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G, Q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H, 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I,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N, O, T, Y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O, T, Y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 P, S, W, Z, AB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M, P, W, Z, A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U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K, V, AC, AD, A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F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E, F, G, H, J, L, N, Q, R, S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M'라 한다)가 본사 직원들 80여명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 C, D, B[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C는 피해자 BW을 때린 사실이 없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 ②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7항) 및 피고인 Q, R, W, S, X, Z, D, T(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8항)
이 사건 각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관리권 내지 점유권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이하 'AM지회'라 한다) 3기 집행부가 피해자 AM에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의 폐쇄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AM는 위 각 사무실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건조물침입이 아니다.
피고인 B, R, T, W, Y, AA[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해자 CS에 대한 상해 부분은 피고인 R만 관여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Y, AA은 싸움을 말렸을 뿐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Y(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Y, D, AB
(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F,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D(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5의 다항), 피고인 F, G, H, I, J, L(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M, G, H, J, L, N(2011고단 4178 범죄사실 제9항), 피고인 M, G, J, L, N(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0항),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2의 가항)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한다. ② 소극적 노무제공의 경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피고인 S, Y, D, W(2011고단5225 범죄사실 제2항)
걸대로 통로를 막지 않았고 경광등 수리로 인해 지게차 운행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5), G(7), Q(17)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6), H(8), R(18)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공인 B(2), D(4), I(9), L(12)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10) :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14), O(15), T(20), Y(25)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13), P(16), S(19), W(23), Z(26), AB(27)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X(24)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1), K(11), U(21), V(22), AC(28), AD(29), AE(30)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3)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F(31) : 벌금 200만 원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 L, N에 대한 2011.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2011고단4178)
범행 현장에 있었고 노조간부로서 여러 차례 대의원대회 및 간부회의를 통해 투쟁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2011고단4178)
위 2011. 3. 25.자 전면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② 도급화 철회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는 피해자 AM의 서울 본사 직원들이 회사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AQ공장의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힘써달라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한을 전달한 외에 달리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사 직원들 80여명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막고, 회의개최 등을 방해한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입이나 회의개최 등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 방법의 상당성, 정당행위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 D, B[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20명은 2010. 3. 19. 14:30경 AM AN공장에서, 위 AN공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예비군중대 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구조조정 중단 및 경영상 해고 반대' 투쟁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AM의 노사협력팀장 BU 등은 같은 날 15:00경 차량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던 점, ③ 위 BU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저에게 와서 욕설을 했는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던 상태였고, 주변에 일반직 사원들이나 당사자들이 말리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수차례 몸싸움 또는 격렬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W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맞을 때 저는 계속 주변에 있으면서 싸움을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는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D, B 역시 피고인 C와 함께 위 현장에서 천막철거에 항의하며 폭언을 하거나 천막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AM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등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7항) 및 피고인 Q, R, W, S, X, Z, D, T(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8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인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인 점, ② AM지회 3기 집행부는 2010. 7. 4. 이전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때문에 피해자 AM에 위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7. 14.부터 2010. 11. 12.까지 출입문 잠금장치와 쇠사슬을 절단하고 위 사무실을 점거한 점, ④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유 내지 관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설령 AM지회 3기 집행부가 위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 또는 폐쇄를 요청할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AM지회 3기 집행부와 보궐 집행부 사이의 갈등으로 피해자 AM의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위 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R, T, W, Y, AA[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을 포함한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자신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집행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AM AN지회 사무실을 단전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0. 7. 25. AN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 명목으로 확성기 2대를 설치하고 투쟁가를 크게 틀어놓아 소음을 유발한 점, ② 피고인 B, R, W, T 등은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AM측 직원들인 피해자 BW, CS, BV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Y, AA도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BW, CS, BV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Y(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Y, D, AB (2011고단3597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F,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G(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D(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5의 다항), 피고인 F, G, H, I, J, L(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 M, G, H, L, J, N(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9항), 피고인 M, G, J, L, N(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0항), 피고인 E, Q, G, H, F, J,L, N, R, S(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12의 가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12. 28.자 및 2011. 1. 11.자 업무방해의 경우(2011고단3597),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발생 내지 노조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생산 공정을 중지시킨 것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1>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10. 12. 17.자 및 2011. 1. 5.자 업무방해의 경우(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2, 4항), 피고인들이 성능검사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거나, 사전작업 중지가 합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성능검사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중지 지시를 한 것으로 역시 쟁의행위로서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11, 3. 5. 및 3. 6.자 업무방해(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제12의 가항), 2011. 3. 21.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8항), 각 2011. 3. 23.자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9, 10항)의 경우, ㉠ 피고인들이 2011. 3. 3.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틀이 지난 2011. 3. 5.부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한 점, ㉡ 근로자들의 파업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수시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M로서는 이를 예상하여 대비할 수 없었고, 약 300억 원 가량의 타이어 생산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각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S, Y, D, W(2011고단5225 범죄사실 제2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0. 2. 10. AN공장 PCR 성형공장 교차로에서 경광등 수리를 요청하면서 걸대를 통로에 세워두고 지게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한 점, ② AN공장 성형공장 반장 FO는 원심 법정에서 "성형공장 교차로로 지게차가 1시간에 20~30회 정도 운행하고, 현장의 메인통로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게 되면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지게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아니고 그로 인해 불편함과 시간 지연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 N에 대한 2011.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2011고단4178)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G을 비롯한 AM지회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1. 3. 25. 15:12경 위 AQ공장 현관 앞에서, AM가 직장을 폐쇄함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닫으려 하자 G, H이 노동조합 방송차량의 확성기로 '선봉대 앞으로'라고 외쳐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전동문을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 노동조합원들이 위 지시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837만 원 상당의 위 접이식 전동문을 손괴하였다.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E 등과 함께 2011. 3. 25. AQ 장 내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에 의한 전면파업 실시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 ②, ③항과 같은 사유로 전동문 손괴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점, ② 다른 피고인들이 AQ공장 현관 앞의 접이식 전동문을 손괴할 당시 피고인들은 손괴 현장이 아닌 각 조합사무실과 그 근처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N은 조합사무실에 있다가 다른 일로 차를 타고 AQ공장을 나가면서 비로소 공장 현관의 전동문이 손괴된 사실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손괴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전동문의 손괴를 예상하였음에도 계획한 대로 공장 내로 진입하기 위해 순차적·묵시적 의사연락 아래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 부분(2011고단4178)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공장 및 AN공장에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도급화 철회'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의원 등 노동조합간부들은 2011. 3. 25.경부터 4. 1.경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위 파업광장에 집결시켜 놓고 '사측 교섭참여 촉구 및 조합원 결속력 강화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합 원들은 위 집회 참가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피해자 AM로 하여금 타이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이 요구되고,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3. 25.자 파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AM지회는 2011. 3. 3. 휴일·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2011. 3. 9. 야간근무조부터 근무조별 1시간씩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AM지회는 2011. 3. 11. 18:40경 FZ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의 교섭요구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고, 도급화 철회 등이 아닌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AM지회는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FZ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24. "이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노사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교섭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FZ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AM 측에서는 쟁의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AM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2011. 3. 23. 이틀 후인 2011. 3. 25. 하루 동안 전면파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공고하였고, AM 측도 전면파업이 실시될 경우 직장폐쇄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M지회는 예정대로 2011. 3. 25. 전면파업 실시하였고, 그날 10:00경 바로 AM 측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공고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들만 복귀를 허용하였다.
AM지회는 2011. 3. 25. 하루 동안만 전면파업을 계획하였으나, AM가 직장폐쇄를 한 다음 위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복귀를 거부하여 작업거부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대부분 2010. 2.경부터 2011. 5.경까지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특히 최초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AM 노동조합과 피해자 AM는 2010. 4. 22. 2010년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M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2010고단4706 사건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과 2011고단3488, 3536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원심 변론종결 이후 2012년 임금·단체협상도 타결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M의 경영난으로 2009. 12.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예고 통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AM의 노사협력담당 상무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피고인 Q, AD, J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피고인 E, R, F, P, K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 Q, R, B, D, J, N, O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M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 출입문 등을 손괴하기도 하고, 공장장 등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과격한 행위에 직접 또는 공모하여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들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N, O, U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U은 2010. 8. 이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AF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2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단
앞서 살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가담정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C, A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E, F, G, H, J, L, N, Q, R, S는 유죄부분에 한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AF과 검사의 피고인 E, F, G, H, J, L, N, Q, R, S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