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48,50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2. 7. 10. 설립되어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 D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0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담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피고는 2017. 12. 16.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8. 4. 9.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시켰으나, 원고는 2018. 4. 12.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17,612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7. 12. 16.부터 원고가 복직 후 퇴사한 2018. 4. 12.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기본급,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특별수당, 명절휴가비)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퇴직금을 합한 16,917,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은 그 지급 여부가 가변적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10,677,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12. 16.부터 원고가 복직한 2018. 4. 9.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 및 그 후 원고가 퇴사한 2018. 4.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권의 범위
기본급
원고의 2017년 기본급이 2,750,240원이고, 2018년 기본급이 2,832,700원인 사실, 위 기본급이 임금에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족수당, 특별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2조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직근무 및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등)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산정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에서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서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특별수당 70,000원과 가족수당 140,000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17년 7월 및 같은 해 8월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 397,000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에 기본급의 60%에 대항하는 명절휴가비를 계속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족수당, 특별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2018년도 기본급이 2,832,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8년도에 설이 속한 달이 2월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는 1,699,620원(= 2,832,700원 × 0.6)이다.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연장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연장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장근무수당 등 역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간외 근무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17년 7월 및 같은 해 8월에 피고로부터 각 397,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연장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 시간외 근무수당도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총액은 아래 금액을 합한 15,127,368원(=11,050,658원 + 2,377,090원 + 1,699,620원)이다.
기본급: 11,050,658원[=(2,750,240원 × 16/31, 2017. 12. 16.부터 2017. 12. 31.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832,700원 × 3, 2018년 1~3월) + (2,832,700원 × 12/30, 2018. 4. 1.부터 2018. 4. 12.까지)]이다.
가족수당, 특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2,377,090원[={607,000원(= 70,000원 + 140,000원 + 397,000원) × 16/31, 2017. 12. 16.부터 2017. 12. 31.까지) + (607,000원 × 3, 2018년 1~3월) + (607,000원 × 12/30, 2018. 4. 1.부터 2018. 4. 12.까지)]이다.
명절휴가비: 1,699,620원(2018년 2월)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월 발생한 퇴직금을 임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을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받아 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18. 4.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해고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200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7. 12. 16.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으나, 그 후 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어 2018. 4. 9. 복직 후 2018. 4.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권의 범위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3개월 28일(2017. 12. 16.부터 2018. 4. 12.까지)이 된다.
평균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2018. 1. 12.부터 2018. 4. 11.까지) 동안 매월 기본급 2,832,700원, 특별수당 70,000원, 가족수당 140,000원 및 시간외 근무수당 397,000원을 각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모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에 2회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여금이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 중 퇴직 전 3개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명절휴가비는 월 283,270원[=(2,832,700원 × 0.6 × 2) ÷ 12]이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원고의 임금은 월 3,722,970원(=2,832,700원 + 70,000원 + 140,000원 + 397,000원 + 283,270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24,588원[= {(3,722,970원 × 20/31, 2018. 1. 12.부터 2018. 1. 31.까지) + 3,722,970원(2018년 2월) + 3,722,970원(2018년 3월) + (3,722,970원 × 11/30, 2018. 4. 1.부터 2018. 4. 11.까지)} ÷ 90일(2018. 1. 12.부터 2018. 4. 11.까지)]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221,133원[=(3/12 +28/365, 2017. 12. 16.부터 2018. 4. 12.까지 3개월 28일) × 124,588원 × 30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48,501원(=15,127,368원 + 1,221,1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이근철 이호연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10833
판결선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