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①폭력 및 폭언 행위, ②외부 공인회계 감사와 관련한 보고 불이행, ③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아파트의 막대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임원회의 및 동대표회의를 거쳐 2000. 7. 22.자로 해고하였음.
신청인은 2000. 3. 4. 피신청인 및 아파트 임원 2명으로부터 업무관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1. 불승인된 일이 있음에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2000. 6. 20. 정기임원회의에서 산재요양불승인 처 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피신청인의 촉구를 받고도 이를 얼버무림으로 일관하다 가 피신청인 및 일부임원들이 사과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여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동대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고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신청인 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들어 "야 이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 다."며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유정순이사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음
신청인은 2000. 2. 29. 21:00부터 관리사무소 내에서 커튼을 치고 휴일인 익일 3. 1.까지 인일 회계법인과 함께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 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당시 감사였던 피신청인과 신청 외 이사 허 광만 등은 같은 해 3. 4. 관리소를 방문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의 면담요청을 계 속 회피하므로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이 관리소문을 1차례 발로 찬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 이 "어떤 ×××가 발로 찼어!"라고 폭언을 하며 대들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자리에 앉힌 바 있음.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경찰관의 중재과정에서 신청 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또한 같 은 해 4. 27.에 열릴 동대표회에 외부회계감사내용을 보고하라고 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재직기간 7년 동안 관리비의 연체사실을 제대로 파 악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제대로 수납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히 하여 관리비를 연 체한 주민이 야간도주까지 하도록 방치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히 하여 아파트자치회 재정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하였음.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제4호, 제9 호,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2000. 7. 4. 동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고하였으 므로 이는 정당함.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78조의 소명기회 부여규정이 임의사항 이라서 2000. 7. 4.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부여여부를 논의한 끝에 부결한 바 있고, 또한 당시 신청인은 옆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라진 사실 이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소명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신청인은 2000. 3. 4. 폭행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이 일 방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의 사건은 쌍방 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각 벌금 1백만원씩 처분받은 바 있음.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 하여 수년간 근무하면서 일부주민과 결탁하여 근무를 불성실히 하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 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과격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 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인 사권에 근거한 정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 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 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징계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 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의 문란 또는 기업질서 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판94다46596. '95. 5. 26. 대판94누13053. '95. 4. 25. 선고 등 참조)인 바, 먼저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외부 회계감사 수감사실 및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보고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 반적으로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 자대표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 다 할 것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도 입 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므로 업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 다.
앞의 "제 1. 2. 나 내지 마"의 인정사실을 종합하 여 보면 신청인은 근 7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역임하였고 2000. 2. 29.이후부터 같은 해 4. 5. 까지는 임원선출기간으로 회장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리 하여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2. 29.∼3. 1.사이에는 아파트 관 리업무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4. 에는 피신청인 등 과의 업무관련으로 언쟁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신청 을 하였다가 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신청인 아 파트 단지의 관리업무중에서 비교적 주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업무적으 로 상사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요업무사항을 스스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보고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등 주민들의 폭행으로 부상 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0. 5. 31. 위 공단 으로부터 불승인 통보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신청인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있다 가 같은 해 6. 20.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신청인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언 등을 행하며 피신청인 등과의 갈등만 증폭시킨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신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신의칙 에 반하는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둘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임원회의에서의 폭행, 폭 언 등 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사"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신청인은 2000. 6. 20. 피신청인 아파트의 임원회의에서 피신청인 등 임원들과 산재불승 인 관련으로 언쟁이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사 유정순을 발로 차게 되었는 바, 당시 회의는 주민들의 당면사항을 처리하기 위 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또한 업무상 지휘·감독자인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곧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직장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위의 각 징계사유들이 각 개별적 사유만으로는 근로 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 인의 지위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점, 위 징계 사유가 되는 업무보고 사항이 아파트 자치회 소속 임원의 공백기간 중에 발생한 점, 신청인 의 폭언 등이 임원회의라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비위행위 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여지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해고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명기회를 주 지 아니하여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마."에 의 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논의는 2000. 6. 20. 신청인이 작성한 임원회의 및 같은 해 7. 4. 의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졌고,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의 취지가 임의적인 사항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 아 파트의 임원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 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 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