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9. 판정 2019부해321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판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1년 5개월 동안 58회에걸쳐 총 3백만 원 상당의 본인 차량 유류대금을 피평가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의 향응(금품 등)수수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시설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