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5. 3. 판정 2016부해192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