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2. 11. 선고 2012가단5238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639,395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부터, 20,639,395원에 대하여는 2012. 7. 24.부터 각 2014.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2,913,841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부터, 21,913,841원에 대하여는 2012. 7. 24.부터 각 2014.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고, 2008. 12. 31.자 및 2011. 1. 14.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09. 6.부터 2012. 6.까지의 원고별 각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로시간은【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