사 임금지급 장소인 노무과 사무실에서 각 부서별 임금수령 책임자들에게 불참자 명단을 제시하고 "노조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노조집행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다른 부서도 전부 공제하겠다. 노조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집행부의 위세를 과시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에 외포된 김×희 등 임금수령 책임자 125명으로부터 안×덕 등 369명의 임금 중 3,994,000여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이에 안×덕 외 37명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을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9.8.31 피해자 이×두는 불구속입건되고 그 이외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전원구속 입건된 사실.
피해자 이×두는 1989.8.31 재심신청인들이 위 나와 같이 구속되자 그를 중심으로 같은날 14:3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150여명과 함께 회사 정문과 본관 앞에서 출ㆍ퇴근하는 근로자들을 플래카드로 가로막는 등 이를 방해함은 물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같은해 9.1, 12:15~12:45경 사이에는 근로자 60여명과 함께 회사 본관 옆 국기게양대 앞에서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회사는 노조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ㆍ고발 철회하라. 경찰은 노조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 투쟁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같은해 9.4, 06:00~12:40경 사이에는 근로자 100여명과 함께 회사정문, 본관 앞 등지에서 "구속동지 석방하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조 탄압하는 사용자를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같은날 19:10경부터 익일(9.5) 02:30경까지 사이에는 근로자 250여명과 함께 회사정문, 본관, 생산부서 등을 순회하면서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중의 위력으로 타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사실 및 재심피신청인은 피해자 이×두가 불법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해 9.5 고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1989.6.17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사는 "파업기간에 대한 유급처리시 파업불참자 일수에 따른 유급처리 일수 감액은 노조에서 회사측에 요청한대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노조측에 인계한다"고 합의한 사실.
1989.9.6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사는 "회사는 구속자 5명(재심신청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속기간중 사원신분을 인정하고(1심판결 선고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위 가, 나, 다 사실과 관련 1989.12.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죄목 등으로 재심신청인(이×렬)은 징역 1년, 피해자 최×훈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 정×영은 징역 1년, 동 남×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 이×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 그러자 재심피신청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을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퇴직처리한다)를 적용하여 같은해 12.31자로 각각 퇴직조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그후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90.4.12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선고를 받음).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1989.12.31 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0.1.6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한 결과 기각되었으며, 같은해 3.9 초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3.1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판 단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행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고소ㆍ고발을 자행함은 물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없이 해고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첫째,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89.4.12 노동조합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 피선된 후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8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 1989.6.1~6.17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같은해 6.17에는 "파업기간에 대한 유급처리시 파업불참자 일수에 따른 유급처리 일수 감액은 노조에서 회사측에 요청한대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노조측에 인계한다"는 등을 노ㆍ사합의 하였으며, 그후 회사는 위 합의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임금직접불, 임금전액불 등 강행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동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이 같은해 6.30 회사 임금지급일에 직접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불참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자, 안×덕 외 37명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같은해 8.31 피해자 이×두는 불구속입건되고 재심신청인과 그 이외 피해자들이 각각 구속입건되었는 바, 피해자 이×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150여명은 같은날 14:30부터 같은해 9.5까지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을 방해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였고, 이에 재심피신청인이 위 이×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9.12.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죄목으로 위 제1의 2. 바와 같이 각각 유죄판결을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설시와 같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의 조합활동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재심신청인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1989.12.29 선고, 부산지법 울산지원 89고합 261호 및 1990.4.12 선고, 부산고법 90노 141호 사건 판결문 참조).
둘째, 퇴직조치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은 1989.12.29 자신들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항소를 제기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최종 판결시까지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더욱이 같은해 9.6 노사간에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사원신분을 보장토록 합의하면서 그 이후에 해고나 퇴직시킨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회사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치 않고 임의로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기에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에 의하여 징계해고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당연퇴직조치한 것이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도록 임의규정 되어 있으나, 조합장(재심신청인)을 포함한 조합간부(피해자들)들이 동 퇴직대상이었기에 조합과 사전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의 회사 노사는 위 제1의 2. 마와 같이 1989.9.6 "회사는 구속기간중 사원신분을 인정하고(1심판결 선고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에는 "형사상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1심 선고후 합의서 및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의 유죄선고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제22조 참조)와 당연퇴직(제20조 참조)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신청인 등의 신청내용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등 조합임원 퇴직조치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치 않은 것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인 재심신청인과, 조합 간부들인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조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피신청인이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