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73
판결선고
2026.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근로자 D(일명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대질조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조회
진정서,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상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24.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태국 국적 피해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수당 4,450,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4.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52,3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1.의 가.항 기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위 1.의 나.항 기재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위 1.의 가.항 기재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위 1.의 나.항 기재의 점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6. 4.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