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3
판결선고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사업장에서 D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인 E에게 개별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D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기반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보다 177,885원을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2015. 9.경부터 2018. 9.경까지 합계 131,591,545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
근로계약서 일부 항목 누락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입사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2013.경에서 2015.경까지 입사한 G, H, I, J, K, L과 위 C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4.부터 2018. 8.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기반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1,038,739원을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947,4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D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조합원들에게 확장하여 적용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E 등 6명 근로계약서 제출), 각 근로계약서 사본, 내사보고(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제출), 근로계약서 교부 및 수령확인서, 내사보고(F 등 근로계약서 제출), 각 근로계약서 사본, 내사보고(임금명세서 제출), 임금명세서, 내사보고(F 등 14명 체불내역 제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호(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해왔고,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는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임금협정이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는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① 유한회사 C는 상시 근로자수가 70명인데 반하여, D조합에는 12명 정도의 조합원만 가입되어 있었는바, 과반수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위 조합과 체결된 임금협정이 곧바로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임금협정의 구체적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집단적 토론 및 회의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임금협정의 내용이 비조합원들에게 확장 적용되지도 않는 점, ③ 개별근로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상당기간 동안 수령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과반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비조합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관행이 피고인 회사에 존재하고 있다거나 그것이 구성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연혁, 근로자 수와 업체의 규모, 피고인의 운영기간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과반 미만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 개별 근로자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불이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임금협정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조건명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의 경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시인 2015. 3. 1. F의 요구에 따라 작성·교부된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는 점, ② G, H, L의 경우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F, K, J, I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④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위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