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8. 8. 선고 2021고단4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