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7. 판정 2001부해98

판정 내용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각하로 판정한 사례(2001.06.07, 중노위 2001부해98)

[요 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골프강사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해고 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의 해고 이전에 사직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골프강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회원들에게 골프교육을 시키는 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장비인 골프채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는 점, 회원들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지라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서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골프연습장 사건

(중노위 2001.06.07 판정 2001부해98)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골프연습장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부해244)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마" 다음에 "바. 노동부 대구남부고용안정센타에 등록된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자)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0. 1. 1.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00. 4. 1.인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해고당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4인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