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 ( 2000.12.30, 중노위 2000 부해495 )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이유로 주장하는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소홀, 소독계약업체와의 유착의혹,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작, 관리규정 위배, 비상연락망 삭제, 회의록 삭제,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객관적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그 상당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잘못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신반포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2000.12.30, 중노위 2000 부해495
* 재심신청인 / 신반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 재심피신청인 / 박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자치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신반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2. 27. 신반포3차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 8.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 10.자로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2000. 6. 9. 신청인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6항4호의 규정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00. 6. 8)의 의결에 의해 2000. 7. 10.자로 면직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0. 5.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방수와 관련 자체보수 및 소규모업자에게 부분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8월 후로 유보하기로 심의·의결된 사실.
전 총무과장 박○○의 확인서, 방수기사 백○○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은 외벽도장공사의 월동기 공사진행을 놓고 의견대립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
1999. 12. 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페인트색상을 결정하고, 공사진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일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도장공사업체 현장소장 고○○은 융창건설사장이 피신청인 자녀의 결혼식에 50만원의 축의금을 냈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축의금으로 20만원이 접수되었고, 2000. 6. 1. 20만원을 융창건설에 반환(계좌입금)한 사실.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관리규약개정안에는 종전규약 제23조(관리주체의 임무 및 책임)가 누락되었고,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이 해고된 2000. 6. 8.까지 개정된 관리규약을 서초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제4항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직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4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0. 5. 22. 전기기사 김○○의 채용내부품의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전 총무과장 박○○은 2000. 2. 1.자로 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후임과장 채용때 까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고 후 2000. 2. 1부터 2000. 2. 16. 양 관리사무소를 오가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 총무과장 박○○이 제출한 사직서는 제출일자는 2000. 2. 7. 사직일자는 2000. 2. 16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신청인이 결재한 사실.
취업규칙 규정
제12조(해고)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 손해를 끼친 때
신청인은 2000. 9. 19.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0. 9.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생략>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각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고, 관리사무소소장으로서 직원의 통솔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입주민 및 상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입주민대표자 대부분의 동의로 피신청인을 면직조치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이유로 주장하는 위 제1. 1. "가" 및 "나"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소홀, "다"의 소독계약업체와의 유착의혹, "라"의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작, "마"의 관리규정 위배, "아"의 비상연락망 삭제, "차"의 회의록 삭제 등은 위 제1. 2. "다"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중 상당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에게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신청인은 위 제1. 1. "바" 및 "사"와 같이 피신청인이 직원에 대한 감독·통솔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위 제1. 1. "자"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사인 피신청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맡아 시행한 업무이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한강현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