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8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8,5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7. 10. 설립되어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 D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0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담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6.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8. 4. 9.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시켰으나, 원고는 2018. 4. 12.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