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1. 판정 1990부노59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1.13 재심피신청인 회사 ○○광업소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12.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앞의 소재지에서 종업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석탄생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이다.

2.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 대의원수는 29명이며, 신청인은 1989.5.27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피선되어 노조활동을 하여왔으나 노사교섭위원도 아니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살만큼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나.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일부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당시 노동조합장인 원×주가 그 동안 전국민중민주연합회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게시하였으며, 그 이후 단식투쟁이 중지되자 신청인은 이에 격분하여 1989.9.6, 18:00경 노조사무실로 찾아가 위 원×주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후, 또한 다음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신나 2리터짜리 1통을 휴대하고 다시 위협을 가한 사유로, 신청인은 같은해 9.10 형사 입건되어 구속 수감중, 같은해 11.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의 선고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89.8.2~8.5 4일간 무단결근하고, 또한 8.10~8.13 3일간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달 23일에도 무단결근한 사실.

라.

1989년 3월중 불법작업거부 및 시위와 관련, 이×락외 4명이 형의 선고를 받자, 단체협약 제22조를 적용, 같은해 8.24 해고된 사실.

마.

신청인은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 불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태행위로 직장질서를 소란케 한 사유 및 의법 처형된 자라 하여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 징계해고 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89.12.5 징계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동 결정서를 1990.2.17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은 당시 원×주 노조위원장의 양심선언 글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으로 1989.9.6 노조사무실로 찾아가 이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이미 당시 노조위원장 원×주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실토하여 감정이 격하여 다툼이 있었던 바, 이는 회사와 무관한 노조 내부의 일인데도 제3자가 고발하여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9조(휴직기간) 제2항에 의거, 휴직조치하여야 함에도 휴직처리치 않고 면직하였으며, 또한 ○○탄좌(주) 근로자 가운데는 의법 처형된 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신청인만 편파적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노조대의원으로서 노조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휴직처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휴직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엄격히 휴직조치하는 조항이 아닐 뿐 아니라, 신청인은 휴직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동 휴직은 해고와 별개의 사항이다.

그리고 의법 처형된 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법 처형된 자는 해고조치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1989년 8월중 8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바 있고, 또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동료근로자인 전 노조위원장 원×주에 대한 특수협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것은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이와 반면,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대의원에 처음 피선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한 바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노노간의 다툼에 개입 또는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여질 뿐,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