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41
판결선고
2016. 2.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종사하던 근로자 D을 2015. 4.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80,5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5. 4. 14.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93,942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