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나가 숨기기까지 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범행현장 등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및 위 검증기일에 실시한 증인 Q<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 봄 무렵부터 다른 사람의 염전 약 5,000평을 빌려 피해자 및 처와 함께 다른 종업원 없이 영세하게 위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딸린 별채에서 거주했는데 그 방에는 TV, 서랍장, 청소기, 선풍기, 전기장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사와 화장실 등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곳을 함께 이용했으며, Q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처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된 후 그로부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거나 피고인과 그 처로부터 폭행이나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그 처는 평소 피해자가 잘못해도 말로 타이르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라.

피고인이 원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 중 준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전부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지급했고, 현재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으며, 약 9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