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가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점, ② 골프장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된 점, ③ 2018. 1월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547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7. 18. ■ 판정사항 : 초심취소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 었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가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점, ② 골프 장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된 점, ③ 2018. 1월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가 없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 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547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청 근 로 자 1. 한○○ (재심피신청인)
황○○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판 정 일 2018. 7. 1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12. 2017부해189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4. 12. 판정 2017부해1897]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 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 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들 한○○(이하‘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황○○(이하‘이 사건 근 로자2’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은 2016. 7.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용자’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 다)는 2016. 3. 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여 명의 근로
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행한 해고는 부당 하다며 2017.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12. 법인이 존속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 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 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 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2016. 10. 10. 이 사 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한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종
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 멸하였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2016. 7. 15.부 터 2018. 7. 15.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였다.[노 제1호증 일산□□□□C.C 운영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7. 18.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는 2016. 10. 10.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강 제로 점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 장을 점유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 식당을 점 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식당에서 상주하며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8. 박○○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3호증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발췌)> 양도인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 법인등록번호: (생략) 양수인 성 명: 박○○ 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하여 법 인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주식)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주식)
甲이 소유하고 있는 □□□□클럽의 임차인 권한 (중략) 제5조[법인 관련 정리해야할 내역[채권 채무의 정리] -내 역-
△△조경, △△△하우스 보증금 1억 7000만원
부과세 8500만원, 4대보험금 3500만원
직원급여(금 1억 8100만원) (노동청 고소건 금 8300만원, 직원 9800만원) 합계 : 740,380,000원 (중략) 제10조[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甲의 사업권 양도 및 법인 양도, 양수의 포괄계약임을 甲과 乙 은 동의한다.
이 사건 회사가 양도 양수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구성이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법인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등은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양수인 박○○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이 계속 부과되 자, 2017. 10. 1.자로 사회보험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 계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8. 국세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폐업사실증명원]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2018. 7월 현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로 남아 있는 직원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최종 퇴사자 는 김△△으로 2018. 1. 14.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위‘가’항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 사이에 체결한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12. 초심지노위, 2018. 7. 18. 우리 위원 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 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 10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실질 대 표 박○○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점유 중인 식당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를 책임 지기로 하였고, 취임식을 통해“본인만 믿고 잘 따라와라.”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상실신고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7. 6월경“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
다시 돌아가서 근무할 사업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 대표 박○○은 2017. 6월 이전에도 회사에 잘 안 나왔고, 2017. 6월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연락도 안 되 고 만날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계
속 이 사건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강제로 점유 한 2016. 10월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 에 있다.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2 는 겨울에 한 달씩 시골에 간다고 안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는 주식양도 소송 등으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심 진행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사건 회사를 2017. 12. 31.자로 직 권 폐업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 김○○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 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어 영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골프장은 2017. 4월부터 이미 △△△△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6월경에 이미 “출근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 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 으나, 재심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 소유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 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이익 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관련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바’항 내지‘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폐업으 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소유주 김○○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 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
2018. 1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 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 1. 1.이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 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 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547 주식회사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7. 18.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영
공익위원 유 성 재
공익위원 전 윤 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