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차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주휴수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의 차액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3>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의 차액인 이 사건 금액표중 "청구금액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고,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 당과 실제 수령한 주휴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금액표 중 "청구금액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로수당 차액 청구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차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원고들이 수령한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 법정 주휴수당'을 토대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4>과 실제 원고들이 수령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인 이 사건 금액표 중 "청구금액 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 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을 말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먼저 원고들이 수령한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각 포함되는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들이 제출한 문서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일 이상(22일 이상 또는 23일 이상 등 피고별로 다양하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기본급의 연 250% 내지 300%, 연 250% 내지 380%, 연 200% 내지 400% 등 피고별로 다양하다)로 산정한 상여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한 상여금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 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의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여금이 원고들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의차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고,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D(피고 케이제이상운), 원고 G(피고 제 일택시), 원고 K(피고 통일운수), 원고 L(피고 통일운수), 원고 X(피고 한성교통), 원고 Z(피고 삼남택시), 원고 AD(피고 케이제이상운), 원고 AH(피고 동신택시), 원고 AJ(피고 동신택시)<6>이 일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이하 시간외근로수당 차액 부분도 같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 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한 다음, 그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그 차액은 이 사건 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 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액표 중 "제1심 인용금액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9명의 원고들만 해당된다]과, 위 금액표 중 "청구금액 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제1심 인용금액 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란 기재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원고들은 제1심 인용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의 각 합계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8>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