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복무지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1.07.09, 중노위2001상병1)
[요 지]
피신청인(근로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도주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을 복무지시위반 행위만을 입증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복무지시위반 행위에 의한 재해를 본인의 고의로 인한 과실이나 주의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건
(중노위 2001.07.09 판정 2001상병1)
* 재심신청인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4.20.판정, 2001 상병 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업무상 부상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업무상 부상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는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