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7. 13. 판정 1999부해145

판정 내용

나.

회사에서는 같은 해 10.15 회사 대표에게 도난사고 결과를 보고하고 회사 원자재 구매팀 내에서 조심스럽게 징계 대상자 및 징계 경중에 대하여 기준을 정함.

1)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관리업무 태만으로 범행의 조기발견에 실패하고 2, 3, 4차 범행이 가능토록 방치하였으며 G/W 창고열쇄 관리부실 등 귀책사유를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거취에 대하여 팀장, 과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음.

2)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1998.10.19 퇴직원을 작성하여 인사팀으로 제출 후, 담당부서장 및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면담자의 최종 의견이 퇴직처리였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고, 신청인이 퇴직금까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일반적인 퇴직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

3)

신청인이 같은 해 10.26 도난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징계위원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자필 경위서에 `입출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자각하여 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여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한 사실도 있음.

4)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신청 외 팀장 김성수와 과장 정현보는 신청인의 부탁과 후배 사원으로 인간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여러 군데 취업을 알선 하였음.

다.

신청인의 재심 청구 전반적 내용을 보면 인사권의 절대적 권한을 현업팀장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업팀장은 인사권 중 업무관리를 위한 인사 평가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 인사 평가권도 현업팀장이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신청 외 김성수 팀장의 경우 1998.8.1 인사명령에 의해 자회사에서 부임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없음.

1)

신청인이 G/W 절도범 검거 후(1998.10.12)부터 퇴직원 작성시(1998.10.19)까지 본인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퇴직원의 퇴직사유(직장변경), 경위서 내용(책임자각, 타사 취직시 각오), 퇴직원 제출 후 통상의 퇴직관례에 따라 행동하였던 사항, 퇴직금 수령 등을 종합할 때 자의에 의한 퇴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2) 또한 신청인이 퇴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 지노위' 심의과정에서도 신청인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3) 따라서 신청인은 본인의 직무태만 부분에 대한 책임경중의 확인 기회(징계)를 스스로 회피하고 관련자의 징계정도를 문제시 하고 현업팀장의 인사권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됨.

라.

회사 징계 사무국(노경협력팀)에서는 1998.10.24부터 징계규정에 따라 관련자 면담 등 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1) 현업부서 근무자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퇴직원 제출사실을 징계 사무국에서 처음 조사(확인)하였고, 같은 해 10.26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

여 참고인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이미 퇴직원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신청인과는 전혀 부담 없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청인이 자필 작성한 경위서 내용을 살펴보면 G/W 창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자각하여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2)

그 이후 신청인이 적치휴가 소진을 위한 희망에 따라 퇴직일자를 같은 해 10.31에서 11.18로 연기하여 주었음.

3)

도난사건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998.11.3 개최되었으나 신청인의 경우 사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일반 퇴직으로 정리되었음.

마.

신청인은 G/W, EPOXY(냉동창고)자재관리, 물품접수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고가 발생된 1998.9월부터 G/W의 경우 매일 재고확인 및 주 단위 보고서를 작성토록 내부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불량 G/W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1)

상사의 관심과 현장 반장의 불량 G/W 반출 독려 등이 있었으나 본인의 직무태만으로 4차례 연속 범행이 가능토록 방치하였음.

바.

신청인이 소속 부서 팀장과 과장이 인사 평가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전권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며 상사가 퇴직금 미지급과 직장알선을 사유로 해고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1) 회사 조직 중 인사 부서 기능은 채용 평가, 승급, 교육, 퇴직 등 모든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업 부서에서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인사 평가권만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2) 신청인이 거론한 팀제란 인사기능을 현업에 이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축소, 결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진제도임.

3)

현업부서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취업알선 부탁을 하고 같이 근무했던 점과 후배사원의 인간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 군데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퇴직을 결정한 후여서 신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임.

사.

신청인이 퇴직원 작성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한데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10.19 퇴직원 작성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퇴직 사유란에 `직장변경'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해 10.26 제출한 자필 경위서에서도 G/W 입출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 원자재 구매팀장 김성수와 담당과장 정현보는 신청인의 직속상급자로 원자재 구매 부서의 중간관리자일 뿐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가 아니며 상기 2인은 G/W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징계 대상자인데 1998.10.15 신청인이 상의를 하여와 상담 조언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퇴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신청인도 심신이 자유로운 상태이므로 사직원 제출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출 후라도 신청인 자신이 비진의 의사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1998.10.19 사직원 제출 후 1998.12.2 퇴직금 수령시까지 44일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3)

통상적인 인사문제는 노경협력팀 내 징계사무국을 두어 포상 및 징계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진단팀에서 부서의 관리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서진단을 하였고, 4) 퇴직원 작성시 상사가 직장을 알선하여 주기로 해서 퇴직사유를 직장변경이라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직장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5) 회사 징계사무국에서는 G/W 도난사건 접수 후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사건개요 및 징계경중을 정리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실물관리(입출고) 담당자로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관련자와 면담시에도 협조하므로 퇴직유무와 무관하게 경위서를 작성한 것임.

아.

신청인 본인이 퇴직원 제출 후 퇴직원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1) 신청인이 퇴직원 작성시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1998.10.31자로 작성하였으나 99년 초 회사 경영환경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적치휴가 보상비가 반납되어 있어서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적치휴가 소진을 희망하여 1998.11.18까지 연기하여 준 것이며, 2) 1998.11월에 2, 3차례 퇴직원 제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로 자체가 불분명하고 1998.11.18까지는 재직상태이므로 출근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여 퇴직을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었음.

3)

신청인이 퇴직일 이후(1998.11.18) 12월 초순경까지 회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인사부서에 찾아와 요청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과 G/W 절도범에 대한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음.

4)

회사 인사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퇴직원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노동부 고용보험과에 확인하여 본 결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준 사실만 있음.

-1999.10월 말 신청인의 희망에 의하여 퇴직일자 연기함(적치휴가 소진차원).

-1998.11.3 G/W 도난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외함.

-1998.11월 초 신청인은 팀 내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

-1998.12.2 신청인에게 퇴직금 지급함.

-1998.11월 말∼12월 초 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이직 확인서를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발급하여 줌.

-1998.12월 초∼12월 중순 신청인이 G/W 절도범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작성방법의 곤란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1998.12월 하순 신청인이 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5)

상기 내용에서 살펴볼 때 신청인의 재직종료일(1998.11.18)까지 다른 퇴직자와 동일하게 평온한 퇴직절차를 밟았으나 G/W 도난사건 관련자 징계완료 및 신청인 퇴직정리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음.

자.

신청인이 퇴직의사 결정 당시 G/W 도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회사 경영 진단팀 및 경찰서에서 주·야간 조사를 받아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직 강요를 당하여 선택의 자유로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1998.10.8 사건발생 확인 후 1998.10.12 범인검거로 사건이 종료되었고 신청인이 퇴직 의사표명 및 퇴직원을 작성한 것은 1998.10.19일임.

2)

따라서 같은 해 10.9부터 10.12 사이에 몇차례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을 결정한 같은 해 10.19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친지 또는 주변인과 충분히 심의 후 최종 퇴직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짐.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도록 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판 96누5087:1997.7.8)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없는 한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근기 68207-1302:1998.6.25)해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관적인 판단하에 징계처분을 우려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다소간 피신청인의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송별연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청 외 김성수 팀장 및 정현보 과장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전화 통화한 상대방이 사직서의 철회 또는 반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이나 인사담당자가 아니며 녹취록상 대화 내용도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무기(위원장), 이홍권, 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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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