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5
판결선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위 Q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Q 주식회사에서 2012. 5. 24.부터 2015. 3.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R의 1,833,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313,72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임금체불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월 1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2014. 8. 10.경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AD에 대하여 2014. 8. 임금 1,757,5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1,839,835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2. 5. 24.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한 R가 그 무렵 위 Q 주식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R의 퇴직금 3,709,410원을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1,384,81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Z, T, AA, W, S, Y, AB, X, AN, AP, A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정기감독점검표,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내역, 월별임금내 역, 출퇴근카드 및 위생점검표, 임금발생현황, 지급된 임금현황표, 월별체불내역, 개 인별임금체불내역, Q 조직개편 및 인사명령,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위 Q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3. 11.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임금 1,300,0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162,162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임금체불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월 1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2014. 8. 10.경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G에 대하여 2014. 8. 임금 1,249,34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560,615원 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3. 3.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D가 위 Q 주식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D의 퇴직금 2,234,450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8,299,2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3. 31., 2016. 5. 4.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