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버스 결행 등이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최소 3만 5천원의 택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용자가 숙박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배차방식 개편 등의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버스 결행 등의 발생 시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근로자를 징계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요지: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4부해1022/부노159 병합 주식회사 청도버스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4. 12. 31.
■ 판정사항 : 초심일부 취소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버스 결행 등이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최소 3만 5천원의 택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용자가 숙박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배차방식 개편 등의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버스 결행 등의 발생 시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근로자를 징계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건 중앙2014부해1022/부노159 병합 주식회사 청도버스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근 로 자 1. 임○○ (재심신청인)
경북 ○○군 ○○면 ○○길 2. 김○○
경북 ○○군 ○○읍 ○○길 3. 조○○
경북 ○○군 ○○읍
근로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 담당 공인노무사 이○○
사 용 자 주식회사 청도버스 (재심피신청인) 경북 ○○군 ○○읍 대표이사 이○○ 대리인 국현노동법률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배○○
판 정
일 2014. 12. 3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5. 이 사건 근로자1, 3과 사용자 사이의 경북2014부해467 주식회사 청도버스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4. 5.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10일 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3에게 행한 정직 15일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 8. 25. 판정, 2014부해467/부노68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근로자3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2014. 4. 5.자 정직 80일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1, 3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2014. 4. 5.자로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2014. 4. 5.자로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 4. 5.자로 행한 정직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유
임○○(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05. 9. 19.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2001. 3. 15.에,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3’
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05. 7. 16.에 주식회사 청도버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버스 결행 및 지연출발, 성추행 등을 사유로 2014. 4. 5. 각각 정직 10일, 정직 80일, 정직 15일의 징계처분된 사람들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대경지부 청도버스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청도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4. 12. 4. 위 주소지에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 자동차지부 청도버스분회(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 이라 하며,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으며, 소속 조합원은 각각 3명과 28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4. 5.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8. 25.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9. 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1, 3의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숙박지 출발 노선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편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시에 숙박지까지 도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편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배차방식을 개편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예방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없이 오히려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함으로써 지연출발이 발생하게끔 묵인 또는 방치한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결행이나 지연출발의 책임을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구한 대로 숙박지 교대 원칙으로 교대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출근의무를 위반하여 버스를 결행시키고 지연출발을 발생시킨 것은 승객에게 불편을 주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의 감소와 과징금처분까지 받게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존립기반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은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전혀 과함이 없는 정당한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버스배차의 종점지가 숙박지인 경우 ‘숙박 후 교대’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 4. 및 같은 해 2.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숙박 후 교대’ 시 종점지에서 운행 종료 후 다음 날 근무자와 교대를 위해 버스를 몰고 출발지인 ○○․○○․○○정류장까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① ‘숙박 후 교대’ 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숙박지 교대’ 실시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4호증 숙박 후 교대관련 내용증명(2012. 1. 4.자),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숙박 후 및 숙박지 교대의 차이〉
| 숙박 후 교대 | 숙박지 교대 |
| 당일 버스배차의 종착지가 종점인 경우, 종점지 인근 숙박지에서 숙박 후 익일 종점 혹은 교대장소(○○․○○․○○정류장)까지 와서 출발하는 근무형태 | 전일 근무자가 종점 숙박지에서 숙박하지 않고 차량은 그대로 종점에 두고 퇴근하고, 익일 근무자는 회사에 도착하여 차량키를 받고 종점까지 스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는 근무형태 |
| ○ 출발지: 차고지 및 ○○, ○○, ○○정류장 등 ○ 숙박지(종점지): ○○, ○○○, ○○, ○○, ○○, ○○ 등 6개 정류장 | |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통보를 받은 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숙박 후 교대’ 유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운전기사 32명중 29명이 기존의 ‘숙박 후 교대’ 유지를 찬성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 1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숙박 후 교대’를 유지하겠으니 향후 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5호증 숙박 후 교대 건에 대한 답변서 및 근로자들 동의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2013. 8. 19.은 ○○ 종점지, 같은 달 21일은 ○○ 종점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후 숙박하지 않고 퇴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 날 교대 근무자들에게 일찍 출근하여 배차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하였다.[초심답변서]
라.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이 ‘숙박지 교대’를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8. 23.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무교대 방식을 협의하여 같은 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출해 주되,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숙박지 교대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양 노조 간 협의 요청 공문]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 11.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종점지 근무 교대 방식을 ‘숙박 후 교대’에서 ‘숙박지 교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안)’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7일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서로써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을 게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근무교대 관련사항 내용증명]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 2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같은 달 25일까지 위 ‘마’항과 관련한 ‘숙박지 교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이 날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숙박지 교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 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안)’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운전기사) 31명중 28명이 찬성함에 따라 2013. 9. 27.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같은 해 10. 1.부터 ‘숙박지 교대’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 하였고, ‘숙박지 교대’ 실시 후에도 종점지에 숙박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에는 ‘숙박 후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9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통보, 사 제10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종사원 의견 조사]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 통보 일부 발췌>
2.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에 대하여 운전기사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원 31명중 28명이 원안 동의(찬성), 3명이 의견표시 없음으로 결정되어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대로 확정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규에 의하여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
□ 운행노선은 1일 정해진 노선대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 다음날 출발도 종점에서 출발하여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교대는 근무일 배차가 출발지(차고지 및 ○○,○○,○○ 정류장) 출발이면 출발지에서 교대하며, 근무일 배차가 종점지(숙박지)-현재 ○○, ○○○, ○○, ○○, ○○, ○○ 출발이면 종점지(숙박지)에서 교대한다.-근무종료 교대 후 퇴근 가능
□ 근무교대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교대자 당사자 간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합의하여 숙박지 또는 출발지(차고지, ○○, ○○, ○○정류장)에서 교대할 수 있다.
□ 근무교대는 교대자간 또는 회사에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이상 유무, 근무중 발생한 특이사항, 도로사정, 요금함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점지(숙박지) 교대시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구 키를 잠그고 차량 안전 및 요금함 도난방지 조치를 한 후 차키는 회사에 반납 보관한다.
□ 시행일자: 2013. 10. 1.
아. 그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32호증 이 사건 근로자1 과거 징계사례, 사 제33호 증 이 사건 근로자2 과거 징계사례, 사 제34호증 이 사건 근로자3 과거 징계사례,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대상 | 처분사유 | 처분결과 |
| 이 사건 근로자1 | 2011. 10. 26. 무단결근 1일 | 견책 |
| 2011. 11. 12.~13. 무단결근 2일 | 정직 1일 | |
| 2011. 12. 23. 지연출발 | 견책 | |
| 2011. 12. 27. 대물사고(피해금액 10만원) | 견책 | |
| 2012. 3. 7. 노선 결행 | 정직 1일 | |
| 2012. 5. 6. 대인사고(전치 3주) | 정직 3일 | |
| 2012. 10. 8.~12 무단결근 5일 | 정직 5일 | |
| 이 사건 근로자2 | 2011. 9. 14. 대인 사고(전치 3주) | 정직 2일 |
| 2011. 10. 2. 10분 조발 | 정직 2일 | |
| 2011. 11. 13. 무단 결근 | 견책 | |
| 2012. 12. 24. 지연출발 | 정직 2일 | |
| 이 사건 근로자3 | 2011. 8. 31. 대물사고(피해금액 1,162,710원) | 정직 2일 |
| 2011. 10. 26. 무단 결근 | 견책 | |
| 2011. 11. 1. 무단 결근 | 견책 | |
| 2011. 11. 3. 무단 결근 | 정직 1일 | |
| 2011. 11. 6. 무단 결근 | 정직 1일 | |
| 2012. 2. 23. 대인사고(전치 3주) | 정직 3일 | |
| 2012. 11. 25. 노선 결행 | 정직 2일 | |
| 2012. 12. 31. 대물사고(피해금액 217,000원) | 견책 |
자. 2012. 10. 18. ○○군청 홈페이지에 “버스기사 중 성추행범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딸이 있는 부모로서 버스 타는 것이 불안하니 확인을 해 달라.”는 요지의 글이 게시되었고, 2013. 3월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2가 성추행 관련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니 사실 확인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실 확인 요청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8호증 ○○군청 홈페이지 성추행 관련 게시물, 사 제 19호증 성추행관련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운전기사들의 사실 확인(요청)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위 ‘자’항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신청 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30.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인 신청 외 정○○(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만나 가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사 제20호증 피해자 사실 확인서, 사 제21호증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카. 이 사건 근로자2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2012. 5. 31. ○○군 소재 ○○ 터미널 매표소 사무실에서 운행 대기 중 지인들인 피해자와 신청 외 정○○(남) 등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맞추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장난스럽게 넘어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이 과장되었고, 이후 신청 외 정○○(남)과 말다툼 후 2012. 7월경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를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2와 신청 외 정○○(남) 간에 관계가 회복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 기각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대구지법 2012. 12. 5. 선고 20○○고정○○○○ 판결문,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소 기각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인 ○○정류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명이 기재된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행위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3. 9. 30.부터 2014. 1. 30.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23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3. 9. 30. 발생), 사 제24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 (2013. 10. 26. 발생), 사 제25호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 제26호증 동일 노선 운전자 사실 확인서, 사 제27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4. 1. 30. 발생),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2 교통사고 발생내역>
| 일시 | 교통사고 발생 내역 |
| 2013. 9. 30. | ‘○○, ○○’을 운행하던 중 45,000원의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상기인은 2013년 9월 30일 17시 10분 ○○, ○○을 운행하던 중 17시 30분경 ○○에서 ○○으로 가던 중 세워놓은 전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비켜 가려고 하다 운전석 빽미러(외부 후사경)가 모과나무에 걸려 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 2013. 10. 26. | ○○○에서 ○○ 구간 운행시 ‘○○○’앞에서 70세의 버스승객에게 전치 2주의 대인사고를 일으킴. 상기인은 2013년 10월 26일 경북 70자 ○○○○호를 배정받아 운행하던 중 07시 50분경 ○○○을 운행하여 오던 중 08시 20 분경 ○○ 사거리 입구 터널을 지나 시멘트 포장길에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노면이 아래로 꺼져있음) 버스가 튀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석◯◯) 여 70세가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의 가로형 손잡이에 가슴부위를 부딪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도로포장 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로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도 준공검사를 한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구상권을 청구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됨 |
| 2014. 1. 30. | ‘○○정류장’에서 버스 출발을 하기 위하여 후진 시, 715,000원의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상기인은 2014년 1월 30일 ○○○○호를 운행 중 ○○발 ○○ 행 08시 30분 ○○ 정류장내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출발준비를 하고 대기중, 동 시간 출발 ○○ 행 ○○ 행을 보내고 출발을 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버스와 추돌하여 자차의 뒤 우측 범퍼날개 및 데루 등을 파손하였기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 교대’ 시행 후 2013. 10. 13.부터 2014. 1. 23.까지 7차례에 걸쳐 버스 ‘결행 또는 지연출발’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숙박지까지 이동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간 경비책임자가 숙박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이동 교통편을 마련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숙박지 교대’ 방식을 시행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은 정상적으로 종 점지에 가서 배차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의도적으로 버스를 ‘결행 또는 지연출발’ 시켜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고, 평균 배차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군에서 주민들의 출근 및 등교에 지장을 주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11호증 내지 17호 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련 경위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결행 또는 지연출발 내역>
| 대상 | 일시 | 지연 및 결행내용 |
| 이 사건 근로자1 | 2013.10.13. | 숙박지인 ‘○○’ 출발 배차이나 늦게 도착하여 ▲ 7:05 ○○발 노선 결행, ▲ 7:45 ○○ 노선 결행, ▲ 8:40 ○○ 노선 결행상기인은 2013년 10월 13일 06시 25분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으나 키만 주고 출발지까지 데려다주질 않아서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첫 차를 타고 ○○에 도착, ○○에서 ○○까지 |
| 08시 25분 ○○버스 직행을 타고 가서 ○○에서 08시 50분에 출발 버스를 몰고 나와 07시 ○○발 결행, 07 시 50분 ○○결행, 08시 30분 ○○ 결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
| 2014. 1.17. | 숙박지인 ‘○○○’ 출발이나 늦게 도착하여 ▲ 07:00 ○○○발 ○○행 노선을 결행상기인은 2014년 1월 17일 06시 00분 회사 사무실에 도착직원이 있었으나 키만 주고 출발지까지 데려다 주질 않아서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07 시 20분 첫차를 타고 ○○○에 도착, ○○○에서 08시 40분에 출발버스를 몰고 나와 ○○에서 09시 20분 ○ ○발 ○○○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이 사건 근로자2 | 2013.11.15. | 숙박지인 ‘○○’ 로 늦게 이동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운전기사인 최◯○에게 출발토록 하여 ▲ ○○에서 ○○ 행 20분 지연출발 상기인은 2013년 11월 15일 ○○○○호를 배정받아 05시 47분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차키를 받아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데려다 주는 것을 거부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고 교통비를 달라고 하여도 안준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제일 먼저 가는 차 ○○버스 ○○○○호(장◯○ 기사)를 07시 05 분에 ○○행 버스를 타고 ○○를 가던중 07시 36분에 배차계장 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차계장이 지금 어디고 하면서 묻길래 지금 ○○ 을 지나 ○○병원이라고 하니 기사(최◯○)이 차를 끌고 나온다고 20분, 25분 늦게 차가 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돌아올려고 ○○버스 기사(장○○) |
| 버스를 전화로 연결해서 급하게 ○○발 07시 40분 차를 도중에서 타고 ○○에 도착하니 (09시05분) 기사 (최○○)이 하는 말이 “일할꺼가?”묻길래 새벽같이 일할려고 출근했는데 미안해서 (최○○)기사한테 양보를 하였습니다. | ||
| 2014.1.23. | 숙박지인 ‘○○’ 출발이나 늦게 출근하여 06:40 ○○출발 ○○행 노선 결행상기인은 2014년 1월 24일 06시 00분 회사 사무실에 도착직원이 있었으나 키만 주고 출발지까지 데려다 주질 않아서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 ○정류장에서 07시 10분 첫차를 타고 ○○정류장에 도착, ○○에서 08시 20분에 버스를 몰고 나와 ○○에서 09시 15분 이서 ○○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이 사건 근로자3 | 2013.10. 6. | 숙박지인 ‘○○○’ 출발 배차이나 늦게 출발하여 ▲ 7:10 ○○-○○○에서 ○○노선 결행, ▲ ○○에서 ○○○ 행 노선 10분 지연출발 상기인은 2013년 10월 6일 06시 09분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 경비책임자(이○○)에게 ○○○까지 데려다 줄것을 말을 하였으나, 야간 경비책임자(이◯◯)가 ○○○ 까지 데려다주지 않아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첫 차를 타고 ○○○에 도착. ○○○에서 ○ ○까지 결행. 버스를 몰고 나와 09시 20분 ○○○행을 10분 지연 09시 30분에(09시 30분 도착) 출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 2013.10.14. 및 10.15. | 2013. 10. 14. 및 2013. 10. 15. 양일간 숙박지인 ‘○○’ 출발 배차이나 늦게 도착하여 ▲ 7:05 ○○발 노선 결행, ▲ 7:45 ○○ 노선 결행, ▲ 8:40 ○○ 노선 결행] 상기인은 2013년 10월 14일 06시 25분 회사에 출근하 |
| 였으나 사무실에 직원도 없고 평소에 직원이 있어도 출발지까지 데려다 주질 않아서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첫 차를 타고 ○○에 도착, ○○에서 ○○까지 08시 25분 ○○버스 직행을 타고 가서 ○○에서 08시 50분에 출발버스를 몰고 나와 07시 ○ ○발 결행, 07시 50 ○○결행, 08시 30분 ○○ 결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상기인은 2013년 10월 15일 06시 10분 회사 사무실에 도착 직원이 있었으나 키만 주고 출발지까지 데려다 주질 않아서 ○○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이 없으므로 첫 차를 타고 ○○에 도착, ○○에서 ○○까지 08시 25분 ○○버스 직행을 타고 가서 ○○에서 08시 50분에 출발버스를 몰고 나와 07시 ○○발 결행, 07시 50 ○○결행, 08시 30분 ○○ 결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거. 2014. 3. 28.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징계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초심 징계처분장]
| 구분 | 징계처분 | 징계사유 |
| 이 사건 근로자1 | 정직 15일 | 결행 및 지연출발 2회(2013. 10. 13., 2014. 1. 17.) |
| 이 사건 근로자2 | 정직 90일 | 결행 및 지연출발 2회(2013. 11. 15., 2014. 1. 24.), 성추행, 교통사고 3건 발생(2013. 9. 30., 같은 해 10. 26., 2014. 1. 30.) |
| 이 사건 근로자3 | 정직 20일 | 결행 및 지연출발 3회(2013. 10. 7.,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5일) |
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5.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3은 각각 5일을 감경하여 정직 10일과 정직 15일을, 이 사건 근로자2는 10일을 감경하여 정직 8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결과를 명시한 서면을 각각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재심 징계처분장, 사 제35호증 이 사건 근로자1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6호증 이 사건 근로자2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7 호증 이 사건 근로자3 징계절차 관련 서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및 징계사유>
| 연번 | 성명 | 징계처분 내용(처분일자 및 확정 정직기간) | 징계사유 |
| 1 | 이 사건 근로자1 | 초심: 정직 15일(2014. 3. 28.) 재심: 정직 10일 (2014. 4. 5. / 2014. 6. 1.∼6. 10) | 노선결행 및 지연출발 2회 (2013. 10. 13., 2014. 1. 17.) |
| 2 | 이 사건 근로자2 | 초심: 정직 90일(2014. 3. 28.) 재심: 정직 80일(2014. 4. 5. / 2014. 4. 10.∼6. 29.) | 1)노선결행 및 지연출발 2회 (2013.11.15., 2014. 1. 24.) 2) 교통사고 발생 3건 (2013.9.30., 2013.10.26..2014. 1. 30.) 3) 강제추행(성추행)(2012.5.31.) |
| 3 | 이 사건 근로자3 | 초심: 정직 20일(2014. 3. 28.) 재심: 정직 15일(2014. 4. 5. / 2014. 7. 10.∼7. 24.) | 노선결행 및 지연출발 3회 (2013. 10. 7., 2013. 10.14., 2013.10.15.) |
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모두 종점인 숙박지로 근로자가 출근 해야 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면 퇴근을 출발지에서 하게 되어 나중에 자가용을 따로 가지러 가야된다고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21개 운행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그런 문제가 있으며 자가용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 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이 사건 사용자의 버스가 처음이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택시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종점인 숙박지에서 퇴근할 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가용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나오고 있으나, 종점인 숙박지로 출근할 때에 이 사건 근로자들만 못 간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이 출근을 시켜주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 후 교대’의 경우 근무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숙박지 교대’의 경우는 출․퇴근 시 이동수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며, 동종의 다른 회사들은 출발지에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배차를 한다거나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한두 개 노선 정도 배차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결행 등이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에서 교대를 할 경우에도 버스의 키를 회사에 반납을 한 후 퇴근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여 일을 근무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185∼190만원이고,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숙박지로 출근하는 경우 숙박지 별로 약 3만 5천원에서 7만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 택시로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의 절반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저. 이 사건 근로자1은 2013. 10. 13.과 2014. 1. 17.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키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2도 2013. 11. 15.과 2014. 1. 23. 에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3도 2013. 10. 6.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같은 달 14일은 출근을 했으나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 전이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도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키를 받고 숙박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2011. 7. 1. 이후 근로자가 버스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모두 징계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많은 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같은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징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징계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정직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36조(징계해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배차시간에 불응하거나 놓쳤을 시
6. 업무를 태만히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
《취업규칙》
제6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항상 자기의 직책을 지각하고 성실히 이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진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근무시간 중에는 함부로 업무수행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도박,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기타 전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숙박지 교대)
1. 운행노선은 1일 정해진 노선대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 다음날 출발도 종점에서 출발하여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교대는 근무일 배차가 출발지(차고지 및 ○○, ○○, ○○정류장)출발이면 출발지에서 교대하며, 근무일 배차가 종점지(○○, ○○○, ○○, ○○, ○○, ○○) 출발이면 숙박지에서 교대하며, 근무종료․교대 후에는 곧바로 퇴근한다.
3. 근무교대 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교대자 당사자 간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협의하여 숙박지 또는 출발지(차고지, ○○, ○○, ○○정류장)에서 교대할 수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징계 사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취업규칙상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2. 회사재산에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켰을 시
8. 배차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시
9. 배차시간을 지연시켰을 시
10. 배차불응을 하였을 시
11. 근무교대 중 문제를 발생시켰을 시
12. 승객에게 폭언, 폭행, 난폭운전, 불성실한 태도 등을 하였을 시
13. 음주운전을 하였을 시
14. 사업장내에서 폭행, 상해, 횡령, 협박, 과음, 도박 등을 하였을 시
15. 공공질서 문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
1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시
17.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
18.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19. 형사상 문제를 발생시켰을 시
20.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시
21. 도로교통법 상 불법운행을 하였을 시
22. 직장상사, 동료, 부하 직원을 근거 없이 모함하거나,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한 자
23.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을 시
24. 기타 버스운수업체의 근로자로서 관련 문제를 발생시켰을 시]
25. 기타 상기와 준하는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징계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양 정․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0. 1. ‘숙박지 교대’ 시행 후, 이 사건 근로자1 이 2013. 10. 13.과 2014. 1. 17. 총 두 차례, 이 사건 근로자3이 2013. 10. 7. 및 같은 달 14일과 15일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을 반복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36조,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하’항 및 ‘더’항 내지 ‘저’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날에는 출발지로 출근하여 버스 키를 받은 후에 숙박지로 이동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을 발생시킨 날은 모두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발지로 출근을 하여 주차해 두고, 숙박지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는 출발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고, 같은 이유로 숙박지에 자가용을 주차해 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출․퇴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 점, ③ 출근시간에 출발지에서 숙박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퇴근시간에 숙박지에서 출발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로 출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숙박지별로 최소 3만 5천원의 택시비를 출․퇴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숙박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도 버스 키를 출발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에도 출발지에서 버스 키를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숙박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로 출근하여 버스 키를 수령한 후 근무의 시작 장소인 숙박지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통편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신의칙상 의무와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을 발생시킨 날에 이 사건 사용자가 출발지에서 숙박지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다면 정상적인 버스 운행 시간에 숙박지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한 점, ⑦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시에 숙박지에 도착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차방식을 개편하거나 다른 예방책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하여 결행 및 지연출발의 발생을 묵인 또는 방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1, 3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 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 4273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1. 7. 1. 이 사건 분회를 설립․가입한 이후부터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지연출발 및 결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처’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2011. 7. 1. 이후 소속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해당 근로자들을 징계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