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7부해465, 466/부노75, 76 병합 ○○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1. 김○택, 2. 설○주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운수 주식회사
* 판정일 : 2017.07.2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4.4.13. 판정 2017부해70, 71/부노21, 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4.13. 판정 2017부해70, 71/부노21, 2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김○택(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정년(2015.12.15.) 이후 2016.1.3.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운수 주식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던 중 2017.1.2.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이고, 설○주(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1999.6.11. ○○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12.13.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운수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는 2013.2.27. 인준을 받았으며, 동 지회 소속 조합원 수는 2명이다.
사용자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9.8.2. 설립된 후, 위 소재지에서 운전기사 245명, 기타 관리직 29명 등 상시 근로자 27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2016.12.13. 등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7.4.1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17.5.1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7조와 그간의 촉탁직근로자의 재고용 관행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만료와 정년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5호증 판정서(인천2014공정21, ○○운수 주식회사), 노위 제7호증 판정서(인천2016공정10, ○○운수 주식회사)] <표 생략>
2013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조○구 실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1일 2교대제로 근무시키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7.8. 초심지노위에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노사 당사자는 격일제 근무에 합의 후 화해형식으로 종결되었다.[재심 이유서, 노위 제11호증 인천2013부해350/부노41 ○○운수 주식회사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조서]
2013년 7월경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하여 기존 고정차량 승무원에서 비고정차량 승무원으로 전보발령내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발령대상 근로자들은 2013.7.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구제신청은 노사 당사자간 원직복직이 합의되어 화해형식으로 종결되었다.[재심 이유서, 노위 제12호증 인천2013부해404~407/부노46~49 병합 ○○운수 주식회사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조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노위 제6호증 조사보고서(인천2016공정10, ○○운수 주식회사), 노위 제7호증 판정서(인천2016공정10, ○○운수 주식회사)]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1은 2011.2.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12.15.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후 2016.1.3.∼2017.1.2.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사 제5호증 1호봉(촉탁직) 근로계약서]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1은 2016.11.3.,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10.29.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3호증 조합가입원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13.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계약기간만료 통지, 사 제10호증 사직원] <표 생략>
이 사건 회사의 2017.4.6.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272명이고, 이중 46명이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이다.[노위 제9호증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표 생략>
이 사건 회사의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근로자 고용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3호증의1 정년 퇴직자 재고용 현황(2014.1.1.∼2017.3.27.) 내지 노위 제3호증의3 촉탁직근로자 퇴직 현황(2014.1.1.∼2017.3.27.)]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도 이 사건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사실 확인요구에 대한 회신,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7.2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단체협약 47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65조에도 정년규정 또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근거기준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해당 규정상의 협의나 심리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정년이 되면 촉탁직 전환여부를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재계약이나 촉탁직 전환 여부 등을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승객이 하차 후 다시 승차하여 카드를 찍어야 되느냐 물어서, “찍어보세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승객이 카드를 찍고 내려가면서 “씨☓놈, 친절하게 대답해야지.” 하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그 승객은 욕지거리를 막 해댔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1이 “종점까지 왔으면 고맙다 인사는 못할망정 왜 욕을 하느냐.” 했더니, “씨☓놈 죽을 때까지 이거 먹어라.” 이러고 내려갔어요. 이에 뭐 때문에 욕을 하고 그러느냐고 항의했더니 다짜고짜 얼굴을 쳐서 코뼈와 이빨이 부러졌던 것이다. 밤 12시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밤 12시 반까지 근무했다. 월요일 병원에 갔더니 코뼈가 부러졌다 해서 입원·수술했다. 월요일 회사에 결근계를 냈는데, 회사는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1은 형사 고소했고, 수사결과는 이 사건 근로자1 무죄, 승객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는 민원발생일 저녁 8시경에 노년의 승객이 국가유공자라면서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채 카드도 찍지않고 하차하려 했다. 이에 카드 찍으라고 말했더니, “야, 임마. 내가 누구인데 카드를 찍어?”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칸막이에 기댄 채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2는 “야 나도 욕할 줄 아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대답했다. 당시 동영상은 파일로 볼 수 있다. 다음날 천실장이 부르더니 “정신 나간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라면서 욕을 해댔다. 이 사건 근로자2는 당시 사유서를 쓰고 나왔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정년 하루 전날인 2017.1.2.경 천실장이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쓰라 했고, 퇴직금 정산 및 전별금 수령도 할 겸 사직서를 썼다. 회사는 정년 도래 전 직원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직서를 받는다. 정규직 사직의 의미일 뿐, 촉탁직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직서 안 쓰면 퇴직금·전별금 수령에 문제가 생긴다.
35명이 촉탁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온다. 촉탁직 중 퇴사자는 17명인데, 그 중 10명은 개인사정 또는 사고 때문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7명도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촉탁직 재직 중 사고가 있어서 계약갱신을 안 해준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1 빼고는 17명 모두 개인사정 또는 사고 때문에 계약갱신이 안 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1 재직 시 2014.5.25., 동년 12.15., 또 같은 달 25일 사고가 있었다. 안전사고는 1건이었고, 나머지는 주차장 접촉사고였으나 징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1.6.부터 2017. 1까지는 미미한 접촉사건 한 건도 없었다. 동 근로자는 계약만료 15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장 혐오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한때 37명에 달했는데, 2016. 6월경 2명이 되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니까 정년도 다 돼가고 해서 노동조합을 옮기려 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가 설립된 것이 2013.2.27.인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이었고, 이후 여섯 번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자 사용자는 2013.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1일 2교대로 돌렸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2013. 7월 스페어기사로 발령냈다. 통상임금소송이 계속되니까 회사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와 근로계약 합의서를 작성해서 원천적으로 소송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탄압으로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해 지금은 2명만 남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지배·개입 처분받은 것은 없다. 2016년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조건을 받아들여 취하된 적이 두 번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6.10.29.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11.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2017. 1월에 재계약을 안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임금과 운송 적자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인천광역시에서 각 사업장에 재직 근로자는 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18년 동안 무사고표창 등을 다섯 번이나 받은 이 사건 근로자2는 해고시키고, 대신 64세 신규 촉탁자를 받았다.
거론되지 않는 민원이 1년에 2만 건인데, 민원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를 정년이라면서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것은 불이익취급이다.
사용자
정년퇴직자들이 연 10명 정도인데, 결원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충원한다. 운행차량 수는 예비차량까지 106대인데, 실제 운행차량은 103대이다. 시에서 인정하는 차량 1대당 소요 운전기사 수는 작년까지는 2.35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5명이고(보유차량수로 산정한 소요 운전기사는 260명), 재직 운전기사는 현재 252명이다. 회사는 양질의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계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2016년까지 열다섯명 정도가 정년 이후 계속 근무했는데, 그 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주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다. 회사는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주주로부터 부탁이 들어온 열다섯명 정도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동영상은 무음이었으나, 몸짓을 보면 승객에게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먹은 먼저 내밀었다.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경 국가유공자 장애인 승객이 회사로 전화해서 운전기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2는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잘했다고 주장했다.
1년에 250여명 중 20~30명에 대하여 징계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폭행 건 등이 있었고, 다른 기사들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못했으며, 속된 말로 신규자들 군기도 잡았다.
사내 관행상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3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월 근로관계 해지 후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취하 후 재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회사에 차별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사용자는 시기를 봐서 재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초심지노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2가 2017. 1~2월 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와서 가입문제로 상담했었다는 진술이 세 차례정도 나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0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데, 2017.1.2. 근로관계 종료 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으로 조합비도 납부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전별금은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사직서를 써야만 전별금을 준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관련규정] <생략>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둘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셋째, 이 사건 촉탁직 재계약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6조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와 ‘촉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1년이 도달한 날’에 당연 퇴직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자’항, ‘카’항 및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건대,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7조에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2014.1.1.∼2017.3.27.까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3명 중 10명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7명 중 10명이 한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30여 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교통사고 유발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2가 2016.12.13. 작성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정년의 도래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사용자도 시인한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은 대표이사의 요구로 퇴직금 등 정산을 위해 다른 모든 근로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촉탁직근로자들의 계약갱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나 근무태도 등이 다른 촉탁직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도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행차량 수는 예비차량까지 106대이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 2017년도 차량 1대당 소요인정 운전기사 수는 2.45명으로서 보유차량 수로 산정한 소요 운전기사는 260명이나, 재직 운전기사는 252명이므로 운전기사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승객에 대한 폭행 및 불친절 등으로 재계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자’항, ‘카’항, 위 ‘5. 판단’의 ‘가-1)’항 및 관련 규정 등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는 ㉠ 촉탁직 재고용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대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접촉사고 등이 다소간 발생하였으나, 촉탁직으로 근로하는 동안에는 접촉사고 등 포함하여 교통사고가 단 1건도 없었고, ㉡ 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제시한 승객과의 폭행사고는 검찰 처분결과 이 사건 근로자1은 무죄이고, 해당 승객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 2016년도 촉탁직근로자 중 퇴사자는 17명인데, 그 중 10명은 개인사정 또는 사고 때문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도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촉탁직근로자로서 재직 중 사고가 있어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 사건 근로자1을 빼고는 촉탁직근로자로서 퇴사한 17명 모두 개인사정 또는 사고발생으로 인해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는 ㉠ 정년 도래 전 근무기간 중 5회의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 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불친절 사례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승객에게 운전기사로서 승객에게 정당한 요금지불을 요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2에게만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하면서도 연령이 64세인 자와 신규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시민의 세금으로 근로자 임금과 운송 적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바, 동 인천광역시가 각 버스 운송사업장에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인력운영에 감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사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청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후 노동위원회 등에 권리구제 활동을 전개한 것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유 중 하나였음을 인정한바,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노력을 인사권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갱신 거절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다’항, ‘바’항 내지 ‘카’항 및 위 ‘5. 판단’의 ‘가’항 등을 참작하건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해지 직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회사 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발생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2013년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할만한 소지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이후 3년 정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조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촉탁직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기가 최근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대우가 불균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도 달리 이 부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언동이나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촉탁직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들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