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복 대신 착용한 노동조합 티셔츠는 아무런 구호도 적혀 있지 아니한 녹색의 평범하고 단정한 옷으로서 그 복장만으로는 환자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근무를 방해할 소지가 없어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의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복무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③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주간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와 같이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평간호사로 인사발령한 후 그 자리에 모두 비노조원이 채워지게 된 점, 사용자가 전직의 사유로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 이외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을 거론하나 이에 대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895/부노173 병합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11. 16.
■ 판정사항 : 부해는 초심유지, 부노 초심취소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복 대신 착용한 노동조합 티셔츠는 아무런 구호도 적혀 있지 아니한 녹색의 평범하고 단정한 옷으로서 그 복장만으로는 환자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근무를 방해할 소지가 없어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의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복무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③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주간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와 같이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평간호사로 인사발령한 후 그 자리에 모두 비노조원이 채워지게 된 점, 사용자가 전직의 사유로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 이외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을 거론하나 이에 대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해895/부노173 병합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1. ○○○
○○ ○○시 ○○로
2. ○○○
○○ ○○시 ○○로
3. ○○○
○○ ○○시 ○○로
노 동 조 합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 ○○시 ○○로
대표자 위원장 ○○○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재심신청인/재심피신청인)
강원도 속초의료원
○○ ○○시 ○○길
대표자 원장 ○○○
대리인 ○○○
판 정 일
2015. 11. 1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7. 27. 강원2015부해107/부노12 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4.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직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서를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 7. 27. 판정, 2015부해107/부노12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 4. 1.자 배치전환은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895, 2015. 9. 3. 사용자 재심신청]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7. 27. 이 사건 근로자들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07/부노12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배치전환을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73, 2015. 9. 9. 근로자와 노동조합 재심신청]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7. 27.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07/부노12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4. 1.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결정문의 취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라 하며,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입사하여 수간호사로서 주로 주간근무로 근로하던 중 2015. 4. 1. 평간호사로서 3교대제 근무형태로 배치전환(이하 '전직'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 ○○. 위 주소지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 ○○○여 개 지부에 ○○○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근로하는 근로자 ○○여 명으로 구성된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다. 사용자
강원도 속초의료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목적으로 1983. 7. 1.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4. 1.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간호사로 전직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전직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5.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7. 27. 이 사건 전직은 부당전직으로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 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9.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4. 1.자로 행한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간호사로서 소속 간호사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박탈당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어 부당전직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티셔츠 입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간호사로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 다른 간호사들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응한 전직의 필요성,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의 전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직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도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7. 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1일 초심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가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서)>
1. 임금은 201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조정안(중앙2011조정66)에 대해 2014. 10. 1.부로 적용한다.
2. 간호직에 대하여 월 5만원의 업무 인수인계 수당을 2014. 10. 1.부로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부에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해고 실시 예정' 및 '명예퇴직 실시 예정'을 각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추진하지는 아니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 정리해고 실시 예정 통보 주요내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니,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고자 하며, 해고 회피 방법(임금삭감,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해고의 기준(근무성적, 업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자 등) 등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제1차)는 2014. 7. 11.
13:00에 하고자 한다. 해고 예정일은 통보일인 2014. 7. 10.부터 50일 뒤인 2014. 8. 29일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7.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파업을 일시 정지하고 같은 달 3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문서로 통보하면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강원2014부해202/부노16 병합 사건 판정서, 강원2014부해216/부노18 병합 사건 판정서]
<업무복귀 공문의 주요 내용>
- 귀 병원은 강원지노위 조정회의 석상에서부터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으며, 우리 노조는 2014. 7. 22.부터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귀 병원은 오히려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장폐쇄 관련 전권을 위임받는 등 노조탄압 방법만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노조는 지역적 특성상 현재 여름휴가 시즌이라 다수의 관광객이 사고 발생 시 속초의료원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배려하고 속초의료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선 파업을 일시 정지할 것임. 우리 노조는 2014. 7. 31. D근무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임.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30.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워 31병동·71병동·물리치료실 전체 및 51병동 일부에 대하여 당일
(2014. 7. 30.)부터 무기한 직장폐쇄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효율적 축소운영(직장폐쇄) 공고문의 주요 내용>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노조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효율적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함.]
1. 일시: 2014. 7. 30.(수) 09:00부터 무기한
2. 범위
1) 장소: 31병동·71병동·물리치료실 전체, 51병동 일부
2) 대상: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협정근로자 제외)
3. 내용
1)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의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지급 중지
2) 조합원으로 위 장소 근무자(협정근로자 제외)의 사업장 출입금지
4. 기타: 이후 사업장 무단 출입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사법조치함.
마.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30. ○○○ 등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배치전환을 같은 달 31일자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8.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아래 내역과 같이 ○○○ 등 9명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다. 위 배치전환된 22명이 2014. 8월경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 27. 그 중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의 구제명령(나머지 5명은 원직복직 등으로 각하됨)을 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노사 양측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불이익취급'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4. 2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5구합5306, 2015구합5313)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초심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2014. 8. 14.~8. 19.자 9명의 배치전환 내역>
| 연번 | 근로자 | 조합 직책 | 직종 | 배치 전환일 | 배치 전 부서 | 배치 후 부서 |
| 1 | 조합원 | 수간호사 (현, 간호사) | '14.8.14. | 31병동 | 중환자실 | |
| 2 | 대의원 파업조장 | 간호사 | '14.8.14. | 31병동 | “ | |
| 3 | 조합원 | “ | '14.8.19. | 중환자실 | 중환자실 | |
| 4 | 사무장 | “ | '14.8.14. | 71병동 | 응급실 | |
| 5 | 조합원 | “ | '14.8.14. | 31병동 | “ | |
| 6 | 대의원 파업조장 | “ | '14.8.14. | 31병동 | “ | |
| 7 | 조합원 | “ | '14.8.14. | 71병동 | 31병동 | |
| 8 | 조합원 | “ | '14.8.15. | 중환자실 | 51병동 | |
| 9 | 조합원 | “ | '14.8.18. | 31병동 | 내과외래 |
※ 위 ○○○는 배치전환이 취소되었고, ○○○, ○○○, ○○○은 2014. 10. 1.
원직복직되었음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1.(월) 09:00를 기하여 '효율적 축소운영 변경'(직장폐쇄 철회) 공고를 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재심판정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2.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부에게 2009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려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
<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주요 내용>
○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조합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와 사적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귀 조합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2014. 9. 1.자로 귀 조합과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노조법」에 따라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단협이 해지되므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 적극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사적중재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두가 고용안정 속에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틀 형성에 동참해 주길 거듭 간청함.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요구 주요 내용>
○ 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원의 억지 주장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3. 10월 노사가 잠정 합의했음에도 의료원이 노사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임금이 동결된 사실을 심히 왜곡한 것임. ② 의료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지금까지 단협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노조에 미루는 적반하장의 주장임. ③ 노사 당사자가 충분한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로서 일방적인 단협 해지통보는 부당함.
○ 직원이 173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3명의 노무사를 특별 고용해 교섭을 파탄으로 이끌고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한 배치전환, 조합원 징계 등 전방위적으로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고, 마지막으로 일방적 단협 해지통보 보를 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냄.
○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모범,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조 파괴공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
아.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채무적 부분은 6월 후인 2015. 3. 3.자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3. 이 사건 지부의 ○○○ 지부장(이하 '○○○ 지부장'이라 한다)에게 '단체협약(채무적 부분)이 해지되어 노조 전임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며 원직복직(○○과 ○○기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노조 사무실 퇴거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관할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이 사건 지부는 현재까지도 노조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다.[노위 제18호중 노조사무실 퇴거요청 등]
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1. 2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 중 수차에 걸쳐 간호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는데, 배치전환의 그 주요 이유는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근무지 조정', '하절기 응급실 환자 증가로 인한 근무지 조정', '육아휴직·직원사직·장기간 병가 등에 따른 근무지 조정', '응급실 간호사의 구인난으로 인한 한시적 근무지 조정', '근무의욕 쇄신 및 업무능력 함양' 등이다.[노위 제1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 재심판정서]
차. 이 사건 근로자1,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2015. 2. 26.부터 근무시간 중 간호사 근무복이 아닌 '○○○○노동조합 ○○지부'가 표시가 있는 노동조합 티셔츠(이하 '노동조합 티셔츠'라고 한다)를 착용한 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7일 내부 방송을 통해 환자와 내방객의 안정을 해치는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을 중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28일 퇴근 시까지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한 채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2는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시간에는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이 아닌 중식집회 등의 시간에만 노동조합 티셔츠를 착용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티셔츠 착용 사진]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16. 이 사건 의료원의 총무과장과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부서배치에 관하여 면담을 가졌을 때, 이 사건 근로자1은 다른 부서배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현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의 부서배치를 희망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3은 비조합원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러 간 적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23. 이 사건 근로자들을 '주간근무를 하면서 소속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작성하는 등 소속 간호사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에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발령하고 그에 따른 수간호사 직무대리자를 아래와 같이 발령(2015. 4. 1.자)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제1호증 직원 인사발령 사항]
<2015. 4. 1.자 직원 인사발령사항(간호과)>
| 현근무지(예서) | 직급 | 직책 | 성명 | 조정근무지(으로) |
| 중환자실 | 간호직 6급 | 수간호사 | 31병동 | |
| 응급실 | 간호직 5급 | 중환자실 수간호사 직무대리 | ||
| 51병동 | 간호직 6급 | 수술실 수간호사 직무대리 | ||
| 31병동 | 간호직 6급 | 71병동 수간호사 직무대리 | ||
| 71병동 | 간호직 5급 | 수간호사 | 31병동 | |
| 31병동 | 간호직 6급 | 수간호사 | 71병동 | |
| 수술실 | 간호직 6급 | 수간호사 | 응급실 | |
| 71병동 | 간호직 6급 | 51병동 |
파.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2015. 3. 23.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위 ○○○는 이 사건 발령전인 2014. 8. 10.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였고, ○○○, ○○○은 2015. 3. 27.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였다.[초심 및 재심 이유서]
<신임 수간호사의 노조 탈퇴 및 수간호사 발령 내역>
| 성명 | 이 사건 노조 지부 탈퇴일 | 탈퇴 전후 승진 및 인사발령 | 비고 |
| 2014. 8. 10. | 2015. 3. 1.: 6급에서 5급 승진발령 2015. 4. 1: 중환자실 수간호사 직무대리 발령 | 현재 수간호사 발령 | |
| 2015. 3. 27. | 2015. 3. 1.: 7급에서 6급 승진발령 2015. 4. 1.: 71병동 수간호사 직무대리 발령 | “ | |
| 2015. 3. 27. | 2015. 4. 1. 수술실 수간호사 직무대리 발령 | “ |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8. ○○○ 지부장을 징계해고하였고, 같은 달 26일 ○○○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을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지부장 등 이들 조합원들은 같은 달 30일 초심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 26.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를 인정(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사용자와 ○○○ 지부장 등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징계 사유 : 재직 중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명예 훼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명령 불복종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 및 소속 등>
| 성 명 | 입사일 | 소속 | 직위 | 노동조합 지위 | 징계내용 |
| 1993. 5. 10. | 영상의학과 | 방사선사 | 지부장 | 해고 | |
| 1987. 5. 3. | 간호과 | 간호사 | 조합원 | 감봉3월 | |
| 1999. 7. 26. | 진단검사의학과 | 임상병리사 | 부지부장 | 감봉2월 | |
| 2001. 5. 14. | 간호과 | 간호사 | 사무장 | 감봉2월 | |
| 1987. 9. 1. | 간호과 | 간호사 | 여성부장 | 감봉2월 | |
| 1998. 12. 8. | 시설장비계 | 난방기사 | 조직부장 | 견책 | |
| 2001. 1. 15. | 영상의학과 | 방사선사 | 정책부장 | 견책 | |
| 1993. 1. 15. | 간호과 | 간호사 | 부지부장 | 견책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복무규정》
제55조(피복의 대여) ① 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자에게는 근무 중 착용할 피복을 대여한다.
② 피복의 대여기준과 관리 및 피복의 제식과 규정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착용 및 반납의무) ① 피복을 대여 받은 자는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보"라 함은 동일 직렬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서"라 함은 진료부의 진료각과, 약제과, 간호과 및 기획혁신실, 총무과, 원무과로 한다.
제34조(전직 및 전보의 원칙)
② 전보는 동일 직렬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전직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응한 직무재배치,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바’항 내지 ‘카’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3이 2015. 2. 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근무시간에 근무복인 간호복 대신에 착용하였다는 노동조합 티셔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회의 표식만 있을 뿐 아무런 구호도 적혀 있지 아니한 녹색의 평범하고 단정한 옷으로서 그 복장만으로는 환자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근무를 방해할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바, 이 정도 수준의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은 쟁의행위 중에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것(특히, 이 사건 근로자2는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어 근무시간에는 노동조합 티셔츠를 입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인 중식집회 등에만 노동조합 티셔츠를 입었다)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나아가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복무규정위반으로 조치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점, ③ 그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내용이 없는 점, ④ 또한 경영 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의 업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과 같이 수간호사에서 3교대의 적용을 받는 일반 평간호사로 전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추상적인 목적들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속 근로자들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이 사건 의료원의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타'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동안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거의 '주간근무'를 하면서 소속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작성하는 등 '소속 간호사를 총괄하는 업무'로 근로하였던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되어 야간근무를 하게 되고 야간근무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수간호사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간호사로서 다른 수간호사들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16. 이 사건 의료원의 총무과장과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직에 관하여 면담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2015. 3. 16. 이 사건 사용자의 총무과장과 간호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전직에 관하여 면담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전직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이 사건 의료원의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주간근무'의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되어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 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응한 직무재배치,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티셔츠 착용은 쟁의행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이들 근로자들이 착용한 노동조합 티셔츠에 이 사건 지회의 표식이 있으나 아무런 구호도 적혀있지 아니한 녹색의 평범하고 단정한 옷으로 그 복장만으로 환자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근무를 방해할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건 전직은 이러한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에 대하여 노동조합 티셔츠 착
용이 복무규정위반이어서 그에 대응한 직무재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결국 법적 평가에 관한 주장이 다를 뿐 이 사건 전직의 이유가 위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인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② 위 '4. 인정사실'의 '타' 항 및 '파'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평간호사로 인사 발령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리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발령받았는데 발령받은 노조원은 이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결국 비노조원만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의 사유로 위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 이외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을 거론하나 이 사건 전직과 위 경영혁신 등과의 연관성이 없어 위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 외에는 이 사건 전직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과 같이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파업 및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온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부에 초심지노위 주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 2014. 7. 10.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실시 예정' 및 '명예퇴직 실시 예정'을 통보(실제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하였고, 2014. 9. 2.에는 2009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부를 자극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파업 직후 조합원 22명을 배치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이 외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배치전환이나 각종 징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강원2014
부해280/부노23병합, 강원2015부해36/부노6병합, 강원2015부해155/부노20 병합 등 참조)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기각'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부분은 인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