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9. 판정 1999부해686

판정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00.01.29, 중노위99부해686)

[요 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의 연대책임을 물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 없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재심신청인 / ○○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재심피신청인 / 옥○○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1997. 7월경 ○○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관리계장으로 근무중 1999. 7. 31.자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사에 대한 항명과 직무수행 포기"의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을 1999. 6. 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당사자간 화해한 후,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6.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마무리한 사실.

나.

1999. 6. 26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1999. 6. 3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 관리소장 및 관리계장의 연대 책임 추궁을 의결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7. 2.자로 피신청인에게「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과 근무 중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의 사유를 들어 같은 해 7.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의 제7장 제30조(징계사유)에는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의 제7장 제31조(징계절차) 제1항에는 "관리과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 10. 29.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0. 7. ○○산업개발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1998. 3월경 ○○산업개발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자치관리하다 1998. 7월경부터 신청인이 동 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신청인과 1998. 11. 3.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사인 관리소장에 대한 항명, 관리계장으로서의 직무포기를 이유로 1999. 4. 28.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6. 1. 자로 해고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6.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무마되어 근무 중 경비원들과 입주자간의 마찰로 같은 해 6. 3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의 연대책임을 요청하였기 1999. 7. 31.자로 해고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산업개발이 부도난 1999.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위탁관리를 시작한 1998. 7월 이후 신청인이 파견한 관리소장 강재홍의 나이가 적고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과 착하여, 1999.3. 8. 대표회의 회장이 경리장부를 요구한다 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안의 중요성보다도 관리소장을 직속상사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었음.

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9. 3. 9. 관리소장의 질책을 듣고 경비원 관리업무는 관리계장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한 이후에 관리소장이 경비원 관리에 대하여 재차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계장으로서 당연히 동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1999. 4. 28. 해고의결 하여 1999. 6. 1.자로 고용해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5. 6. 자로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하면서 관용을 요청하여 해고를 유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 경비원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난동 건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조치토록 요구하여 1999. 7. 31.자로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은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회의임으로 대표회의에서 해고요청이 있으면 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라.

대표회의 연대책임 요청으로 소장이하 경비원 등 4명의 해고예고 이후에도 신청인 언행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 대표를 무고하는 듯한 유인물을 돌려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고예고 기간 중에는 출근부에 사인만 하고 소재파악도 알 수 없이 피신청인 마음대로 퇴근하였으며, 주민과 마찰 및 관리사무소에서의 폭언 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경비원들의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소멸시켰으며, 신청인 회사의 이미지도 계속 위탁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음.

마.

직원의 대부분이 경비원, 미화직 등 현업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결정하였고, 해고예고 전에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1999. 7. 5.까지 소명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용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1999. 7. 2. 이후에는 출근만 하고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아 1999. 7. 31.자로 해고조치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9. 7. 자로 ○○산업개발에 입사하여 전기계장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산업개발의 부도로 들말○○아파트 입주민 자치관리 형태로 근무하여 오다 ○○주택관리의 위탁관리형태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월급삭감, 상여금삭감, 업무중첩 등의 시련을 겪 면서도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이 회계장부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출하였고, 전기계장임에도 경비원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1999. 4. 28. 피신청인을 징계의결 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만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무마되었음에도 1999. 6. 26. 경비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싸움을 한 이유로 관리책임을 물어 동일한 사유로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나.

1999. 2월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과 아파트관리소장 강○○의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은 후 동 회장은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지시를 소장에게 하지 않고 있던 중, 1999. 2 월경 회장이 회계장부 2권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하에 지급된 금액이기에 전해준 사실이 있는데 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부를 전달하였다고 1차 징계 시 징계사유로 하였다가 대표회의 회장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였는데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해고예고통지서에는 제외된 사실이 있으며,

다.

1999. 3. 8. 경비원 조회 때 관리소장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도 없이 장부를 유출했냐는 폭언과 함께 선물세트(한국전력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기사들이 전기검침을 하여주는 대가로 월 13만원씩 지급하여 당시 한 50만원정도가 되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구정 선물세트를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경비원들은 재활용품을 팔아서 월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경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복리비로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선물세트구입이 취소된 사실이 있음)도 저 새끼 때문에 못했다고 고성을 지르며 피신청인과 경비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발언을 하기에 화가 나서 "저는 원래 전기계장이지 관리계장이 아니므로 경비원 관리업무는 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해라"며 항변하고 자리를 피해 버렸고 이후 경비원일지 결재를 하지 않자, 소장에 대한 항명, 관리계장으로서 직무수행 포기를 이유로 1999. 4. 28. 인사위원회에서 6. 1. 자로 해고한다고 징계 의결하였으나 회사 간부들과 수차 만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무마된 사실이 있음.

라.

또한 아파트 6동 대표(○○철물 사장)가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납품한다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점심식사 중 피신청인에게 암시한 사실이 있는데 6동 대표는 내가 고자질하여서 물품납품을 못하게 되었다고 추측하고서, 1999. 6. 26. 1동 경비원 강○○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우발적으로 싸움으로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14명의 대표 중 6명(대표회의 인원 미달)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과정에 6동 대표가 연대책임을 별미로 피신청인도 해고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여 시말서와 각서, 경비원 싸움 연대책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를 1999. 7. 2. 받았으나, 5, 6월 동안 장마에 대비해 하루에 2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화단 복토 작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자 7. 3.부터 근무를 등한시하던 중 7. 25. 새로 전기계장이 온 것에 말문이 막혀 6동 대표의 비리를 유인물로 대표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은 1999. 6. 30자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3명과 관리소장, 관리계장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7. 5.까지 본사에 내방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으나 관리부장 최경근은 피신청인에게 징계내용을 말하고 인정하라고만 하여 피신청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소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관리계장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해고 의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관용을 요구하여 해고를 유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경비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을 연대책임으로 징계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이외의 사유로는 징계 해고할 수 없는 것(대판 1993. 11. 9. 93다37915)이며,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9. 7. 2. 발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의하면「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과 근무 중 발생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사유의 경우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5. 6.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마무리되었음에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고, 또다른 해고사유인「근무 중 발생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는 위 제1의 2. "나,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계장으로 경비원들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경비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은 피신청인의 교사, 방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들의 행동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부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시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 예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