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정17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