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 2014년 상반기 평가에서 99.3%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4년도 8월분 성과상여금’을 높게 지급한 반면, ‘○○지회’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대부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된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도 위와 같이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제명령된 점, ② 그러함에도 사용자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 99.0%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도 높게 지급한 것에 비해, ‘○○지회’의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대부분 등급이 하락한 점, ④ 근로자51이 권◌◌ 반장과 면담하면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자, 권◌◌ 반장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회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한 차별로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교대노조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노125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11. 2.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교대노조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 2014년 상반기 평가에서 99.3%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4년도 8월분 성과상여금’을 높게 지급한 반면, ‘○○지회’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대부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된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도 위와 같이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제명령된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 99.0%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도 높게 지급한 것에 비해, ‘○○지회의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대부분 등급이 하락한 점, ④ 근로자51이 권○○ 반장과 면담하면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자, 권○○ 반장이 “○○노조 탈퇴하고, 소송 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회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한 차별로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노125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ㅇㅇㅇ 등 80명(명단 별첨) (재심피신청인) ㅇㅇ ㅇㅇ시 ㅇㅇ로 대리인 노무법인 ㅇㅇ 담당 공인노무사 ㅇㅇㅇ 사 용 자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ㅇㅇ ㅇㅇ시 ㅇㅇ로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공인노무사 ㅇㅇㅇ 판 정 일 2015. 11. 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 6. 15. 판정, 2015부노18]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20.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정당한 성과평가를 재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회사의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1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18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들 ○○○ 등 80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 내지 80’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4년 하반기에 부당한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받고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산하 조직인 ○○지회(2010년 당시의 지회와 그 이후의 지회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0년 당시의 지회를 이하 ‘○○지회’라 하고, 그 이후의 지회를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사용자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 ○○. ○○기계 ○○사업본부를 인수하여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
금을 부여하여 2015. 2. 20.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된다고 같은 해 6. 15.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에게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취급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이후에 낮은 성과등급이 부여되었거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받았고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측면에서 이는 명백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인사고과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람 모양의 인쇄 로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현황> 명칭 ○○노동조합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 (신청 외 1노조) ◎◎노동조합 (신청 외 2노조) 대표 ○○○ ○○○ ○○○ ○○○ 조직형태 산별노조 단위노조 (기업) 단위노조 (기업) 단위노조 (기업) 조합원수 ○○명 ○○○명 ○명 ○명 설립일자 ○○○○. ○. ○. ○○○○. ○. ○. ○○○○. ○. ○. ○○○○. ○. ○.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4. 7. 1. ~ 2016. 6. 30. - -
○○지회는 2010. 5. 19.부터 같은 해 6. 4.까지 사이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노조’ 또는 ‘신청 외 1노조’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
고, □□노조는 당일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이 2010.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 등을 상대로 위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2010가합124798)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는 판결을 하였고, □□노조가 2011. 8월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위와 같이 조직형태변경 등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 12. 17.경 등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4. 9.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이 되었고, 교섭대표노조는 같은 해 6. 3. 이 사건 사용자와 유효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협약의 상여금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조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 변경 전, 후 비교> 변경 전(기존 협약) 변경 후(2014. 6. 3. 체결 단체협약) 제30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22조(임금)제4항 각 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0,000원과 O/T 1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제28조(상여금 등)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6회 분할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른 연 500%를 지급하며,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매년 4월, 6월, 8월, 12월에 각 100% 기준, 2월, 10월에 각 50% 기준으로 지급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회사는 설날, 추석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100%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1.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상여금 지급 규칙 제4조(지급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제3호증의1, 2 개정 전·후 상여금 지급규칙] <상여금 지급규칙 제4조 변경 전, 후 비교> 변경 전 제4조(지급률) 상여금의 지급률은 연 700%로 하며 지급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변경 후 제4조(지급률)
상여금의 지급률(100%)은 기본급에 직위(책)수당, 자격수당, 기타상여수당(200,000원)을 포함하여 연 500%를 지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며, 평가는 연 2회 실시한다.
설날, 추석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100%를 지급한다.
기타 중도입사자 등 특이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구분
S
A
B+
B
B-
C
D
상반기
350%
300%
275%
250%
225%
125%
0%
하반기
350%
300%
275%
250%
225%
125%
0%
합계
700%
600%
550%
500%
450%
250%
0%
이 사건 회사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승진·승급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2010. 12. 1.부터 ‘특별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위 인사고과 결과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이 변경되고 상여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00%의 상여금(이하 ‘고정상여금’이라 한다) 중 500%를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성과상여금’이라 한다) 지급제도로 변경하였고, 500%의 성과상여금은 위 인사고과와 같은 방법으로 연 2회 성과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위 ‘마’항과 같이 차등지급(연간 0~700%)되고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 부노 5, 6 병합 판정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 526명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8. 19. 해당 근로자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였다. 노동조합별 생산직 사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하위 등급을 받은 3명은 여 ○○·윤○○(C등급), 이○○(D등급)인데, 이들은 위 상여금 관련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하 ‘불신임’이라 한다)을 주도한 자들로서 현재 이들은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 5, 6 병합 판정서]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S A B+ B B− C D 합계 전체 (비율) 5 (0.95) 56 (10.65) 217 (41.25) 163 (30.99) 29 (5.51) 43 (8.17) 13 (2.48) 526 (100) 신청 외 1노조 +교대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5 (1.17) 56 (13.18) 217 (51.06) 144 (33.88) 0 (0.00) 2 (0.47) 1 (0.24) 425 (100) 이 사건 지회 (비율) 0 (0.00) 0 (0.00) 0 0.00 19 (19.38) 29 (29.59) 40 (40.82) 10 (10.20) 98 (100) 신청 외 2노조 (비율)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20. 위 ‘사’항과 같이 부여한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률을 곱하여 2014년 8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10월과 같은 해 12월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 5, 6 병합 판정서] <2014. 8월∼12월 성과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 (단위: %)
성과상여금 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4. 8월 140 120 110 100 90 50 0 2014.10월 70 60 55 50 45 25 0 2014.12월 140 120 110 100 90 50 0 계 350 300 275 250 225 125 0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 4. 이 구제신청에 대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5.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 5, 6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주문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106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하면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 8. 20. 성과상여금을 차별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상적으로 재실시하여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의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30일 그 평가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였다.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 또는 D의 하위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제명된 여○○·윤○○(C등급), 이○○(D등급)이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S A B+ B B− C D 합계 전체 (비율) 0 (0.00) 62 (11.79) 204 (38.78) 171 (32.51) 37 (7.03) 34 (6.46) 18 (3.42) 526
신청 외 1노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0 (0.00) 62 (14.79) 204 (48.00) 152 (35.76) 4 (0.94) 1 (0.24) 2 (0.47) 425
이 사건 지회 (비율) 0 (0.00) 0 (0.00) 0 0.00 19 (19.38) 33 (33.67) 31 (31.63) 15 (15.31) 98 (100) 신청 외 2노조 (비율)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66.67) 1 (33.33) 3 (100)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31. 위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률과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2014년도 등급별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금액> (단위: %)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률 140 120 110 100 90 50 0 지급금액 20,454천원 17,532천원 16,071천원 14,610천원 13,149천원 7,305천원 0 2015. 3월 정산 지급금액 20,734천원 17,772천원 16,291천원 14,810천원 13,329천원 7,405천원 0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84명(이 사건 근로자들 78명 포함)은 2015. 2. 5. 위 ‘카’ 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4.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
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7.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중앙 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중앙2015부노66, 70 심판사건 주문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4. 2.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5 부노4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연간 성과등급을 낮게 부여하여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연간 성과평가를 하면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 12. 31.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상적으로 재실시하여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연간 성과등급을 낮게 부여하여 2014. 12. 31.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전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15일간 게시하라. − 13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2014. 7. 1. ~ 2014. 12. 31.)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달 30일 개인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하였다.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D 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제명된 여 ○○·윤○○(C등급), 이○○(D등급)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 12. 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노위 제5호증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S A B+ B B− C D 합계 전체 (비율) 0 (0.00) 48 (9.13) 185 (35.17) 207 (39.35) 34 (6.46) 36 (6.84) 16 (3.04) 526
교섭대표노조 + 신청 외 1노조 (비율) 0 (0.00) 41 (10.15) 177 (43.81) 182 (45.05) 1 (0.25) 2 (0.47) 1 (0.25) 404
이 사건 지회 (비율) 0 (0.00) 0 (0.00) 0 0.00 15 (16.85) 32 (35.96) 29 (32.58) 13 (14.61) 89
신청 외 2노조 (비율)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0.0) 0 (0.00) 3
기타 (비율) 0 (0.00) 7 (23.33) 8 (26.67) 10 (33.33) 1 (3.33) 2 (13.33) 2 (13.33) 30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20. 위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아래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4월분, 6월분 성과상여금
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 12. 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2015년 상반기 성과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 (단위: %) 성과상여금 지급월 S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5. 2월 70 60 55 50 45 25 0 2015. 4월 140 120 110 100 90 50 0 2015. 6월 140 120 110 100 90 50 0 계 350 300 275 250 225 125 0 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비해 8명은 성과평가등급이 상승하였고(26명은 동등), 46명은 하락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성과평가등급이 높아진 경우는 없는데 반해(11명은 동등), 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성과평가 결과표(2010년~2014년)] 너. 이 사건 근로자51은 2015. 1. 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속상사이며 해당 성과평가자인 이 사건 회사 ○○팀의 ○○반장 권○○(이하 ‘권○○ 반장’이라 한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51의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권○○ 반장은 “그거는 간단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1호증 2015. 1. 5.자 면담 녹취록]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2. 7. 1. ~ 2014. 6. 30.】 제30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22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0,000원과 O/T 1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 4.(생략)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4. 7. 1. ~ 2016. 6. 30.】 제5조(조합 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인사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상여금 등)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6회 분할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른 연 500%를 지급하며,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
한다. 그 지급 시기는 매년 4월, 6월, 8월, 12월에 각 100% 기준, 2월, 10월에 각 50% 기준으로 지급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회사는 설날, 추석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100%를 지급한다.
회사는 하기휴가 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 100,000원을 11월 중에 지급한다. 제29조(특별성과상여금)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75조(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연간 경영실적 및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상여금 지급규칙〉 제4조(지급율)
상여금의 지급율(100%)은 기본급에 직위(책)수당, 자격수당, 기타 상여수당(200,000원)을 포함하여 연 500%를 지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며, 평가는 연 2회 실시한다.
설날, 추석 성여금은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100%를 지급한다.
기타 중도입사자 등 특이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 구분 S A B+ B B- C D 상반기 350% 300% 275% 250% 225% 125% 0% 하반기 350% 300% 275% 250% 225% 125% 0% 합계 700% 600% 550% 500% 450% 250% 0% 제5조(지급시기 및 지급대상기간) 1. 상여금 지급시기는 2월, 4월, 8월, 10월, 12월 및 설날, 추석으로 하며,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상여 지급 대상기간은 상여지급월 전월에서 당월 2개월간으로 한다.
성과연동 상여금 지급시기별 지급율
상반기(250%): 2월(50%), 4월(100%), 6월(100%)
하반기(250%): 8월(100%), 10월(50%), 12월(100%)
상·하반기 지급시기는 설날·추석의 일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여금반영 기준임금) 상여금 계산시 반영되는 기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장기휴직한 후 복직한 자에 대한 상여 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25%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지급기준)
개인평가
기능직 사원 - 기능직고과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관리직 사원 - 연례평가인터뷰(AAI)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S 등급: 200% + α(특별성과급 기준금액을 α로 봄)
A 등급: 150% + α
B+등급: 125% + α
B 등급: 100% + α
B-등급: 75% + α
C 등급: 50% + α
D 등급: 0% + α 《인사고과규정》 <기능직 사원 평가요소, 배점기준 및 평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정기준 근무 실적 (30점) 작업량 (5점) 배점 등급 요구수준 대비 <납기 측면> 주어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며 설정된 목표들을 유지/개선하는가? 5 상 120%(인재상) 4 중상 100% 3 중 80%(표준) 2 중하 60% 1 하 40% 작업의 질 (10점) 10 상 120%(인재상) <품질 측면> 품질표준과 목표를 존중하고 품질에 대해 설정된 목표를 유지/개선하는가?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부가가치(A) (5점)
5
상
120%(인재상)
<비용측면> 원가절감에 대한 자발적인 계획창안을 하고, 맡은 업무에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여하는가?
4
중상
100%
3
중
80%(표준)
2
중하
60%
1
하
40%
부가가치(B) (10점)
10
상
120%(인재상)
<생산성 향상 측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실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가?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근태(10점)
10
상
120%(인재상)
결근, 조퇴, 지각, 근무몰입도(이석금지, 시간준수) 및 근태상황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는가?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평가요소 및 배점
평정기준
근무 태도 (50점)
참여와 협력 (20점)
배점
등급
요구수준 대비
회사의 정책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근무에 임하며, 팀워크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는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가?
20
상
120%(인재상)
16
중상
100%
12
중
80%(표준)
8
중하
60%
4
하
40%
규율 (10점)
제반 회사규정을 준수하는가? 안전표준(M)과 목표를 준수하고 안전에 대해 설정된 목표들을 유지/개선하는가?
10
상
120%(인재상)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발레오 가치 (10점)
윤리의식, 전문성, 팀워크 등 발레오 가치를 존중하고, 5Axes(5대 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10
상
120%(인재상)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근무 수행
직무지식 (5점)
5
상
120%(인재상)
생산, 품질, 안전표준에 대한 기존지식과 다른 작업
4
중상
100%
능력 (20점) 3 중 80%(표준) 공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2 중하 60% 1 하 40% 전문기술 (10점) 10 상 120%(인재상) 자율생산조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생산, 품질, 안전, 보전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8 중상 100% 6 중 80%(표준) 4 중하 60% 2 하 40% 이해력 (5점) 5 상 120%(인재상) QCDM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게시물을 관리하는가? 4 중상 100% 3 중 80%(표준) 2 중하 60% 1 하 40%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2015. 2. 20. 성과상여금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
예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당사자 주장요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체협약, 인사고과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너’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정상여금 연간 700% 중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고, 500%의 성과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과(S, A, B+, B, B-, C, D등급 등 7단계)에 따라 각 등급 – 21 –
별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를 때 근무성과여서 S등급으로 평가되면 성과상여금이 연간 700%가 지급되어 이전 방식보다 200%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D등급으로 평가되면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등 기존의 고정상여금 지급제도에 비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는 B등급(425명 중 422명) 이상 성과평가등급을 부여한 비율이 99.3%으로 이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은 ‘2014년 8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100%) 보다 높게 지급(422명 중 278명에게 110~140% 지급) 받았거나 최소한 기준과 동일(100%)한 수준으로 지급(144명) 받은 데 반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98명)은 B+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전혀 없고,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B등급 19명, B-등급 29명, C등급 40명, D등급 10명)받아 이들 조합원들은 ‘2014년 8월분 성과상여금’은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100%) 보다 대부분 낮게 지급(19명은 100%로 기존과 동일, 29명은 90%, 40명이 50%, 10명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79명이 기존 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전혀 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2014년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된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도 위와 유사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심 청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위 ②와 같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는 99.0%를 B등급(404명 중 400명) 이상 부여하여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50%)보다 높게 지급(404명 중 218명은 55~70% 지급)하거나 기존 수준(50%)으로 유지(182명)한 데 반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89명)에게는 B+등급 이상은 전혀 없고, 대부분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15명, B-등급 32명, C등급 29명, D등급 13명)함에 따라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50%)보다 대부분 낮게 지급(15명은 50%로 동일, 32명은 45%, 29명은 25%, 13명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전체 조합원 89명 중 74명이 낮게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성과평가등급이 높아진 경우는 전혀 없는데 비해(11명은 동등), 등급이 하 ~ 23 ~
락한 사람이 43명에 이르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51이 권○○ 반장과 면담하면서 최하위등급(D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자, 권○○ 반장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말한 것은 사석에서의 대화가 아닌 사무실에서 행해진 공적 업무로써 평가자로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인 이 사건 근로자51의 면담 요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답변이므로 개인적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위해 개인별 불량률과 원가절감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창안을 제출하면 포상을 하고, 최하위등급자의 경우 경고 또는 주의를 준 평가 근거를 가지고 낮게 평가하는 등 이를 기록관리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차별을 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4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