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2. 21. 판정 1990부노162

판정 내용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신청인 정×광은 1985.1.25, 동 조×호는 1984.4.20, 동 홍×용, 동 임×규, 동 석×순은 1984.1.1(홍×용은 1987.12.7, 임×규는 1980.10.1, 석×순은 1983.12.26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입사하였다가 1984.1.1 재심피신청인 공사 창립으로 고용승계), 동 이×열은 1984.11.3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1987.8.12 결성된 재심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재심신청인 정×광은 위원장에, 동 조×호는 차량지부장에, 동 홍×용은 부위원장에, 동 임×규는 총무부장에, 동 석×순은 문화체육부장에, 동 이×열은 쟁의지도부장에 재임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이 1989.2.28 "노동조합 탄압 및 합의각서 미이행 규탄 조합원총회"에 조합원 1,700여명을 참가시키고 재심피신청인 공사 사무실 점거계획과 행동요령을 지시하고 근무중인 공사직원을 몰아내고, 같은해 3.4까지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 같은날 공사 3층 일부, 5층, 7층의 사무용 집기를 파손하고 적색페인트(스프레이)로 200여개소에 낙서하여 4,29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행위, 같은해 3.6~3.9 지하철역 구내 개찰구를 개방하여 안내방송으로 승객에게 무임승차를 권유하여 16억 2,0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한 행위 및 같은해 3.16~3.22 지하철 전동차를 전면 운행중지하고 불법파업행위로 인하여 2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한 행위 등이 재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 제1항과 동 규칙 제7조 제1호, 제7호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시행내규 제42조(징계양정기준) 별표 10. 양정기준 1(성실의무위반), 9(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12(공익저해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0.2.7과 같은해 4.7 보통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재심신청인 정×광, 동 조×호, 동 홍×용, 동 임×규, 동 석×순은 같은해 2.8자, 동 이×열은 같은해 4.13자 파면을 의결하고 재심피신청인의 재가를 받아 징계처분결과를 각각 통지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4.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6.7 기각 결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7.7~7.18 사이에 동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1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 등은 첫째,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직무상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성실의무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변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노조집행 간부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므로 이는 성실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은 원천적으로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고, 동규칙 제7조 제1호, 제7호 또한 전시와 같은 취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직무상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재심피신청인은 위 집단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단체행동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일탈한 행위이며, 1989.2.28~3.22 일련의 집단행위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재심신청인 등은 "8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의한 노동조합 간부로서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노조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대상이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이며, "89 임금협약에 따른 부대 약정서" 제1항에 의하여 원직복직 문제는 항소심 선고시까지 논의를 유보키로 하고서 동 약정서에 의한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타가 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합의각서 위반이라는 주장이고,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4조(인사관리)의 규정 취지는 노조간부에 대한 전보권 행사로 조합활동의 저해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규정일 뿐, 노조간부의 징계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또한 동 협약 제18조(면직)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의무가 명시된 바 없을 뿐더러, 임금협약시 재심신청인 등의 원직복직문제를 인계시키므로 동 부대약정시 항소심 선고후에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므로 이는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노동조합측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재심신청인 등은 1989.3.8 서울특별시장이 노동조합 대표와 협상과정에서 재심신청인 등을 포함한 29명의 조합원의 고발을 취하하고 민ㆍ형사상 문책면제 약속과 같은해 3.9 국무총리가 △△ 지하철파업 대책위원회에서 조합원이 직장복귀시 문책하지 않는다는 약속에 불구하고 징계처분하였을 뿐더러, 징계사유에 이른다하여도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의 주장과 같은 서울특별시장 및 국무총리의 약속은 있었으나 같은해 3.16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으로 이를 진압한 후에도 쟁의장소를 변경하여 파업을 계속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직장복귀를 방해한 주동자를 징계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재심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공히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본 사건은 노사분쟁과 관련한 것으로 1989.2.28 재심신청인측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규정의 노동쟁의발생을 신고하였으므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5일간(재심피신청인 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의 냉각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며, 동법 제30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재심피신청인측의 중재신청에 따라 당 위원회가 같은해 3.14 중재회부하였으므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나, 재심신청인 등은 동법 제14조 규정의 냉각기간인 같은해 2.28~3.4 재심피신청인 공사 사무실 무단점거, 기물손괴행위와 같은해 3.6~3.9 역구내를 개방하여 무임승차를 권유하는 행위를 단행하였으며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 후의 쟁의행위금지기간내인 같은해 3.16~3.22 전동차운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단행한 바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노쟁법 제2조), 그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냉각기간과 중재회부로 인한 쟁의행위금지기간내의 단체행동인 바에야 그것이 비단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위 집단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 또한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파면처분에 있어 단체협약상 소정의 협의를 결한 처분이고, "89 임금협약 부대약정서"상의 원직복귀 논의를 위한 단체교섭요구를 해태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규정의 협의대상에 징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인사규정 제33조 규정에 동 규정 제17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때는 당연퇴직한다는 점으로 보아 징계시의 협의대상이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부대약정서상의 복직문제 논의는 협의대상일 뿐 교섭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 징계처분이 재심신청인 등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 전제되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활동 또는 집단행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재심신청 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