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2022
판결선고
2022.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4. 4. 1.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은행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정45』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643,86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25,756,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차액 1,385,04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7,15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92』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부터 2020.12.4.까지 근무하고퇴직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 환급금 844,5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1.2.25.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부터 2020.12.4.까지 근무하고퇴직한 근로자 G의 2016.5.1.부터 2017.4.30.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31,39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5.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66,99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5.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81,06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6.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724,27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의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행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