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1. 19. 선고 2018고단12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