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있으나, 후행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고철검수원이 특정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고철업체 대표의 진술, 고철검수 현황, 동료 검수원의 검수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 고철검수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하여 판정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판정요지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여 후행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검은 사각형 사 건 : 중앙2018부해407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검은 사각형 판정일자 : 2018. 6. 27. 검은 사각형 판정사항 : 초심유지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여 후행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검은 사각형 판정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불만한 사정은 있으나, 후행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고철검수원이 특정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고철업체 대표의 진술, 고철검수 현황, 동료 검수원의 검수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 고철검수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하여 판정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407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 사 용 자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6. 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3. 23. 판정 2018부해28]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1. 21. 대기발령 및 2018. 1. 18.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7. 5. 28. 주식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고철검수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1.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2018. 1. 18.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57. 2월 설립되어 2008. 9. 3. 법인 분할되었고, 위 주소지에서 상시 5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1. 21.자 대기발령 및 2018. 1. 18.자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2018. 1.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3. 23. 대기발령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2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성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한 임금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특정 고철업체와 결탁하여 고철 등급을 상향 조작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삼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고철 납품 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당일 돌려주었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고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실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고철검수원으로서 납품 고철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고철업자와 결탁하여 해당 업체의 고철차량 대부분을 전량하여 검사하면서 등급을 상향 판정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수수한 금품이나 요구한 금품이 단순한 의례성 금품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발생한 이익의 배분금이라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처분규정 상의 양정기준에 부합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5. 28.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 9. 1.부터 2009. 11. 5.까지 약 14개월 간 고철검수팀 고철검수원으로 근무한 후 영업1팀, ‘ 영업소, ‘ 영업팀 등을 거쳐 2017. 3. 2. 고철검수팀으로 다시 전보되어 고철검수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고철검수팀으로 전보발령 된 후 2017. 3월부터 2017. 5월 말까지 고철검수 직
무적응 견습을 받았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2호증 인사기록카드, 사 제15호증 사내교육일지, 사 제16호증 고철검수 업무 교육계획]
이 사건 사용자는 국내외에서 고철을 구입(국내 70~80%, 국외 20~30%)하여 용해 등 제 공정을 거쳐 철근과 단조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국내 고철 구입비용은 연 매출액의 약 40%(2016년 약 37%, 2017년 약 44%)을 차지한다.[사 제3호증 고철구입현황]
이 사건 사용자의 고철 검수 장소와 고철입고 및 검수 절차는 아래와 같다.[사 제7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고철 입고 및 중량 확정 절차도]
고철 검수는 분철장과 상고장, 2곳에서 실시한다. 분철장은 검수원 2명이 주로 중량고철을 담당하고, 상고장은 검수원 1명이 주로 경량 고철을 담당한다. 고철 납품차량 기사는 상차된 고철의 종류에 따라 분철장 또는 상고장으로 가서 검수를 받는다.
고철 입고 및 검수는 고철구매(원료팀) ▶ 고철운반 차량의 공장 진입 ▶ 물류팀 계근대에서 고철차량 총 무게 계근 ▶ 고철 검수장으로 이동 ▶ 고철종류 전산망 가등록(검수실 직원) ▶ 고철종류별 입고순서에 따라 등급 판정(검수원) ▶ 검수실 전산등록직원에게 검수결과 통보(검수원, 무전기 사용) ▶ 하차 ▶ 계근대에서 공차차량 무게 계근 ▶ 고철 무게 확정 순으로 진행 된다.
이 사건 회사의 고철검수팀은 고철검수원과 고철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고철 등급 판정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사 제12호증 사실 확인서,
사 제35호증 일반 징계위원회 회의록(2017. 11. 28.)]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가 금지되고 사내에 한정된 무전기를 사용한다.
납품된 고철이 불량하면 검수원이 검수팀장에게 보고하고, 검수팀장은 원료팀에 조치를 요청한다. 검수원은 고철업체와 통화가 금지된다.
검수원은 고철 하차장(상고장, 분철장 등)에 순환 근무하고, 검수는 고철 차량의 입고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 사건 회사의 고철검수팀장(이하 ‘고철검수팀장’이라 한다)은 2017. 10. 16.~18.에 이 사건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는 대표의 행동 및 소속 차량의 검수 장소 등이 의심스러워 이 납품하는 고철 상태 및 등급 결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7월부터 10월까지 . 소속 차량을 집중 검수하였고, . 의 중량A 등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철검수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 대표 간에 업무상 연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0. 19.부터 . 고철 납품차량과 이 사건 근로자의 동선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 의 납품고철 검수형태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철검수팀장은 2017. 10. 23. 관련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구매본부에 보고하였다.[사 제19호증 고철검수팀장의 진술서(2017. 11. 2.), 사 제20호증 입고 내역 및 검수처리 현황(2017. 11. 2.), 사 제35호증 일반 징계위원회 회의록(2017. 11. 28.)]
2017. 6월~10월까지 검수원들이 순환근무를 함에도 .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하차지가 변경되면 바뀐 곳으로 가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검수를 받았다. 차량을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검수한 날은 이 사건 근로자가 비번, 연차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 대표는 분철장(A, B구역)에서는 분철장 입구가 잘 보이는 집진기 모퉁이에서 분철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있는 구역으로 차량을 진입시켰다.
은 2017. 8. 19.부터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렸고, 이 사건 회사에 진입한 이후 대표가 검수를 마친 후 사내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검수를 받는 형식으로 대표가 검수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의 고철차량을 검수한 다음 검수 결과를 즉시 검수실에 통보하지 않고 다른 회사 고철 차량 1~2대를 검수한 후에 대표 차량의 고철등급을 검수실에 통보하였다.
2017. 1월~10월 사이에 의 고철 입고 내역과 이에 대한 근로자별 검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 제20호증 : 입고 내역 및 이 사건 근로자 검수처리 현황] < 입고 내역 및 근로자별 검수현황> 구분 고철 입고 대수 이 사건 근로자 검수 다른 근로자 검수(4명) 비고 138대 - 138대 중량A 3대 3대 중량B 123대 123대 경량A 12대 12대
구분 고철 입고 대수 이 사건 근로자 검수 다른 근로자 검수(4명) 비고 6월 41대 33대 8대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1.부터 단독 검수 중량A 중량B 2대 39대 2대 31대 - 8대 7월 48대 36대 12대 ▶ 이 사건 근로자 검수율: 81% ▶ 중량A 판정: 6% 중량A 중량B 3대 45대 2대 34대 1대 11대 8월 51대 37대 14대 ▶ 이 사건 근로자 검수율: 73% ▶ 중량A 판정: 54% 중량A 중량B 경량A 20대 30대 1대 20대 17대
없음 13대 1대 9월 74대 56대 18대 ▶ 이 사건 근로자 검수율: 76% ▶ 중량A 판정: 55% 중량A 중량B 경량A 31대 37대 6대 31대 24대 1대 - 13대 5대 10월 54대 43대 11대 ▶ 이 사건 근로자 검수율: 80% ▶ 중량A 판정: 67% 중량A 중량B 경량A 29대 24대 1대 29대 14대
없음 10대 1대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납품되는 중량A 등급의 고철차량 1대의 실 중량은 평균 24~25톤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5월~7월 사이에 중량A 등급으로 판정한 의 차량의 평균 무게는 2017. 5월에 25.1톤, 6월에 23.8톤, 7월에 25.2톤이었다. 그 이후 8월에 중량A등급으로 판정한 20대 중 18대, 9월에 31대 중 30대, 10월에 29대 중 18대의 평균 중량이 19~23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 2017. 10월 하순부터 중량A등급 고철차량의 무게가 23톤 초반으로 나타낸다.사 제26호증 입고현황 분석
< 고철 입고현황 분석>
중량A고철 무게별 월 입고 대수 ( /고철업체 전체)
(단위: 대수)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비율(%)
19 미만
19
4
4
8
9
20
3
3
1
7
8
21
5
11
4
20
23
22
1
5
7
4
17
19
23
1
5
12
18
20
24 이상
24
1
1
7
10
11
25
2
1
2
2
8
9
26↑
0
0
합계
3
2
3
20
31
29
88
100
중량A고철 월별 입고 중 24톤 이상 비율(%)
중량A 고철 평균중량 분석 ( /고철업체 전체)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5.1
23.8
25.2
21.6
21.6
23.2
22.5
고철업체 전체
24.4
24.6
24.1
24.1
24.5
24.5
24.4
2017. 10. 31. 이 사건 사용자의 원료팀장 · (이하 ‘원료팀장’이라 한다)이 대표를 면담하고, 2017. 11. 2. 관리본부장 (이하 ‘관리본부장’이라 한다)와 원료팀장이 대표를 재차 면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 면담 조사과정에서 대표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8호증 녹취록, 사 제21호증 대표 진술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총 세 차례 전화를 받았다. 2017. 5월~6월경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으며, 그때 “사업 좀 잘 되게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통화(2017. 10. 13.)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좀 많이 줄 테니 그 금액대로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통화(2017. 10. 27.경)시에는 “앞에 있었던 것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조금씩 봐주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9월 달 100만원 가져가라.”고 하였다.
은 4657차량과 7084차량 두 대로 고철을 납품하였는데 본인은 주로 4657차량을 운행하였고 가능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검수를 받기 위해 검수 시간을 맞추었다. 두 대가 같이 왔을 때는 본인이 먼저 검수를 마친 후 대기하던 7084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검수 받았다.
1개월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약 10대~12대 정도 중량B에서 중량A로 등급을 상향 판정받았다.
2017. 9. 29.경 고철장 주변 화장실에서 한 대당 10만원으로 생각하고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사건 근로자에 손에 쥐어 주었다. 10월 말에 100만원을 주려고 했지만 일이 터져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40호증 경위서]
11월초 . 대표가 ‘이 사건 회사에서 위험과 협박을 하여 본인에게 100만원을 본인에게 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였다.
추석 이후 : 대표가 화장실에서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돌려주려고 따라 갔으나 기사가 보이지 않아 4657 차량에 돈 봉투를 던져 놓았다. 퇴근 후 전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검수업무를 하면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
이 사건 회사 인사감사팀장 · · 부장 및 · 과장은 2017. 11.
이 사건 근로자의 고철 등급 상향 판정 및 금품 수수 등(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41호증 확인조서]
다른 기사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다. · - 대표와는 돈 봉투를 받고 난 후 그러지 말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10월 말에 고철 반품 건으로 통화하는 등 두 차례 전화를 하였다.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돈 봉투를 받은 직후 바로 따라 나갔으나 기사가 없어 차에 돈 봉투를 던져 넣었다. 이런 사실을 회사에 보고를 하면 그 기사는 더 이상 고철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것이 명절 전이라 인사치례로 준 것이라 생각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검수원들의 눈높이 평준화(목표 95%)를 통한 검수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철검수팀에 대하여 2017년 2월, 5월, 10월에 특정 차량이 납품한 고철을 검수하여 검수원 개인별 등급 판정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눈높이 평준화 다자검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수 일치율은 98%를 상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중량A’로 판정한 2017. 10.
18, 2017. 10. 27, 2017. 10. 31.자로 :의 납품 고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검수원 및 전직 검수원 등 8명은 해당 차량의 사진을 통해 모두 ‘중량B’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 제13호증 눈높이 평준화 다자검수 실시결과, 사 제25호증 고철차량 검수 의견서(2017. 11. 23. 등)]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0.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11. 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2017. 11. 2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철 검수업무 부정’ 관련으로 대기발령하였다.[노 제3호증 인사발령(대기발령), 사 제33호증 징계의결 요구서, 사 제34호증 출석 통지서]
<인사발령(대기발령) 일부 발췌>
합안명 : 제17-16호 2017. 11. 20. 수 신 : 사내전반 제 목 : 인사발령
발령내용 고철검수팀 대리 명 : 대기발령
대기장소 : 총무팀
사 유 : 고철 검수업무 부정 관련
발령기간 : 2017년 11월 21일 ~ 별도 관련 발령 시까지 이상 1명, 2017. 11. 21.부. 끝.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8.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 날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9.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재심청구 기간(징계의결서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2018. 1. 18.자로 해고함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노 제3호증 인사발령(대기발령), 사 제33호증 징계의
결 요구서, 사 제34호증 출석 통지서, 사 제36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38호증 해고예고통지서] <징계의결 통지서 일부 발췌> 징 계 의 결 통 지 서 위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징 계 결 정 내 용 1) 피징계인은 고철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회사규정을 준수하며 철스크랩 검수기준 등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 고철검수 등급의 고의적 상향(중량고철 B→중량고철 A로 판정) 등의 부정행위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약 8,280천원)를 가져 오게 하였고, 또 회사의 제 규정에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피징계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의 판단해 볼 때,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성실의무(회사의 제 규정 및 명령 성실수행), 제26조 징계사유 1항(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 행위), 3항(직위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6항(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 태만으로 회사 손해 초래한 경우), 18항(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자), 제39조 복무규율 1항(직무를 성실 수행, 회사의 목적과 경영원칙의 달성에 적극 노력), 2항(직무능률적 성실수행, 단체생활 필요 질서와 규율 엄수), 9항(직무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금전대차 금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책임과 권한 5.2(성실 직무 수행, 제반 사규 등 준수, 상사지무상 명령 준수) 의무를 위반함이 인정되고, 또 징계처분규정 제5조(징계사유)의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타인으로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수 및 향응 등의 행위를 한자, (6) 직권남용으로 사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익을 도모케 한 자)에 해당되어 본 위원회는 징계 양정기준과 여타 정상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징계의결한다. 의 결 주 문 「해고」에 처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17.부터 고철 납품을 중단시켰다.
또한 2018. 2. 28.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18. 5. 8.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기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증거 불충분) 의
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노 제15호증 상차업체( . ) 납품중단 건, 사 제43호증 사건처리 결과통지( ·경찰서)] 거.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 11. 16. 및 2018. 3. 19.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노 제12호증 진술서(2017. 11. 16.), 노 제16호증 진술서(2018. 3. 19.)]
2017. 11. 16.자 진술서: 2017. 10월말 부장의 협박과 강요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
2018. 3. 19.자 진술서: 2017년 10월 중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석 떡값으로 돈 봉투를 준적은 있으나 그날 돌려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와는 그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너. 한편,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반환 여부와 그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12호증 진술서, 대표, 2017. 11. 16.), 노 제16호증 진술서(대표, 2018. 3. 19.), 사 제18호증 녹취록, 사 제21호증 대표 진술서, 사 제35호증 일반 징계위원회 회의록(2017. 11. 28.), 사 제40호증 신청인의 경위서, 사 제41호증 신청인에 대한 확인조서(2017. 11. 15.)] <금품 수수 등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 및 대표 진술 내용>
구분 이 사건 근로자 대표 금품 수수 및 반환 여부 ○ 2017. 11. 14. 진술서
2017년 추석 이후에 .. 대표가 화장실에서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곧 바로 뒤 따라 가서 차 (차량)에 돈 봉투를 던져 넣었다.
2017. 11. 15. 문답 확인서
명절 전 인사치례로 준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으나 돌려주었다.
2017. 11. 28.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
명절 떡값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고, 2017. 10. 12. 또는 10. 13.경 받았으나 돌려 주었다.
초심 이유서
2017. 10월 원료팀장은 대표에게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도록 하여 . . 대표가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 2017. 10. 31. 진술서
2017. 9월 초·중순경에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9월말 경에 고철장에서 100만원을 주었다. 10월 말에 100만원을 주려고 했지만 이 일이 터져 주지 못했다.
2017. 11. 2. 면담 녹취록
2017. 9. 29. 경 . 차량 납품 이후 차량으로 교체 탑승하여 검수 대기 중에 고철장 주변 화장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0. 27.경 9월달 100만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2017. 11. 16. 진술서
이 사건 회사 부장의 협박과 강요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2018. 3. 19. 진술서
2017. 10월 중순 경에 추석 떡값으로 주었으나 돌려 받았다. 더. 2009년에 이 사건 사용자는 고철납품업체 대표가 고철검수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제보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월에 고철검수팀으로 발령된 이후 직무 교육과 청렴의무 교육을 받았다.[사 제17호증 고철검수 금품수수제보 관련 확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기획감사팀, 2009), 사 제15호증 사내 교육일지, 사 제16호증 고철검수업무 교육계획] 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3. 14. 초심지노위, 2018. 6. 2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대표와 2017. 10. 13, 2017. 10월 말경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통화 사실 자체로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고철등급 판정기준에 각 등급별로 20%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 따라서 : 차량 3대의 사진만으로 적재된 고철의 등급이 중량B로 판정한 것은 신뢰할 수 없고 하차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등급 판정은 어렵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 간에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
을 제출할 것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고철 적재 차량은 크게 적재함을 세 등분(상부, 중부, 하부)으로 나눌 수 있다. 적재함 상부를 적재량의 약 30%로 보면 그게 전부 중량B급이면 그 이하에 있는 것이 모두 중량A급이라고 하더라도 중량B 등급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취업규칙 〉 제6조(성실의무) 회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원은 본칙에 의한 회사의 제 규정 및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사유) 사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경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 태만으로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 되는 자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해고: 해고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강직: 강직이라 함은 그 직책을 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 정직이라 함은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징계 절차) 사원의 징계절차는 사원징계처분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출석진술) 피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단, 출석 진술치 않을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재심청구)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자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목적과 경영원칙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규칙 기타 단체 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2조(대기자의 임금) 대기자의 임금은 대기발령기간 기본급을 지급한다.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책임과 권한 5.2 사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제반 사규 등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한다. 《징계처분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강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결의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타인으로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수 및 향응 등의 행위를 한 자
직권남용으로 사익을 취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익을 도모케 한 자
업무상 회사 또는 상사를 기만한 자
복무규율 및 기타 사규를 위반한 자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기준은 부표 1과 같다. 다만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별표 1]
비위행위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도 및 과실이 경한 경우
청렴의무 위반 해고 해고 강직 또는 정직 정직 감봉 견책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셋째,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성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월 3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3,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 삭감되는 등 너무 지나친 불이익을 받았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 – 20 –
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검수업무 부정 관련 사유로 대기발령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고, 후술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이상 이 사건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하여 별개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주장 검수업무 수행 중에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고철차량 사진과 이 사건 회사의 고철검수원들의 의견서는 증거로서 부적합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납품한 고철의 등급을 상향 판정해주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고철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성실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철검수 업무 부적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ㆍ 이 2017. 1월~6월에 입고한 차량 179대 중에서 중량A 등급은 3대(2.79%)이고, 2017. 7월~ 10월에 입고한 차량 227대 중에서 중량A 등급은 83대(36.5%)이다. 은 2017. 7월~10월까지 입고한 고철차량 227대 중 172대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철 검수를 받았고, 이 중에서 82대(47.6%)에 대하여 중량A 등급을 받았다. 2017. 7월~10월 중 나머지 고철 – 22 –
차량 55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고철검수원에게서 검수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1대만 중량A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중량A 등급 고철을 많이 입고하였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2017. 7월 이전 납품 고철에 대한 판정결과 및 2017. 7월 이후 다른 검수원들의 납품 고철에 대한 판정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의 납품 고철에 대한 등급 판정결과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2017년 7월 이후의 납품차량의 중량과 고철 등급을 2017. 7월 이전과 비교해 보면 고철 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차량의 중량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대표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납품 고철에 대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는 2017. 8. 1.부터 2017. 10. 24.까지 월 10~12대 정도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고철 등급 상향 판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액은 690만원~828만원(총 30(36)대×대당 23만원) 수준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와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을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가 2018. 3. 19. 작성한 “2017년 10월 중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석 떡값으로 돈 봉투를 준적은 있으나 그날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공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 대표의 진술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 대표의 진술서는 1 !이 이 사건 회사에 고철 납품이 중단된 이후에 작성되었다. 또한 이전의 진술과 다르며, 이전의 진술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의 금품제공 및 반환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철을 더 이상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관련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와 다른 고철 납품업체 대표와 다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검수원들의 눈높이 평준화를 통한 검수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철검수팀에 대하여 ‘눈높이 평준화 다자검사’를 실시하여 2017년도에 검수 일치율이 98%를 상회하였고, 검수방식이 차량이 적재된 고철을 육안으로 보고 검수하는 것인 만큼 사진으로 검수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월 10~12대 정도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을 받았다는 대표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고철검수원들이 의 납품차량에 대한 사진을 보고 적재된 고철을 ‘중량B 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증거로서 부적합하다는 이 사건 근로
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철검수원과 고철납품업체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고철검수원이 고철납품업체와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가 통화한 내역(시기 및 횟수)은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와 되돌려 준 때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기 위해 대표와의 통화내역 정도는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식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15. 이 사건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대표와의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녹취록을 요구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통화 사실 자체로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주로 국내에서 고철을 구입하여 용해 등 제조공정을 거쳐 철근과 단조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고철 납품업자들이 입고하는 고철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철검수원과 고철업체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고철검수원의 비리행위를 예방하고 위해 고철검수원들에 대하여 검수 업무 중에 휴대폰 사용 금지 및 무전기 사용, 고철업체와 통화 제한, 검수장소 순환 근무 등을 실시한다.
· · 대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서 검수를 받을 때 월 10~12대 정도 등급을 상향하여 판정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ㆍㆍㆍ”의 고철 납품차량을 집중적으로 검수한 기간에 이 납품한 고철의 판정 등급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 · 의 고철 등급을 상향하여 판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특성,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2009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철을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고철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제보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이를 통해 고철검수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 2. 고철 검수팀에 전보된 이후 직무 재교육과 청렴의무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월~10월 사이에 께서 납품한 고철의 등급을 상향 판정하였고,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돈을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 및 대표의 진술 전체를 고려하면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납품한 고철에 대하여 등급을 상향 판정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