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인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이며 달리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3.25. 중앙2019공정3/부노16 병합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9공정3/부노16 병합 주식회사 A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B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C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A
* 판정일 : 2019.03.25.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1.2. 판정 2018공정12/부노95 병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사용자가 C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차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C노동조합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회사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노동조합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설립되어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운수서비스업과 공공기관, 공공연구, 사회복지, 건물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는 약 97,000명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12.11. 이 사건 회사에 A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 7명이 가입하였다.
C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육상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97.10.14.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4,000명이고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 A지부(이하 ‘교대노조 지부’ 또는 ‘피신청인 노조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하였다.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76.1.1. 설립되어 위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 지급기준과 교대노조 지부 풀타임면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이 달라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8.1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9.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1.2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교대노조 지부 풀타임면제자에게 월 통상적으로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에게는 통상시급에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대노조 지부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8.10.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파트타임면제자는 교대노조 지부에도 2명 있고 이 사건 노조 지회와 같은 조건이고 임금 손실도 없다.
사용자
교대노조 지부와 이 사건 사용자의 2018.8.1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합의에 따라 풀타임면제자에게 8호봉 15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개 노조 지부(지회) 파트타임면제자에게 각 호봉에 따른 시급에 사용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풀타임면제자에게 시급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파트타임면제자는 일과 조합 활동을 병행하고 언제 면제시간을 사용할 지는 노동조합이 결정한다. 회사 만근일수는 13일이지만 16일까지 일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임금 손실이 없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최대한 보장해 주되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합의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노사마루시스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등 2개가 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 전남2018부노60 사건 판정서, 노위 제3호증 교대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표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7.12.26. 교섭요구로 2018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2018.4.3.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3호증 2018년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서] <표 생략>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4.25. 2018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8.1.1. ∼ 2019.12.31.)을 체결하였다. 동 단체협약 제9조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에 대하여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근로자로서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지급하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시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사 제8호증 2018년도 단체협약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8.10.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 3,000시간, 이중 교대노조 지부 2,792시간, 사용인원 풀타임 1명, 파트타임 2명, 이 사건 노조 지회 208시간, 파트타임 1명으로 정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사 제10호증 2018년도 임금협정서(근로시간면제자)]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협정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대노조 지부장에게는 월 금3,488,170원을 지급하고, 2개 노동조합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대노조 부지부장에게는 6호봉 시급 금9,515원, 총무에게는 4호봉 시급 금8,976원, 이 사건 노조 사무장에게는 3호봉 시급 금8,706원 기준으로 통상시급에 사용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사 제12호증 급여대장]
이 사건 당사자는 2019.1.2. 초심지노위, 2019.3.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조와 교대노조 사이에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교대노조 지부 풀타임면제자에게는 15일 근무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에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결과적으로 교대노조 풀타임면제자의 시급 수준이 이 사건 노조 파트타임면제자의 시급 수준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다.
지배·개입과 관련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연 3,000시간 중 208시간을 이 사건 노조에 배분하였고 이는 합의된 사항이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협정으로 노사 합의를 하였다.
교대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도 최대인 연 3,000시간으로 정하면서 풀타임면제자의 임금은 손실이 없도록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정하였고,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용자
운전기사는 격일 근무제이고, 일 간주근로시간은 15.5시간이다. 파트타임면제자가 2일의 근로시간면제를 신청할 경우 16시간을 인정해주므로 풀타임면제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교대노조와 합의를 하였고, 당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 3,000시간으로 합의해 주면서 파트타임면제자의 1일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합의하였다. 8시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3,000시간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파트타임면제자는 일과 조합 활동을 병행하고 언제 면제시간을 사용할 지는 노조가 결정하고 신청한다. 회사 만근일수는 13일이지만 16일까지 일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휴무일 조합 활동하겠다고 하면 유급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임금 손실이 없다.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에 대해 법에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면제한도를 최대한 보장해 주되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교대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합의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교대노조 지부 풀타임면제자에게 월 통상적으로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조지회 파트타임면제자에게는 통상시급에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이 사건 노조 파트타임면제자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합리적 이유는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관련 법리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이 사건 회사의 2개 노동조합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인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2018년 임금협정에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대노조 지부 풀타임면제자에게는 통상근무 시 지급되는 임금을,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에게는 통상시급에 사용한 면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주장하나, 비교대상인 교대노조 지부 파트타임면제자 2명도 이 사건 노조 지회 파트타임면제자와 완전히 동일한 시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특별히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최대한의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보를 위해 노사 간 이익을 조정한 결과이고, 최대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보의 수혜자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관련 법리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이른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동기, 과정과 절차 및 방법, 사용자의 행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존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밖에 해당 행위 당시에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 및 6. 판단 ‘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인 점,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이 사건 회사 2개 노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고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교섭 결과로서 그 수혜자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도 포함되므로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도 재심 심문과정에서 특별히 입증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노동조합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교섭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인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이며, 달리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