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 판정 2016부해864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사항

회사의 수년간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장래 전망 불투명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이전 희망퇴직, 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생활보호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연령 내지 장기근속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상자를 편의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경영상 해고일 50일전에 이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해고회피방안 및 해고대상자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