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9. 판정 1990부노57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송×진은 1986.5.28, 동 백×현은 같은해 5.10, 동 정×주는 같은해 5.28, 동 조×철은 1987.2.16, 동 현×환은 1984.1.22, 동 양×헌은 1986.11.8, 동 이×재는 1987.6.5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송×진은 1988.4.13부터 조합의 조합장에, 같은 백×현은 조합의 쟁의부장에, 같은 정×주는 조합의 노사협의위원에, 같은 조×철은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직에, 같은 현×환은 조합의 운영위원에, 같은 양×헌은 조합의 복지부장직에, 같은 이×재는 조합의 교육선전부장직에 각각 선출되어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이유로 1989.12.1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같은 송×진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하여 계류중임), 같은 백×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정×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조×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현×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하여 계류중임)을 각각 선고받자, 같은해 12.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동 징계시 조합장 직무대행 안×덕이 참여하였음)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1호(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동 제5호(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유죄(구속) 판결을 받은 자), 동 제8호(회사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자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 동 제9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동 제11호(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 회사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호(동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동 제7호(시내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한 때), 동 제13호(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규정 등을 적용, 같은해 12.14자 이들을 징계해고하였고, 또 같은 양×헌과 이×재는 1989.10.6과 같은해 10.27(같은 이×재는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불참하였음)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2호(무단결근 월 4일 이상의)와 같은 송×진 등 5명에게 적용시킨 위 규정(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규정과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규정은 제외함) 등을 적용, 같은 양×헌은 같은해 10.6, 같은 이×재는 같은해 10.27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들은 조합간부로서 조합활동한 데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해고처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2.29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인들의 활동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기각 처분하였던 바,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2.12과 2.13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2.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들은 1988.5.28과 1989.2.1 조합집행부로 선출되어 1989년도 임금인상문제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들간에 협상을 해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상급단체로부터 파업 통보를 받고 파업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또 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것을 조합집행부에 요구하여 오므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 계속을 결의하였기에, 이에 따라 120여일간의 장기파업을 하는 등 조합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재심피신청인이 위 파업기간중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노사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첫째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부(이하 "상급단체"라 한다)가 1989년도 임금인상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로 노사대표들간에 협상해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재심신청인 송×진 등은 1989.4.8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4.22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중재신청을 하여 오므로,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5.6 중재재정을 하고, 이를 노사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면서 조합측에는 파업철회를 통보한 사실, 그러나 재심신청인들은(같은 송×진은 제외함) 중재기간 15일은 냉각기간이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5.2부터 위 상급단체의 결정이라 하여 파업을 주동 및 선동하면서 재심피신청인 회사 택시 130여대의 차량열쇠를 뽑아 은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들은 같은해 5.7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의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휴가비 지급 등 6개 조항을 관철시키고자 120여일간 장기파업을 하였기에,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1989년도 임금인상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 등의 이유로 같은해 4.8 조합측에서 노동쟁의 신고한 것은 이미 같은해 5.6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으로 위 노동쟁의가 일단락되어 더 이상 노사간에 다투어야 할 사안이 없는데도,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재심신청인들이 또다시 파업을 주동 및 선동한 것은 위 6개항의 요구조건은 전시 일단락된 노동쟁의 사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에 대해 노동쟁의를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동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에 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제3항에는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파업기간중 같은해 5.22 같은 송×진 등 3명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소재 재심피신청인 회사 회장 김×섭의 집앞 아파트 마당에서 조합원 70여명과 같이 "협상에 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같은 정×주 등 2명은 같은해 6.6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소재 재심피신청인 집앞 아파트 마당에서 조합원 27명, 그 가족 15명 등과 같이 "협상에 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위 정×주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약 30분 정도 각각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달 12일에는 같은 송×진 등 4명이 선운행을 주장하는 근로자 윤×학 등에게 집단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달 26일에는 같은 정×주 등 3명이 회사 근처 충전소 앞에서 차량열쇠 은닉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주임 김×기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힌 사실(1989.12.1 판결선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 참조)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후 재심신청인들(같은 양×헌과 이×재는 제외함)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을 선고받은 일련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기에, 이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을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재심신청인들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조합의 집행부라는 미명 아래 120여일의 장기 불법파업을 선동 및 주동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운송수입금 약 12여억원, 차량 및 건물수리비 약 2억 5천6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사실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기에,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송×진 등 5명은 재심피신청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 파업기간중 "고소ㆍ고발 진정한 것은 상호 모두 취하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같은해 8.19자 노사 합의사항 조항에 위배되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동 합의서는 합의 당시 사용자의 신의성실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 근로자 등의 강박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합의정신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파업기간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민사문제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한 것은 이를 전부 취하키로 해주는 형사문제에 대해 일체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를 각각 이행하였고, 단지 재심피신청인이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한 것은 같은해 12.1 법원으로부터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이고, 위 유죄판결이라는 사정은 불법파업기간 후에 발생된 노사 당사자가 예정하지 않은 사정 변경으로서, 당시 노사합의시 이러한 쟁의기간 경과후에 발생되는 사정까지 면책키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회사 사규상 위 불법행위 등 이외의 별개로 유죄판결이나, 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취지는 범죄의 형식이나 죄질이 어떻든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내 경영질서를 침해하고,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별개의 해고사유로 충분히 구성함은 물론, 당시 노사협의시에도 같은 송×진 등 5명의 구속자에 대한 복직문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처리키로 노사 각 협의위원들이 구두약속을 하였기에(당시 조합측 협의위원 안×덕 등 2명이 진술함)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 양×헌, 이×재는 재심피신청인이 1989.9.1~9.18까지의 기간동안을 무단결근으로 하여 해고처리한 것은 "무단결근시는 위 승무일수에 산입하며, 1989.9.19부터는 회사가 수입금을 관리한다"라는 같은해 8.31자 노사간에 합의한 합의서 정신에 위배되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8.31자 합의서 정신은 운전자의 무단결근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위해 승무에 임하라고 운전자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같은해 9.1부터 정상운행키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에도 같은 양×헌과 이×재는 같은해 9.1~9.18 무단결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들은 그후 계속해서 9.19~10.5, 같은해 10.27 각각 징계해고시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입증이 되고, 달리 아니라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반한 위 양×헌의 주장 등은 믿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제20조(결근)에도 종업원이 개인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양×헌, 이×재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이유 등으로, 같은 송×진 등 5명을 해고한 것이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1989.8.19자 노사합의서 제15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 모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