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자는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에 종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요지: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4부해1139 주식회사 진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 판정일자 : 2015. 1. 16.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는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에 종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건 중앙2014부해1139 주식회사 진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근 로 자 신종문 (재심신청인) 경남 ○○시 ○○구 ○○로 대리인 대신노무법인 송정 담당 공인노무사 신○○
사 용 자 주식회사 진광 (재심피신청인) 경남 ○○시 ○○구 ○○로 대표이사 김○○
일 2015. 1. 16.
판 정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10. 17. 판정, 2014부해33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의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유
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 7. 16.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이하 ‘이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5. 주식회사 진광에 고용승계되었으나 같은 달 18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진광(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6. 11. 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달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10. 17.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거 당연히 2014. 8. 15.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18일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현장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와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7. ○○관리 소속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7. 16. 주우관리와 2013. 7.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 사건 현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다.[노 제8호증의1 근로계약서, 사 제2호 증 임명장]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7. 16. ○○관리와 2014. 7.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노 제8호증의2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1 서약서]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23.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하였고, ○○관리는 같은 해 6. 1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17명 모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해 7. 15. 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노 제14호증의1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보의 건, 노 제14호증의2 수령증, 노위 제5호 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2014. 7. 9. ○○관리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노위 제7호증 계약기간 연장 요청 건, 사 제9호증 ○○○○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동의 회시의 건]
마.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이 사건 사용자를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노 제11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차, 5차, 6차), 노위 제6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7차)]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7. 16. ○○관리와 계약기간을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같은 날 ○○관리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사 제1호증의3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의2 서약서]
<근로계약서(3차)의 일부 발췌>
1. 취업장소: 주식회사 ○○관리 산하 ○○○○아파트 단지 내
2. 근무직종: 관리사무소장직
3. 계약기간: 2014년 7월 16일 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계약중 일지라도 취업장소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중도 해약될 때에는 근로계약도 자동 해약되는 것으로 본다.)
사. ○○관리는 2014. 7. 31. 및 같은 해 8. 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 16명 전원으로부터 위·수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같은 달 14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사 제8호증 관리사무소 직원 16명의 사직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 내용의 특별시방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5일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노 제4호증 특별시방서, 노 제5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노 제15호증 합의서]
<특별시방서 일부 발췌>
4. 관리소 운영업무는 다음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일로부터 “을”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되며 기존 관리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갑”이 요청한 직원의 경우 연장하여서는 안된다.
<위·수탁관리계약 일부 발췌>
제6조(위탁관리기구의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갑”의 관리 사무소에 설치한다.
⑤ “갑”은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문서로 요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을”은 기존 관리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기존 관리 인력을 면접하여 부적정 인원(정년초과자 등)과 “갑”의 교체요구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을”은 주요 직책 근무자(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시설과장, 경리주임)의 채용 및 해고, 고용승계 거부할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4. 8. 15.부터 2016. 8. 14.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자. 이 사건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8. 8. ○○시 ○○구로부터 위 ‘아’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노 제 12호증 민원접수에 따른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하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 승계할 의사가 없어 새로이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오며, 만약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노 제9호증 고용승계 거부 및 인수인계 요청의 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8.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라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노 제10호증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른 원활한 관리업무인수인계 협조요청의 건]
<인수인계 협조요청 문서 일부 발췌>
3. 당사는 1순위 계약 협상업체 계약내용 등 관리에 관한 내용 협의 건으로 2014. 7. 17. 입주자대표회장실에서 신○○ 관리사무소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업무개시일자로 사직의사를 표한바가 있습니다.
4. 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은 입찰 2순위 업체인 ㈜○○○○ 의 이의제기 및 주장에 동조하면서 1순위 계약업체 지위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은 1순위 당사업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관리계약도 한달(2014. 7. 15. → 같은 해 8. 15.) 지연되어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또한, 2014. 7. 15. 입주자대표회의 재결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당사를 인정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접수에 따른 사실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요청(건축허가과-○○○○○, 2014. 8. 8.)”건으로 신○○은 이번 입찰전체를 무효로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같은 해 8. 18. 에도 계속 출근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2014. 7. 17. 신○○은 사직의사를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을 무효화하려는 신○○ 소장은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같은 해 8. 15.자로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같은 달 14일 인수인계차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신종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선정된 관리 업체를 무효라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관리업무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7. 2014. 8. 15. ∼같은 달 17일 연휴가 지난 같은 달 18일도 신○○은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장 책상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후임 관리사무소장은 본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관리사무소장 변경에 따라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귀 입주자대표 회의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타.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카’항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4. 8. 18. 개최 예정이었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유임 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 유임을 거부(유임 5표, 반대 15표, 기권 1표)하기로 결정하였다.[노위 제3호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8차)]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 ② 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된다.
2.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5. 원청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 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 55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대법원 1997.11.28 선고, 96 다22365 판결 참조),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 사유로 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참가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48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거 당연히 2014. 8. 15.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18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 및 ‘자’항 내지 ‘카’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6.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근무를 해 오다가, 2014. 7. 16.부터 주택 관리업자선정완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종래 사용자인 ○○관리 측과 연장 체결한 사정만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이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8. 15.부터 그 위수탁관리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승계의사(이는 특별시방서 및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신규채용의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후속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탈락한 경쟁업체가 행정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동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래 사용자인 ○○관리와 근로계약을 연장 갱신한 같은 해 7. 16.을 전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 제6조 및 그에 부속된 특별시방서 제4호의 취지가 종전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전 직원의 고용, 인사이동, 징계 및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의 노무관리 및 임금지급 등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한 ○○관리 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