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재결재결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3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0833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콘덴서의 입출고에 관련한 것으로 ▲▲전기(주)의 작업공정(콘덴서 생산)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제품의 포장, 상차 작업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제품의 입고, 보관, 출고(창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7. 3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25만 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원고 중앙운수 주식회사)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30 : 원고승

<인정사실>

-

원고 회사의 직원 : 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임,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및 운전사원 4-5명(관리부장은 영업 및 운수관련 업무 총괄,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주관리, 운수과장과 운수과 대리는 직업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경리계장 및 경리주임은 자금관리와 회계, 운전사원은 직업차량의 운전자들)

-

원고 회사는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ㆍ수탁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임으로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판단>

-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ㆍ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4 내지 5명이고, 그 외의 8 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나 운송주선 및 지입차량의 위ㆍ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므로(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전사원을 제외한 8명 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07누809 : 원고패

<인정사실>

-

원고는 관리과(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관리주임 1명), 회계과(회계계장 1명, 회계주임 1명), 운수과(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운전사원 5명)로 구성

-

관리과 직원들은 업무전반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지입차량관리 등의 업무, 회계과 직원들은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운수과 직원 중 운수과 대리 2명은 용차차량 관련업무, 운수과장은 직업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

<판단>

-

원고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ㆍ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면, 2005년도 원고의 근로자 평균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ㆍ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5명이고, 그 외의 8명의 근로자는 사무직원이기는 하나, 8명의 사무직원 중 관리과 직원과 회계과 직원은 원고의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과장 역시 직영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운수과 대리 2명만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직영차량의 운전직 근로자 5명이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7두25787 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재결례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3)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 - 6 (생 략) 7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1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