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 판정 2015부해725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내용

판정사항: 동료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회사 매각을 둘러싸고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725/부노139 병합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12. 1.

■ 판정사항 : 초심일부취소[부해 및 불이익취급 부노 초심취소(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동료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회사 매각을 둘러싸고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 로고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해725 / 부노139 병합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

○○○ 등 13명(별지 명단)

○○ ○○시 ○○구 ○○로

노 동 조 합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 ○구 ○○길

대표자 위원장 ○○○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재심피신청인)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 ○○시 ○○구 ○○로

대표이사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5. 12. 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8. 경남2015부해158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8. 경남2015부노1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처분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등 6명에게 2015. 2. 26.자 행한 감봉 등 징계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0 등 5명에게 2015. 3. 5.자 행한 감급 3개월 등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 등 11명에게 2015. 2. 26.과 같은 해 3. 5.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 등 11명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서를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6. 이 사건 근로자1, 9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 6. 8. 판정, 2015부해158/부노15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3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6. 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58/부노15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등 8명에게 2015. 2. 26.자 행한 감봉 등 징계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0 등 5명에게 2015. 3. 5.자 행한 감급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등 13명에게 행한 2015. 2. 26.과 같은 해 3. 5.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1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2. 26.과 같은 해 3. 5.자로 아래와 같이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노조직책 및 징계 등 현황>

표 1
연번성명입사일소속(사업장)업무징계양정노조직책징계일자

※ 이 사건 근로자3은 재심신청하였으나, 2015. 10. 12. 취하하였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 ○. 설립되어 ○○ ○구 ○○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 ○○ 주식회사 근로자들 중 ○○○여 명으로 구성된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 ○. ○○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5. 7. 1. 다시 한화테크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이전의 회사를 '구 ○○(주)' 또는 '구 이 사건 회사'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도 ○○시 ○○로에 ○○센터를, ○○ ○○시 ○○구 ○○로(○○동)에 제2사업장을, ○○ ○○시 ○○구 ○○로(○○동)에 제3사업장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여 명(○○센터에 ○○○여 명, 제2사업장에 ○○○여 명, 제3사업장에 ○○○여 명이 근무)을 사용하여 ○○, ○○○, ○○○ 등 ○○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회사는 ○○○○. ○. ○○.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 2. 25.자와 2015. 3. 5.자에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4.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6. 8. ○○○에 대한 서면경고는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하였고, 나머지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며 '기각'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1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징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동료폭행',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건은 서울 ○○동 소재 ○○그룹 본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자 사옥 앞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사실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센터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건은 ○○센터 앞에서 합법

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기 전 이 사건 사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막았으며, 일렬로 서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항의한 것으로 ○○센터를 무단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SNS를 통한 상급자 비방' 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밴드에서 일부 거슬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문제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제2사업장 무단침입 및 사내 집회' 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중식집회를 위하여 출입절차를 거쳐서 출입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모두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며, ②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징계 시 근로자 대표기구에 징계사유를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대표기구가 변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기구에 서면통보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대표 변론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진행한 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③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등 지회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인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1) 징계에 대하여

① ㉠ 이 사건 근로자1, 9은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 이 사건 근로자1~2, 6~8, 10~13은 계열사인 ○○전자 시설물을 파손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 이 사건 근로자1~2, 4~8, 10~13은 본사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고, ㉣ 이 사건 근로자7은 벤드에서 임직원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 이 사건 근로자10~14는 사업장 내 불법집회를 주동 및 적극 가담하고 사업장을 무단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사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았고,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각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등 감형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 초심 및 재심절차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대표기구의 참여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위원장 ○○○에게 '통보받은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소명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위원장 ○○○의 사퇴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통보된 바 없다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절차에 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절차와 양정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전자, ○○물산, ○○증권 등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2014. 1. 26. 구 이 사건 회사의 소유지분(합계 ○○.○○%) 전체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 제3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날짜 미상의 일시에 구 이 사건 회사 ○○센터 건물 내 로비에서 '일방적 매각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12. 12.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달 16일 구 이 사건 회사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신청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조사보고서, 노 제18호증 제2, 제3사업장 비대위 위원들의 판교 ○○센터 건물 내 로비 집회 관련 사진]

<노동조합 현황>

표 2
노동조합명○○○○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소재지--
분회명이 사건 노조 지회-
대표자 (지회장)위원장 ○○○ (○○○)위원장 ○○○, ○○○
설립일 (분회)○○○○. ○. ○. (○○○○. ○. ○.)○○○○. ○. ○.
조합원 수 (지회)- (○○○여 명)약 ○○○명
임<단>협 유효기간없음없음
상급단체○○총연맹없음

나. 구 이 사건 회사의 제3사업장장(○○○)은 2014. 12. 10. 사내 통신망인 '싱글'을 통해 '○○○노조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회사 ○○○ 과장은 같은 달 16일 과장급테크위너 밴드에 "○○○노조 가입하는 사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징계해고도 불사한다고 하네요 사우님들 부디 조심하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의1 고소장, 노 제5호증 과장급테크위너 밴드]

<○○○노조 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

어제 12. 9.(화) 싱글을 통해 최근 사업장의 현안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 공지를 통해 심각한 우려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12. 10(수)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으며, 이에 회사는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니 사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노조가입 형태에 대한 대사원 차원의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비대위의 일방적인 밀실결정과 발표로 사원들의 판단에 혼돈과 사업부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일반적으로 ○○○노조 설립에 대한 발기인 모집 공고를 12. 9.(화) 11:00까지로 발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나 마감시한을 조정해가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과정은 투명하게 사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임을 밝힙니다.

화사와의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노조설립만이 유일한 문제해결 인양무어가 그리 급했는지 야밤에 몇몇이 모여 발기인을 선정하고 금일 아침에 유선으로 통보하는 현실을 보며 회사는 참으로 개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사는 앞선 입장발표에서 밝혔듯이 비대위 활동을 전폭 지원하며 노사가 상호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본사 항의방문과 정문 앞 집회 한번으로 비대위 체제로서는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노조설립만을 주장해 온 현실입니다.

비대위는 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회사와 협의해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함에도 일체의 과정을 생략함과 동시에 현업 사원들에게 노조설립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인 것처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회사는 산별노조 가입 절차상 하자 및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 결정으로 진행된 ○○○노조 발기인 선정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원여러분

마음속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노조만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은 사업의 영속이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서 출발하며, 그 대상은 사원 모두의 것이지 일부 몇 명의 몫이 아닙니다.

사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없는 극소수의 결정으로 우리는 사업의 영속성과 우리 생활의 터전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인 수출 계약성사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고객들도 ○○○노조설립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노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노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분매각은 노조법상의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조나 비대위는 분명히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원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노조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은 사원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니 사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업무시간 사원선동, 잔/특근 거부 등의 업무방해, 불법집회 등)은 사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2014. 12. 10.

○○○ 제3사업장

사업장장 ○○○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부장은 2014.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피고소인 ① 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② 제3사업장 사업장장 ○○○, ③ 인사노무담당 ○○○ 상무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 창원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제8호의1 고소장]

<범죄사실>

1.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

가. ○○○ 제3사업장 사업장장인 피고소인 2 ○○○는 2014. 12. 10. 사내 통신망인 '실글'을 통해 '○○○노조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 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또는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 '밀실결정과 발표'라고 하면서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산별노조 가입 절차상 하자 및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 결정으로 진행된 ○○○노조 발기인 선정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노조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은 사원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라.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중략)'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 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나타나 있는 '노동조합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마. 제시된 '회사의 입장'외에도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입, 결성을 논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취업규칙 위반', '징계', '손해배상' 등을 운운하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 ○○○이 인사, 노무 담당을 하고 있는 ○○○ 상무는 2014. 12. 11. 휴직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직을 빨리 시켜주겠다'고 하고 이어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가입동의서를 받으면서 사실상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2.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 중앙2015조정7 조사보고서]

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3. 2.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사 당사자는 같은 달 12일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그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주도로 2015. 4. 6.부터 전면파업 17일, 부분파업 7일 등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결정서, 노 제9호증의2 테크윈 과장 제1호]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주요 내용)>

표 3
2. 회사는 향후 5년간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재의 취업규칙상 해고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향후 5년간 매각 종결 당시의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수준을 보장한다.
4. 회사는 현재 시행중인 성과급제도를 유지, 보장한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2.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 서초동 소재 ○○생명 건물 앞 인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일 11:30경부터 12:50까지 사이에 ○○ ○○구 ○○동에 위치한 ○○전자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물산 등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 주식을 한화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은 2015. 1. 14. 12:00경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 인사기획그룹 소속 △△△ 사원(이하 '△△△'라 한다)이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 사건 근로자9와 신청 외 홍○○이 △△△의 왼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의 오른팔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한 후 △△△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가 △△△의 팔을 잡아 끌거나 옷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약 2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었고, △△△는 이로 인하여 당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17(청담동) 안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4. 3. 이 사건 근로자1, 9 및 홍○○ 등이 공동으로 △

△△ 사원을 폭행하였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8. 12. 이 사건 근로자1, 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 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확정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사 제28호증 고발장, 사 제33호증 △△△ 관련 동영상, 노위 제9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노위 제17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아.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15. 1. 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생명 건물 앞에서 '○○○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고 ○○전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전자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이하 '바리케이트'라 한다)이 잠겨 있자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동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바리케이트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었다. 이에 ○○전자 주식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8. 12.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게도 동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각 70만원 처분하였으며, 동 처분은 그 후 확정되었다. 위 바리케이트 파손 장면은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근로자), 사 제2호증 연합뉴스 보도사진, 사 제30호증 바리케이드 훼손사진 및 당사자 위치,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2. 분당경찰서에 구 ○○○ 건물(이하 '○○센터'라 한다) 앞 좌우 인도에서 '○○○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 1. 15일 15:30경 위 집회신고장소가 아닌 ○○센터 사내 마당(이하 '차량 출입로'라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이 사건 근로자9 제외)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건물의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자, 구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 등 직원과 경비직원이 건물내부로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집회신고구역을 벗어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임을 경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9 제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센터 사내 차량 출입로 바닥에서 약 40여 분간 농성을 하다가, 집회허가장소인 ○○센터 앞 좌우 인도로 이동하여 동 장소에서 '○○○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를 17:30경까지 진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노 제4호증의5 사진, 사 제31호증 ○○집회 사진자료, 사 제33호증 ○○센터 동영상, 사 제40호증 ○○센터 동영상]

차. 구 이 사건 회사는 2015. 1. 22.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신○○ 지부장에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 등의 제목으로 아래 내용의 서면 등을 보냈다. [노 제9호증의 1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2015. 1. 22.자), 집단적 연차 사용에 대한 중단 요청의 건(2015. 1. 26.자), 불법행위 사과 및 불법 집단연차 사용 중단 재촉구의 건(2015. 1. 29.자), 사내 집회 금지 통지의 건(2015. 2. 13.자)]

<2015. 1. 22.자 서면의 주요내용>

표 4
2. 귀 조합 공문 ○○1-15-01-44 관련 건입니다. 3. 당사 직원들은 국내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귀 조합에 가입하여 처음으로 노조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바, 귀 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법령과 사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조합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보다 강경투쟁노선을 통한 노사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당사는 깊이 우려를 표명합니다. 4. 당사는 2015. 1. 14.~15. 양일간 벌어진 귀 조합 주관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집회,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귀 조합의 태도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조합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적(敵)이라는 악의적 용어 등을 사용하며 귀 조합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문을 발송하
표 5
였습니다. 당사가 귀 조합에게 요구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귀 조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귀 조합의 변명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다시 한번 귀 조합에게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책임감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5. 1. 26.자 서면의 주요내용(제목: 집단적 연차 사용에 대한 중단 요청의 건)>

표 6
2. 귀 조합은 2015. 1. 14.~15. 및 21일 이미 세 차례 집단적 연차를 사용하여 당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시위과정에서 당사 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와 집단적 위력을 통해 사내 진입을 시도하였고 폭언, 욕설을 하며 당사 업무를 방해하였는 바 이에 당사는 이미 두 차례나 귀 조합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음에도 귀 조합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귀 조합은 또 다시 2015. 1. 29. 지분매각 반대 상경집회를 위한 집단적 연차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귀 조합원들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이미 귀 조합의 집단적 연차 사용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또 다시 집단 연차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유지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5. 당사는 귀 조합에 대하여 2015. 1. 29. 집단적 연차 사용의 중단을 요청드리며, 당사의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 조합에 있으며, 특히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특히 당사는 ○○산업체로써 노조법에서

“「○○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 ○ ○ 및 주로 ○○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잘 알고 있는 귀 조합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법위반을 부추기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7. 귀 조합과 대화를 통한 노사 생상의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집단적 연차사용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5. 1. 29.자 서면의 주요내용

(제목: 불법행위 사과 및 불법 집단연차 사용 중단 재촉구의 건)>

2. 당사는 귀 조합에게 최근 발생한 폭력 사태 및 불법 소지가 있는 일련의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건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귀 조합은 일방적 주장과 변명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상경집회 도중 당사 직원을 폭행한 것은 증거가 확실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 조합은 '민간인'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 조합에게 민간인은 폭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다음으로 귀 조합이 집회 도중 다수의 무력을 통해 ○○센터 진입을 시도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자행한 것 또한 증거가 분명한 사실인 바, 귀 조합이 '화장실 출입'을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에 불과합니다.

5. 귀 조합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회사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당사는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불법 소지가 큰 상경집회 목적의 집단적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6. 한편, 당사는 귀 조합의 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요구 등과 관련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7. 당사는 대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바 귀 조합도 당사를 '敵'으로만 간주하는 행태에서 탈피하여 귀 조합이 행한 폭력사태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과 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2015. 1. 29.자 집단적 연차사용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 2. 13.자 서면의 주요내용(제목:사내 집회 금지 통지의 건)>

2. 귀 조합은 2015. 2. 13.(금) 오전 소식지(준비16호)를 통하여 중식시간을 활용한 사내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를 공지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시설권 침해 및 타 근로자의 휴식이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닙니다.

3. 따라서 금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 요구하며 이를 위반

표 7
할 경우 사규에 의하여 엄중 조치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하여 엄중 대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특히 지속적인 사규 위반으로 당사 임직원들이 경고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귀 조합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귀 조합을 믿고 선택한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5. 다시 한번 금일 중식 집회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카.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 1. 28. 23:01경 네이버 '테크위너들의 미래를 위하여' 밴드에 '우리의 고용보장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제하의 아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였다. 동 밴드는 비공개밴드로서 2,79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밴드사진, 사 제7호증 ○○○ 작성글]

<밴드 게시글(2015. 1. 28. 오후 11:01)>

표 8
“판교에 어떤 미친개가 한 마리 있나봅니다 물론 창원에도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마리 있겠죠 근데 그 미친개들은 동네 돌아댕기는 똥개들보다 머리가 더 나쁜가 봅니다 하는 짓들이... 우리 금속노조에 보낸 반박 글보면 어떤 대가리인지 대가리 악세사리로 달고 댕기나 우리가 언제 지들한테 멀 요구라도 한게 있나 있어야 들어가서 뭐라도 할께 있을 것 아이가 이 바부탱이 들아 우리는 니놈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다 근데 왜 자꾸 시비니 시비가 씹새들... 니들이랑 싸울 힘도 그럴 여유

도 그럴 이유도 없다 우리의 상대는 삼성그룹 재용이다 제발 지금은 가만히 좀 둬라 니들은 나중에 미전실 새끼들이랑 끝장 보고 천천히 상대해줄게 앞으로 두고두고 100년은 상대해야 할 낀데 너무 힘 빼지 마라"

타. 이 사건 지회는 2015. 2. 13. '○○○지회 소식지'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선 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에 구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아래와 같이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공문을 보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2015년 2월 13일 소식지, 사 제5호증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삼테기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지회 소식지)>

표 9
- 일시: 2015년 2월 13일(금) - 장소: 2공장 12시 5분(해피스마트 교차로 앞) / 3공장 11시 35분(본관 앞)

<사내집회 금지 통지 문서(사용자 발송)>

표 10
○ 귀 조합은 2015. 2. 13(금) 오전 소식지(준비16호)를 통하여 중식시간을 활용한 사내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를 공지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시설권 침해 및 타 근로자의 휴식이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닙니다. ○ 따라서 금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 요구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사규에 의하여 엄중 조치 및 관련 법령 위반여부도 검토하여 엄중 대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특히 지속적인 사규 위반으로 당사 임직원들이 경고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귀 조합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귀 조합을 믿고 선택한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다시 한 번 금일 중식 집회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파. 이 사건 근로자11, 13, 14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조간부로서 제2사업장 집회 참석을 위해 2015. 2. 13. 11:10경 제3사업장을 출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 ○○팀 ○○○ 차장은 이 사실을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 과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제2사업장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 과장과 ○○○ 차장은 이 사건 근로자11, 13, 14이 같은 날 11:45경 제2사업장 정문에 비치된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 만나기 위해 방문'이라고 기재하자, 이들이 사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출입저지를 위해 방문 목적을 질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1, 13, 14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13의 차량을 급발진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에도 동 ○○○ 과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1, 13, 14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2는 같은 날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는 것 없이 출입리더기에 사원증을 찍고 출입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제3호증 ○○○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하. 이 사건 지회는 2015. 2. 13. 중식시간에 구 ○○○ 제2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400여 명, 같은 회사 제3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90여명이 각각 참석하에 '삼테기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중식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는 제2사업장 중식 집회를 개최 또는 참석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거.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 2. 13.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 2. 25. 이 사건 근로자10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4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 심의내용(사유)>

표 11
<이 사건 근로자1>
□ 위반사항

① 2015. 1. 14. 서초 집회 시 동료 폭행

· 2015. 1. 14. 12:00경 2사업장 인사 담당자인 △△△ 사원의 오른팔을 결박한 후 ○사원이 그 자리에서 벗어 나려하자 팔을 잡아끌고 옷을 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정사원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회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질서를 침해함

②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③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동자들 뒤에서 적극 가담하여 이를 제지하는 회사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 등을 지름.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2>

□ 위반사항

표 12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룰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회사 진입 시도를 하는 자들을 완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뒤에서 밀어 주며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4>

□ 위반사항 ①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동자들 뒤에서 적극 가담하여 이를 제지하는 회사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 등을 지름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5>

□ 위반사항

①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회사 진입 시도를 하는 자들을 완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뒤에서 밀어 주며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행위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6>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회사 진입 시도를 하는 자들을 완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뒤에서 밀어 주며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7>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주동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최초로 넘고 이를 제지하는 회사 경비인력 및 관리자를 몸으로 밀치며 무단으로 ○○센터 진입 시도를 주동함

· 회사 회전문 통과를 위하여 회사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였고, 인사됨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관리자 등에게 고성, 폭언 행사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③ 밴드 내 임직원 비방

· 임직원이 가입한 SNS밴드에 1. 29. '판교에 미친개가 있나 봅니다. 대가리는 악세사리로 달고 댕기나, 이 바부팅이들아, 씹새들' 등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며 타사원을 비방하여 미풍약속을 해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8>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동자들 뒤에서 적극 가담하여 이를 제지하는 회사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 등을 지름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9(OOO)>

□ 위반사항

① 2015. 1. 14. 서초 집회 시 동료 폭행

· 2015. 1. 14. 12:00경 2사업장 인사 담당자인 △△△ 사원의 오른팔을 결박한 후 정사원이 그 자리에서 벗어 나려하자 팔을 잡아끌고 옷을 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정사원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회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질서를 침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10(OOO)>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리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OO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주동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를 주도함

· 회사 회전문 통과를 위하여 회사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였고 인사팀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관리자 등에게 고성, 폭언 행사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 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③ 2015. 2. 13. 2사업장 사내 불법집회 적극 가담

· 사전 집회 불허 통보 및 집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관리자들이 직접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사업장 판금동 앞 사거리 도로를 조합원 416을 동원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우선교섭요구안 협상 중단 요구 및 단체교섭 규탄대회' 집회에 적극 가담하는 동시에 불법 집회를 채증하는 회사 직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불법 집회에 적극 가담하여 사내 질서 침해 행위를 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11>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주동

· 지회장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인력, 회사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방관하는 동시에

· 폴리스라인을 무시한 사내에서의 구호 및 농성 등을 주도하여 사실상 사규위반을 적극 주도함

③ 2015. 2. 13. 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

· 3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2사업장 출입시 업무 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인 후 출입을 하여야 하나 당일 불법 집회 주동을 위하여 11:45분 2사업장 정문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경비 직원 및 인사담당 직원이 사업장 진입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여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손이 출량 차량 백미러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퇴거를 요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 등을 무시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④ 2015. 2. 13. 2, 3사업장 사내 불법 집회 선동 및 주동

· 2. 13. 11:41경 밴드에 게시한 글을 통해 사전 집회 불허에 대한 회사의 통지를 불이행하겠으며 본인이 앞장서겠다고 표현하며 불법 집회를 선동함

· 사전 집회 불허 통보 및 집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관리자들이 직접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2사업장을 출입하여 판금동 앞 사거리 도로를 조합원 416명을 동원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우선교섭요구안 협상 중단 요구 및 단체교섭 규탄대회'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동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12>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주동

· 회사가 질서 유지 등을 의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넘어 ○○센터 진입 시도를 주도함

· 회사 회전문 통과를 위하여 회사 경비 연력과 몸싸움을 벌였고, 인사팀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관리자 등에게 고성, 폭언행사를 함

· 또한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 사전허가없이 구호 및 농성 등으로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사내에 방문한 외부 고객이 출입을 못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

③ 2015. 2. 13. 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

· 3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2사업장 출입시 업무 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인 후 출입을 하여야 하나 당일 불법 집회 주동을 위하여 12:15분 2사업장 정문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이후 퇴거를 요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 등을 무시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④ 2015. 2. 13. 2, 3사업장 사내 불법 집회 선동 및 주동

· 사전 집회 불허 통보 및 집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관리자들이 직접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3사업장 본관 앞에서 조합원 197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 이후 무단으로 2사업장을 출입하여 판금동 앞 사거리 도로를 조합원 416명을 동원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우선교섭요구안 협상 중단 요구 및 단체교섭 규탄대회'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동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13>

□ 위반사항

① 2015. 1. 15. 서초 집회 바르케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2015. 1. 15. 12:15경부터 시위 과정에서 ○○전자 빌딩 진입 시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외에서 회사 명예 등을 훼손함

②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주동

· 집회 당시 ○○○ 지회장 옆에서 시위와 관련한 방송(사회자)을 하면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사내에서의 구호 및 농성 등을 지시하여 판교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행위를 주도함

③ 2015. 2. 13. 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

· 3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2사업장 출입시 업무 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인 후 출입을 하여야 하나 당일 불법 집회 주동을 위하여 11:45분 2사업장 정문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경비 직원 및 인사담당 직원이 사업장 진입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거칠게 운전(당시 운전자)하여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 손이 차량 백미러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퇴거를 요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 등을 무시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④ 2015. 2. 13. 2, 3사업장 사내 불법 집회 주동

· 사전 집회 불허 통보 및 집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관리자들이 직접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2사업장을 출입하여 판금동 앞 사거리 도로를 조합원 416명을 동원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우선교섭요구안 협상 중단 요구 및 단체교섭 규탄대회'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동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 관련규정(생략)

<이 사건 근로자14>

□ 위반사항

① 2015. 2. 13. 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

· 3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2사업장 출입시 업무 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인 후 출입을 하여야 하나 당일 불법 집회 주동을 위하여 11:45분 2사업장 정문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경비 직원 및 인사담당 직원이 사업장 진입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거칠게 운전(당시 운전자)하여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 손이 차량 백미러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퇴거를 요구하는 인사담당자의 지시 등을 무시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② 2015. 2. 13. 2, 3사업장 사내 불법 집회 주동

· 사전 집회 불허 통보 및 집회 해산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관리자들이 직접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2사업장을 출입하여 판금동 앞 사거리 도로를 조합원 416명을 동원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우선교섭요구안 협상 중단 요구 및 단체교섭 규탄대회'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동하여 사내 질서를 침해함

□ 관련규정(생략)

너.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9에 대해 감급 3개월 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해 감봉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 또는 답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제11호증 내지 제21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노위 제7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

표 13
<이 사건 근로자1>

[위원] 2015. 1. 14. ○○전자 서초사옥 앞 집회 당시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인력과의 유형적 충돌사실이 있습니까?

[○○○] 팔장을 낀 것 뿐이다.

[위원] ○○○ 기원은 당시 상대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다리를 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정확한 사항은 기억 나질 않지만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리려고 한건 아니며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 △△△ 사원이 일어나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리가 꼬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당시 ○○○ 기원은 당시 상대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다리를 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상대가 2사업장 △△△ 사원인지 몰랐습니까?

[○○○]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위원] 당시 상황을 사실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집회장소 중간에 있었는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중재를 하러 갔으며 “촬영 영상이 있으면 삭제 하고 가십시오” 말을 했으나, 계속 지나가는 시민이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위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 물리적인 접촉이라기 보다는 도망을 가려고 하니 살짝 팔짱을 낀 것 뿐이다. 폭행은 아니었다.

[위원] △△△ 사원이 테크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그 사태 이후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창원으로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진단 받은 건 몰랐습니다.

[위원] △△△ 사원에 대한 유형적 충돌이 있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료 직원에 대한 가해로 판단되는 것 아닌가?

[○○○] 저는 가해 목적도 없었고, 한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사원에 대하여 팔을 결박하고 다리를 거는 등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 사원은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곧 동료직원에 대한 가해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저는 폭행도 하지도 않았고 후에 알았지만 동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폭행은 하지 않았고 동료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약간의 실랑이 정도만 있었습니다.

[위원] 1. 15일 서초 집회시 바리게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훼손 건에 대한 질문/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 기원은 2015. 1. 15. 서초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집회신고 된 범위를 넘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자 빌딩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잡고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리케이트를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전자 서초 본관 앞 집회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바리케이트를 손괴한 사실이 있습니까?

[○○○] 바리케이트가 전혀 문제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는데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자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트 잡고 흔드는 사진으로 전면으로 찍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 바리케이트 손괴와 함께 이와 같은 장면이 언론 보도됨으로 인해 회사 명예가 실추할 수 있는 점은 회사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없습니다.

[위원] 위원들께서는 1. 15일 판교 집회에 관한 내용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판교도 서초처럼 폴리시라인이 있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공지되었습니까?

[○○○] 제가 별도로 이동을 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 기원은 판교 집회에 참석하여 질서유지 목적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넘어 무력으로 사내로 진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 저는 정문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니까 문도 열려 있고 그냥 걸어 들어 갔습니다.

[위원] ○○○ 기원은 ○○센터 내부로 진입하려 할 때 본사 ○○팀장이 제지하자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장실 들어가게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판교 ○○센터 정문 통과를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때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 저는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뒤에 도착을 해서

[위원] ○○○ 기원은 ○○센터 센터 내부로 진입하려 할 때 본사 ○○팀장이 제지하자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폭언이라 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폭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위원] 판교 집회 중에 고성과 함께 회전문으로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 가담하여 주도하는 자들 뒤에서 밀어주며 경비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요 저는 밀지는 않았고, 앞쪽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상황에서 위치적으로 앞 뒤 사람들에게 끼여 있는 상태였다.

[위원]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회사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장실 이용이 목적이라면 급한 사람들만 가야되는 것이지 단체로 집회장소를 벗어나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화장실 사용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로 서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위원] ○○센터 내부로 진입하려고 단체로 물리적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판교 사원 및 내방객들도 출입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때는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차에서 내려 화장실 이용을 하려고 내부 진입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만에 화장실을 갔는지 기억 납니까?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그렇다면 ○○○ 기원은 집회 신고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내로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고 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 네

[위원] ○○○ 기원은 2015. 1. 15. 판교 집회 시 회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몸싸움 및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회사 진입 실패 후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구호 및 농성을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회사 취업규칙 위반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이용 관련 돌발상황 발생되면서 그랬던 같습니다.

[위원]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1.15日 서초 집회시 바리게이트 손괴 및 회사 명예훼손 건에 대한 질문/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 기원은 2015년 1월 15일 서초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집회신고 된 범위를 넘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자 빌딩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잡고 흔들어 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항의서한 전달 과정에서 퍼포먼스였습니다. 제품이 플라스틱도 아닌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차원에서 했으니 참작해달라.

[위원] ○○전자 서초 본관 앞 집회시 바리케이드를 잡고 흔들어 바리케이드를 손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저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전자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드 잡고 흔드는 사진이 전면으로 찍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런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 바리케이드 손괴와 함께 이와 같은 장면이 언론 보도됨으로 인해 회사 명예가 실추할 수 있는 점은 회사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은 접해보지는 못했고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바리케이드가 허술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간사] 1.15日 판교 집회 과정에서 업무 방해 등 사규 위반에 대한 질문/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 기원은 당일 판교 집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질서 유지 목적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넘어 사내로 진입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차에서 늦게 내려서 바리케이드는 안쳐져 있었고 폴리스라인도 안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여서 따라 들어 갔습니다.

[위원] 판교 집회 중에 회전문으로 강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주도하는 자들을 뒤에서 밀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저는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밀리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위원] 본사 직원들과 경비직원들이 막아 서고 있는 와중에도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회사 정문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회사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나 사내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한줄로 서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회전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본 후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도 폴리스라인 밖에서 집회를 한다면 똑 같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사내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그렇다면 □□□ 기원은 집회 신고로 허용된 범위가 ○○센터 바리케이드 바깥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제가 들어갔을 때 화단 쪽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 정문에 바리케이드는 닫쳐 있지 않아서 들어 간 것이다. 폴리스라인을 보고 집회 장소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다.

[위원] □□□ 기원은 회사 진입이 실패하자 집회신고 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무시한 채 사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구호를 외친 적은 없습니다. 몸 작은 사람이 밀어 봐야 얼마나 밀겠습니까?

[위원] □□□ 기원은 2015년 1월 15일 판교 집회 시 회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넘어 ○○센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몸싸움 및 고성을 지른 행위를 하였으며, 회사 진입 실패 후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구호 및 농성을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회사 취업규칙 위반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1.14일날 30년 근속이었습니다. 1.15일 근속휴가 사용으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30년 직장생활 중에 노사관계에서 안 좋게 생각한 것은 있지만 솔직히 회사에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 우리 현실에 처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진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이 과정까지 오는 것이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간사]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 기원의 최종 진술을 해주십시오.

[□□□] 저도 업무적으로나 직장생활 하면서 허튼 짓을 하지는 않았다. 한화로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고 제일 섭섭합니다.

[간사]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 기원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3>: 생략

<이 사건 근로자4>

[현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기감은 2015년 1월 15일날 판교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 네. 했습니다.

[위원] 네.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질서유지의 목적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지고 무단으로 사내로 진입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 무단으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남 정문은 개방 돼있었고 차에서 내려서 생리현상인 소변을 누기 위해서 센터 사무실 화장실 쓰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어떤 줄을 서면 사용하게 해준다 해서 줄을 섰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 위반이 되는 바람에 뒤에서 악을 쓰고 여론과 같이 어울려서 한 것 은 있지만 뭐 강제진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센터 내부로 진입하려 할 때 본사 ○○팀장이 제지를 했었고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적이 있어요.

남 폭언은 안했습니다.

[위원] 고성은 질렀고?

남 고성은 제 목소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고성이라면 고성이고 아니면 뭐 고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그러면 그 회전문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 처음에는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그럼 화장실 문제 때문에 서로 아귀다툼을 하다가 회전문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강제진입 시도를 했고 또 사람들이 문을 뒤에서 밀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밀고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남 근데 그 적극적이라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이기 보다는 뒤에서 미니까 앞에서 일단 더 이상 안 밀리게 힘을 쓴적은 있고 거기에서 내도 어떠한 정당함으로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은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경비직원들하고 밀고 땡기는 건 한적 있다는 것입니까?

남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제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람에 같은 테크원인으로서 화장실을 쓰는데 이런 걸 경험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당연히 저는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왜 집회는 하러 왔지만 아직까지 내가 ○○○ 직원이고 화장실 쓰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인가 싶어서 무심결에 화장실 쓰자고 덜렁덜렁 가서 화장실 쓰자는데 제지를 당했습니다. 왜 안 되냐니까 집회와서 안 된다더라구요. 좋다. 그럼 내가 그 때 조끼를 입었으니까 조끼 벗고 사원증 차고 사원으로서 화장실 좀 쓰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제지를 당해가지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언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큰 잘못이고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예. 그러면 본사 직원들하고 경비원들이 이제 회전문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단으로 뚫으려고 서로간에 몸끼리 부딪히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남 뭐 뒤에서 밀어서 저도 힘은 밀려갖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보면 제가 힘쓴 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도 할말 없습니다.

[위원] 그 본사 직원들하고 경비원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고 이러면 소란이 일어나고 회사 직원들 업무방해나 사내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남 헌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 뭐가 그리 좁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겼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그러면 어떤 연유든지 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회전문 안으로 돌파를 못하고 회전문 앞에 거기가 폴리스라인 밖인데 거기서 이제 구호를 외치거나 강하게 선동한 경우가 없습니까?

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구호를 외친 것도 없습니까?

남 구호는 외쳤죠 회사가 팔리는 판국에 그 정도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 알겠습니다.

남 바리케이트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까? 바리케이트는 없었습니다.

[위원] 회사에 올라오다 보면 나무가 있죠?

남 네. 화단이 있었습니다.

[위원] 우리 정문처럼 만들어 놓은 철제가 있죠?

남 네.

[위원] 그 옆에 폴리스라인이 있는 걸 본적 있습니까?

남 폴리스라인은 경찰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그게 집회를 허락 할 때

남 그러니까 경찰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갔을 때는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은 못 봤습니다.

[위원] 그럼 경찰의 폴리스 라인은 전혀 못 봤습니까?

남 예. 경찰이 본관 앞에 서있는 것은 봤는데,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 그럼 경찰이 본사만 하고 있을 때 경찰이 폴리스라인 바깥으로 움직이라는 방송은 들었습니까?

남 무슨 말은 한 것 같습니다. 뭐 불법집회니 뭐니 그런 말은 한 것 같은 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그럼 그 때 밖으로 빠져 나갔습니까?

남 그 때는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뒤에 신경 쓰고 빠져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경찰이 얘기 했을 때?

남 그 때 거의 다 아마 지회장께서도 그러고 자진해서 아마 열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빠져나왔을 때 폴리스라인 못 봤습니까?

남 그 때까지도 폴리스라인이라는 개념은 경찰이 설치한 라인은 없었습니다.

[위원] 없었습니까? 못 본 겁니까?

남 제가 알기론 경찰이 하면 서초에 갔을 때는 보니까 뭐 폴리스라인이라고 노란거 요렇고 둘러놨더라고요. 그것은 봤는데, 판교 갔을 때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집회 신고된 장소가 어딘지 혹시 지금은 아십니까?

남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까진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남정희 관련 된 판교집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들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전위원] 없습니다.

[간사] 이상으로 OOO 기감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혹시 남정희 기감께서는 추가적인 소명이나 진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남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징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 잠시만요. 기감님. 지금은 징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사규에 의해가지고 사규에 부합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징계를 왜 받니 마니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남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 징계위원회 회부된 이유는 최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근무에 관련된 사항을 면담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을 겁니다. 그 때도 소명에 대한 사항 등을 말씀하라고 했고 징계 통보서에도 분명히 언급 된 것처럼 그 내용들 하나 하나 사규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기재가 되있었고 그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지금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한 팩트를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그럼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규에 사원이 화장실을 못 가야 된다 그런 사규가 있습니까?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남 알겠습니다.

[위원] 뭐 추가적으로 소명이나 진술할 사항 있으십니까?

남 해봤자 뭐 이상 없습니다.

표 14
[위원] 없으십니까? 남 네 [간 사] 이것으로 남정희 기감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5~14는 생략>

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 3.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0에 대해 감급 6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1 내지 14에 대해 정직 15일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

가) 이 사건 근로자2, 14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가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이 만들어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징계대상자 보다 하루 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

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변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 직책,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 근거 규정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징계현황표(요약) >

표 15
구분성명노조 직책소속 사업장징계사유징계 양정취업규칙 관련규정
1○○○부지 회장3○ 1. 14. 서초 집회 시 동료 폭행 ○ 1. 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적극, 구호)감봉37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2□□□대의원3○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소극, 구호)감급 1월37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8호
4○○○조합2○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감급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
표 16
원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적극, 구호)3월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제19호
5○○○대의원2○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소극, 구호)감급 1월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9호
6○○○선전부장2○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소극, 구호)감급 1월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9호
7○○○부지회장2○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진입시도, 구호감봉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제19호
표 17
폭언) ○ 1. 28. SNS 밴드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임직원 비방
표 18
8○○○교육부장2○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적극, 구호)감급 6월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9호
표 19
9○○○대의원2○ 1.14 서초 집회 시 동료 폭행감급 1월41조제1호, 제2호, 제23호, 제25호 57조 2호
표 20
10○○○감사2○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진입시도, 구호, 폭언) ○ 2. 13. 2사업장 사내 불법 집회 적극 가담감급 6월4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23호, 제25호 5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제19호
표 21
11○○○지회3○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정직37조제1호, 제2
표 22
장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위반 행위(구호, 관리책임) ○ 2. 13. 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불응, 사내 불법 집회 선동 및 주동15일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59조제1호, 제2호, 제6호
12○○○수석 부지 회장3○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위반 행위 주동(진입시도, 구호, 폭언) ○ 2. 13. 2사업장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 사내 불법집회 주동정직 15일37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59조제1호, 제2호, 제6호
13○○○사무장3○ 1.15 서초 집회 시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 훼손 ○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정직 15일37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
표 23
위반 행위 주동(구호, 관리책임) ○ 2. 13. 2사업장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 사내 불법 집회 주동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59조제1호, 제2호, 제6호
14○○○감사3○ 2. 13. 2사업장 출입규정 무시 무단 진입 및 퇴거불응, 사내 불법 집회 주동감급 3월37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9호, 제23호 52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59조제1호, 제2호, 제6호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삼성테크윈(주) 2사업장 취업규칙》

제39조(징계의 원칙)

1) 회사는 직장규율을 준수하고 회사와 사원의 공동이익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사원은 이 규칙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6종으로 한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사시킴을 말한다.

2) 강격: 사원의 직급율 1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3) 정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유기정직은 30일 이내로 한다.

4) 감봉: 사원의 급호를 1호봉 강하함을 말한다.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로 정한다.

5) 감급: 사원의 월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의 범위는 감급 1회 사유에 한해 평균임금의 반일분 이내로 하고 총액은 월급여의 10% 이내로 한다.

6) 견책: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제41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복무규율 및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언행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15)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 또는 현수막의 게시·배포, 벽보부착행위 등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유언비어 등으로 타 사원을 현혹하는 경우

16) 회사 내에서 타 사원을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3) 사내 외 질서,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풍기를 문란시킨 경우

25) 기타 상기 항에 준하는 비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징계의 절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단, 사업장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8조(징계해제, 명예훼복)

1) 위반한 사실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뉘우치는 빛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상벌위원회 소집)

1) 사원에 대하여 상벌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속장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인사암당임원 또는 사업장장은 전항의 절차를 그 소속장에게 명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전2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확실한 조사를 기초로 신중, 공정히 심의한다.

4) 위원회는 사전에 상벌사실, 일시, 장소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관계자의 출석)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의 경우 위원회는 본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제57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항상 명랑 활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경영이념의 구현과 회사의 목적 및 경영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전력을 다하여 맡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칙, 사규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한다.

6)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또는 휴게시간이라도 다른 근로자의 휴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기타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3조(입문금지와 퇴장명령)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문을 불허하며 입문 후 발견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허가없이 불온선전물,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3. 신분증명서 및 출근표, 기타 보증서의 제시 또는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

7. 타인을 교서,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테크원(주) 3사업장 취업규칙》

제36조(징계의 원칙) 사원은 본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업무상의 태만으로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6.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의 태만으로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7.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 및 행위를 한 경우

9. 고의로 타사원의 업무행위를 방해하거나 태업을 한 경우

11. 회사내에서 도박, 음주, 기타 사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15.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한 자

19. 서약서, 본 규칙 및 기타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언동을 행한 경우

23.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한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제3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6종으로 한다.

1. 해직: 해직이라 함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2. 강격: 강격이라 함은 사원의 직급을 1계급 강하함을 말하며, 호봉은 강격전 동일 호봉 또는 바로 낮은 호봉을 부여한다. 강격에 따른 감액분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2일분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만회될 때까지 초과분 만큼 조정급을 지급한다. 단, 연봉제의 경우 직급 또는 직급내 급여밴드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연봉은 차기 연봉계약 전까지 현행대로 지급한다.

3. 정직

가. 정직이라 함은 사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치 아니한다.

나. 정직을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유기정직은 30일 이내로 한다.

4. 감봉

가. 감봉이라 함은 사원의 호봉을 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봉은 1회에 1년분 호봉 이내로 한다. 감봉에 따른 감액분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2일분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만회될 때까지 초과분만큼 조정급으로 보전한다. 단, 연봉제의 경우 급여 6개월 및 PI 30%(기초액기준) 감액 지급하며, PI 감액은 징계이후 처음 도래하는 1회에 한하되, 지급율이 감액에 못 미칠 경우는 추가 감액치 않는다.

나. 감봉처분을 받은 사원이 징계 1년이 경과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업적이 우수(평균고과 GD이상)한 자에 한하여 사업장의 장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호봉 복귀 여부를 재심한다.

5. 감급: 감급은 사원의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2일분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로 한다.

6. 견책: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1. 사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소속 감독자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대표이사 또는 사업장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또는 사업장장은 전항의 절차를 그 소속 감독자에게 명할 수 있다.

3. A급 이하 사원의 징계시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휴일 제외) 근로자대표기구 및 당사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근로자 대표기구는 참관 변론을 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1. 사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자문에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2. 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6조(징계해제, 명예회복)

1. 위반한 사실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뉘우치는 빛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명랑, 활발한 태도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

2.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규, 사칙,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6.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10.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

11. 상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18. 기타 이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59조(입문금지와 퇴장명령)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문을 불허하며 발견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허가없이 불온선전물,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2. 신분증명서 및 출근표, 기타의 증명서의 제시 또는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할 경우

6. 타인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소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는 취업규칙 제18조(종업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 또

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항(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이나 승인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의 규정을 들어 참가인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유인물의 배포에 대해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교대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지, 근무시간 도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93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징계사유의 적정성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근로자1, 9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 사건 노동조합 주관으로 2015. 1. 14. 집회 도중 집회 참가자의 활동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 사원에게 집회 촬영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고, 구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의 동의하에 그 자리에서 집회 촬영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팀장도 그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아 사원인지도 몰랐고, 폭력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사'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이 2015. 1. 14. 12:00경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가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근로자9와 신청 외 홍○○이 △△△의 왼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의 오른팔을 잡아 끌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로 인하여 △△△는 약 2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고 당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 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고, 이후 그 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9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이 ○○전자 본사 정문 바리케이트를 파손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1. 15.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일방적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바리케이트를 파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15. 1. 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생명 건물 앞에서 '○○○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신고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전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전자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잠겨 있자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동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70만원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전자 주식회사가 고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게는 각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③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의 ○○전자 재물손괴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바리케이트 파손 장면이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 제6호(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및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52조 제6호(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지 말 것)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대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등 참조)는 측면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8, 10 내지 13이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센터는 중요한 보안시설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센터 건물입구 회전문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구 이 사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보안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건물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지속적으로 재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센터 직원들의 발을 한동안 묶어 놓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15. 1. 15. 15:30경 ○○센터 앞에서 개최된 '매각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 관계자에게 '○○센터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의 건물내부로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이후 인사팀장 등이 '한줄로 서면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집회 참석자들이 한줄로 서자 다시 인사팀장 등이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번복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고 다소 과격한 발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리현상인 화장실 사용마저 구 이 사건 사용자가 금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센터 건물 1층은 카페 등이 있어 1층 모두를 보안시설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센터 사내 차량출입로에서 40여분 농성 집회를 하였으나, 이는 구 이 사건 회사가 ○○에서 한화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라는 소속에 대한 박탈감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농성 집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매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센터 건물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센터 직원들의 발을 한동안 묶어 놓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에서 임직원을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 글을 통해 동료 임직원을 '미친개', '대가리 악세사리', '씹새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등을 하였고, 이글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에 게시한 글 중 "미친개, 씹새들" 등 거친 표현의 욕설이 있긴 하나, ① 동 밴드는 비공개밴드이고, ②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으며, ③ 글을 올린 시간이 23:00이고 글을 올렸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여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가 제2사업장 무단 침입, 퇴거 불응 및

제2, 제3사업장에서 불법집회 주동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업체로서 사업장 생산시설의 보안 및 기밀 유지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11~13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에 무단침입하였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사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는 이 사건 회사 제2, 제3사업장에서 2015. 2. 13. 불법집회를 강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나(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이러한 시설관리권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전 허가 조항 등을 근거로 업무 지장 초래, 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저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사전에 사업장내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이와 같이 사업주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결정될 경우 이는 단결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내 휴게시간을 이용한 조합활동으로서의 집회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전에 사업주가 이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합활동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 여부, 그간 또는 최근 노사관계, 동일·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업무 지장 초래의 정도, 다른 대체방법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11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때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하'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 사건 지회가 계획한 집회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지회가 2015. 2. 13. '○○지회 소식지'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이 사건 지회가 추진하는 '매각철회에 힘을 모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중식집회'라 한다) 개최 일정을 공지하자, 구 이 사건 회사가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사내집회 금지'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중식집회'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3은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인 노조간부로서 중식집회 개최를 위해 제2사업장을 출입하여 통상적인 방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 과장 등이 이들의 중식 집회 참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11, 13, 14가 이를 피해 이 사건 근로자13의 차량에 탑승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중식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3이 무단으로 제2사업장을 침입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가 제2사업장 및 제3사업장에서 중식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였고, 동 중식집회는 이 사건 회사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중식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동 집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 이 사건 회사를 한화그룹으로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집회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동조합의 간부로써 중식집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3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를 허가나 사전승인없이 2사업장 근로자들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0~14가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무단침입 및 퇴거 불응, 제2사업장, 제3사업장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따라서 ① 이 사건 근로자1, 9가 △△△의 오른 팔과 왼 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처분을 받고, 확정된 비위행위와 ②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가 ○○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이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내지 8, 10 내지 13은 각 벌금 70만원 처분받고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은 제3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휴일 제외) 근로자 대표기구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근로자 대표기구는 참관 변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기구에 사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대표의 변론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러'항과 같이 ① 제3사업장의 취업규칙(제40조 제3호)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변론보장과 관련된 규정(제2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당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이었던 ○○○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2, 14 등이 위 ○○○ 위원장에게 찾아가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변론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를 요구하여 그 후 정간호가 근로자위원장을 사퇴한 점, ③ 2015. 2. 25. 제3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보궐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보궐선거의 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어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위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40조 제3호(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휴일 제외) 근로자 대표기구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근로자 대표기구는 참관 변론할 수 있다)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참관하여 변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1, 9에 대하여

위 '가.'의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9가 △△△의 오른 팔과 왼 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처분을 받고, 확정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 등과 함께 ○○전자 건물 입구의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확정된 비위행위는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 9는 위와 같이 △△△를 공동상해하여 각 벌금형을 처분받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공동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9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감봉과 감급 1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 대하여

위 '가.'의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전자 건물의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며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각 벌금 70만원 처분받고 확정되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2015. 1. 15.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2015. 1. 28. SNS 밴드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임직원 비방 행위, 2015. 2. 13. 제2사업장 무단침입, 퇴거불응 및 제2, 3사업장 사내 불법집회 주동 및 적극 가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구 이 사건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고용상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주주인 ○○전자 측에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전자 측에서 바리케이트를 잠그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전자 건물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전자 직원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자 건물의 바리케이트를 파손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공동재물손괴 등으로 받은 형사처벌내용(각 벌금 70만원)과 이 사건 근로자9의 공동상해에 따른 처벌내용(벌금 70만원)이 동일하나 ㉠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는 징계 양정을 정하는 데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 바르케이트 파손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비록 조합활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감급 1개월 내지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한 것 중 이 사건 근로자1과 9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643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1과9는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와 양정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의 대다수가 구 이 사건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고용상 불안을 느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점, ㉡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9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이 해당)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처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이 사건 근로자4, 5, 14가 해당)하는 점, ㉢ 징계사유의 원인에 이르게 된 계기가 집회 촬영, 화장실 사용 금지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일부 귀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특히 2015. 2. 13.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동조합의 간부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도로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개최된 중식집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매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센터 건물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구 이 사건 회사의 제3사업장장이 2014. 12. 10. 사내 통신망인 '싱글'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또는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 '밀실결정'이라고 하고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산별노조 가입 절차상 하자 및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 결정으로 진행된 ○○○노조 발기인 선정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가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이유로 감급, 감봉, 정직 15일의 징계처분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합원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 구체적인 입증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는 「노조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1, 9에 대한 징계처분 및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