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3. 8. 판정 1998부해651

판정 내용

정년을 넘어 채용한 근로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근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것은 부당 ( 1999.03.08, 중노위 98부해651 )

[요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 이사회에서 72세인 신청인을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55세)에 반하여 경비원으로 임용한 것은 그 임용행위자체는 유효하나, 아파트입자자대표회의 감사, 주민과 신청인의 임용에 찬성하였던 이사들마저도 신청인의 고령과 이로 인한 근무상의 문제를 이유로 신청인의 근무를 반대하자 신청인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대기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 재심신청인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

* 재심피신청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대기발령 인정

2.

원직복직 및 대기발령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정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9. 1.재심피신청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9. 14.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희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하는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1998. 8. 26 이사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열고 당시 신청인(1926. 5. 22생)의 연령이 72세 5개월로서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55세를 초과하였음을 알고도 신청인을 경비원으로 채용(월 급여액 750,000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9.1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없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토록 한 사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요령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 제2항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 6인 둔다"로, 같은 관리요령 제19조(임원의 업무) 제4항에 " 이사회의는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관리소 직원의 임면 및 징계"로 규정되었고, 같은 아파트 인사규정 제9조(정년) 2호에 "경비원의 정년은 만 55세까지로 하고 단,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임원회의에서 실시하여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재임용할수 있다."로 규정된 사실.

다.

1998. 9. 14. 피신청인은 같은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가 신청인의 나이가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의제기와 일부 주민과 신청인의 임용을 결의하였던 이사중의 일부도 신청인의 고령과 이로 인한 경비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신청인의 근무를 반대하자 신청인에게 일을 하지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라.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월 중에 열리는 동대표회의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규정을 개정하거나 특례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며, 1999. 1. 8. 같은 동대표회의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경비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10. 29. 초심지노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926. 5. 22생)은 1998. 9. 1. 피신청인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이사회에서 이사 6명 전원의 합의로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발령통지서까지 교부받고 근무하던 중, 같은 자치관리위원회 감사가 신청인의 나이가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를 초과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1998. 9. 14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에게 신청인을 대기시키라고 구두로 지시하고 신청인에게도 경비실에 앉아 있지 말고 피신청인 방인 자치회장 방에서 대기 하라고 하였으며, 그후 몇일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돈 35만원을 주면서 우선 월급으로 쓰라고 하여 신청인은 월급날 한꺼번에 달라고 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9. 25 다른 직원은 월급에다 추석상여금까지 주면서 신청인은 제외시켰음

나.

신청인은 대기명령이라는 것은 무보직 상태로 놓아두는 인사발령으로서 월급의 70% 이상은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피신청인아파트에 입사하여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대기명령만 하여 놓고 월급 한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며,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신청인을 그만 두게 하려면 그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아파트에서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아파트 이사회는 신청인의 채용에 대한 논의 중 신청인의 나이가 거론되었으나 신청인의 건강상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8. 9. 1부로 임용하여 경비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나, 뒤늦게 피신청인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감사의 지적으로 신청인의 나이가 임용 당시 72세 5개월로 인사규정상의 정년인 55세를 도과하였음이 주민들에게도 알려저 감사, 주민들과 신청인 임용에 찬성하였던 이사들도 신청인의 고령과 이에 따른 근무상의 문제점을지적하여 신청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데 대하여 반대를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로 일을 하지말고 피신청인 방(자치회장실)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청인을 임용하였음에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의 감사 등이 신청인의 고령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와 같이 1998. 8. 27. 경비원인 신청인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피신청인 아파트 이사회는 1998. 8. 26 이사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열고 당시 신청인(1926. 5. 22생)의 연령이 72세 5개월로서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55세를 초과하였음을 알고도 신청인을 경비원으로 채용(월 급여액 750,000원)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9. 1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토록 하게 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감사, 입주민과 신청인의 임용을 결의한 이사들까지도 신청인의 고령과 이로 인한 경비 근무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신청인의 경비근무를 반대하자 같은 해 9. 14. 피신청인은 구두로 신청인에게 근무를 중단하고 대기하라고 한 사실과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같은 해 12월 중에 동대표회의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특례규정을 둘(그리하여 신청인을 구제 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반하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관리소장 신청외 남궁 걸의 "피신청인이 같은 해 9. 14. 신청인에게 대기하라고 한 것은 직장을 그만 두라는(면직) 의미"라는 우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신청인에게 근무를 정지시키기고 대기발령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아파트에서 신청인의 근무상태를 지켜본 결과 신청인이 72세의 고령일 뿐 아니라 청력마저 완전치 못한 것은 경비원으로서의 직책을 정지시키고 대기발령한 사유로서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