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03
판결선고
2020.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광양시 D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광양시 G에 있는 H(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주)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6,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432,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7,84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035,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94,467,990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약 50%)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5.부터 2017. 11. 24.까지 E(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404,250원, 2016. 3. 14.부터 2018. 5. 31.까지 E(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333,320원 및 퇴직금 3,78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0. 및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