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2004.01.14, 중노위 2003부해 644)
[요 지]
재심피신청인 고○○는 직원신분으로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언제나 주주총회장에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재심피신청인 고○○가 임의로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주 권○○에 대한 폭행ㆍ폭언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상사에게 은행에 간다고 외출사유를 보고한 후 당초 보고 사유와는 달리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행위는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 사 건 / 2004.1.14 선고, 중노위 2003부해644
* 재심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전○○
* 재심피신청인 / 고○○외 1명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8.27. 2003부해275, 2003부해326 명령)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전○○(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행하는 ○○운수(주)(이하 ‘재심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고○○는 경리사원으로, 재심피신청인 이○○은 총무주임으로 재심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3.5.28, 2003.7.1.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주주 15명 정도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주주총회 회의장은 재심신청인 회사 경비실내 휴게실의 5평 남짓한 협소한 장소로 출입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실.
위 주주총회 회의장에 재심피신청인 고○○의 어머니 이○○이 주주로서 참석하였으며 동 주주총회 회의장 밖에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주주들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소리를 듣고 회의장에 들어가 이를 제지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종료와 함께 주주들이 뒷문으로 퇴장하던 중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 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개최된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주주 권○○을 폭행ㆍ욕설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5.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를 2003.5.28.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의 현재 이사인 장○○, 박○○, 김○, 문○○(이하 ‘이사들’이라 한다)는 2003.3.24. 재심신청인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8.8. 사임한 사실.
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정○ 상무에게 은행에 외출한다고 보고 후 나갔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전 대표이사 고○○의 편에서 이사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몸싸움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임 공동대표이사 박○○(이하 ‘이사 박○○’라 한다)를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동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2003.3.28. 근무지 이탈, 이사 박○○ 성추행혐의 고소 등을 이유로 2003.5.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 징계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유로 같은 해 6.30.까지 징계위원회를 유보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에게 기르던 진돗개를 위생상 문제로 회사내 사무실 밖에 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심피신청인 이○○은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진돗개를 기르면서 사무실 밖에 묶어놓거나 옥상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근무지이탈, 이사 박○○의 성추행 고소, 재심신청인 회사의 비밀누설, 진돗개를 외부에 내놓으라는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2003.7.1.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을 징계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재심피신청인 고○○와 이○○이 각각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 결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3.9.30. 수령한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의 주장 <생략>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 <생략>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고○○와 이○○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심피신청인 고○○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2003.5.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주주 권○○을 폭행ㆍ폭언한 사실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말싸움 등을 제지하기 위함이었고 주주 권○○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의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주주 약 15명 정도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 바,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동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황에서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이○○이 다른 주주들과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소리를 듣고 동 회의장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당시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주주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이를 제지하려는데 있었다는 점, 주주총회 회의장은 재심신청인 회사 경비실내 5평 남짓한 협소한 장소인 휴게실로 주주총회 당시 출입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었고, 더구나 재심피신청인 고○○는 밖에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언제나 주주총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재심피신청인 고○○가 직원의 신분임에도 임의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은 회사 주주들이 주주총회 종료와 함께 뒷문으로 퇴장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고○○가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재심신청인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고 주주 권○○이 위의 폭행사실 등을 이유로 재심피신청인 고○○를 관련기관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재심피신청인 고○○의 폭행과 폭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심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고○○에 대한 주주총회 방해와 주주 권○○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당초 없었던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거나 가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인이 취업규칙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을 근무지 이탈, 이사 박○○에 대한 성추행혐의 고소, 재심신청인 회사 기밀누설 행위, 진돗개를 외부에 내놓으라는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심피신청인 이○○은 근무지 이탈과 기밀누설은 사실이 아니고, 이사 박○○의 자신에 대한 성추행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며, 진돗개는 외부에서 주로 키웠다고 주장하며 본 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의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정○ 상무에게 은행에 외출한다고 보고 후 나갔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사실,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사 박○○를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먼저 근무지 이탈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재심피신청인 이○○은 경영권 다툼으로 주주들 사이에 분쟁 중이던 2003.3.28. 상사인 정○ 상무에게 은행에 간다고 외출사유를 보고한 후 도중에 외출지 및 외출사유를 변경한다는 보고도 없이 당초 보고 사유와는 달리 법무사 사무실에 임의로 들른 행위는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재심피신청인 이○○이 은행에 가는 도중 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 박○○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관련기관에 고소한 행위는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그 당시 전임대표 가족과 이사들 사이에 몸싸움 등 다툼이 있었고 그 현장에 재심피신청인 이○○과 이사 박○○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소결과 혐의 없음에 상관없이 재심피신청인 이○○의 처지로서는 그 당시 상황하에서 피해자 입장이라고 판단하여 이사 박○○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정황상 인정이 되므로 이와 같은 관련기관 고소 행위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 이○○이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사무실 밖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 키웠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재심피신청인 이○○이 진돗개를 사무실 밖에 두라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재심피신청인 이○○이 2003. 6.26. 재심신청인 회사 소유의 토지등기권리증 등이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전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알려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 또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 이○○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근무지 이탈 뿐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근무지 이탈 1회의 행위만으로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인이 취업규칙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피신청인 이○○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 회사가 2003.5.27. 개최한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유보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같은 해 7.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 일정 등을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김선수, 김학세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