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우×하, 박×용(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88.8.5 및 1988.4.29 각각 위 ○○광업소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4.2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박×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태백시에서 종업원 약 1,000명을 고용하여 석탄생산업을 경영하는 △△탄광(주)○○광업소의 대표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들은 1989.10.29 위 광업소에서 임의로 △△탄광 노동조건개선 추진위원회(일명 "한노개추"라 한다)를 구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이란 명목하에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매회 약 800매를 해고될 때까지 5회 정도 배포한 사실.
신청인들은 1989.12.18 조직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사실.
△△탄광 노동조합은 유니언 숍제가 아닌 오픈 숍제를 채택하고 있고, △△탄광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유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한노개추란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노동활동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 하여 경고한 바 있으나, 계속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함성이란 유인물을 통하여 "도급제 철폐, 기업주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 수천의 노동자가 굶주림과 가난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노조집행부 퇴진하라, 88년, 89년 각각 14% 및 15.5% 임금 인상된 것도 실제 5% 이하 인상효과도 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이 잘못되어 있다"는 등으로 근로자를 현혹시키고 왜곡 선동하는 행위는 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 하여 징계한 사실.
신청인 우×하는 1990.3 중 14일 결근에 무단결근 8일, 신청인 박×용은 16일 결근에 무단결근 11일로 출근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89.10.29 △△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성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와 1989.12.29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인들이 제명처분되자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한노개추란 이름의 임의 불법단체를 구성하여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면서, 허위 왜곡된 내용을 기재 배포함으로서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징계해고한 것이며, 조합이 신청인들을 제명처분함에 따라 해고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 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노조를 배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지탄 및 항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또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 왜곡된 사실로서, 이로 인해 충분히 근로자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은 피신청인으로서는 경영권 확립을 위해 부득이 신청인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된 것을 이유로 회사측이 해고조치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제도가 아닌 오픈 숍제라는 점과 노동조합활동에 배치된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근로자 선동, 직장질서문란 및 평소 근무상태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처분에 의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