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4
판결선고
2021. 7.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4.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90,394원 및 2018. 8. 20.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67,779원 합계 24,358,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과 고정급 이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 사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금과 함께 지급하여 D에게 지급할 남은 퇴직금이 없다.
D은 선불금 채무 등 32,125,462원의 채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했을 뿐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주장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대금 대납금, 대여금, 재료비 채권, 곗돈 대납금, 4대 보험료 대납금, 소득세 대납금 등의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