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54
판결선고
2020.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12. 30.까지 근로한 F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4. 27. 입사한 근로자 F과 2017. 10. 14. 입사한 근로자 C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F,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3.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B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70,340원, 2017. 10. 14.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한 C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716,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4.<1>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360,970원, 2011. 1. 23.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6,952,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및 단서, 제9조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10.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규
각주1) 공소장 기재 2019. 10. 4.은 기록상 '2017. 10.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