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6,145원, 원고 B에게 22,635,495원, 원고 C에게 21,539,8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하였다.
순천시 미화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순천시 미화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 2010년 내지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별지3】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2009. 9.부터 2012. 6.까지의 원고별 각 휴일근무일수,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및 일수, 연차유급휴가수당 보상일수는【별지1】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09. 9.부터 2012. 6.까지의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수당 13,829,611원, 야간근무수당 5,421,625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264,909원의 합계 20,516,145원, 원고 B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수당 16,338,798원, 야간근무수당 5,828,65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96,607원의 합계 23,964,059원, 원고 C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수당 15,446,819원, 야간근무수당 5,847,98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920,344원의 합계 23,215,1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9.부터 2012. 6.까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각 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은 226시간이 되어야 함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월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시급 및 일급을 계산할 때 22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하여야 함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였으므로, 누락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들이 매일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는바, 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각 수당에 대한 추가청구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위반임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수당은 원고들의 대표인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수용하여 온 것이므로, 각 수당에 대한 추가청구는 이에 위반한 부당한 청구이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은 249시간이 되어야 함
주40시간제 시행으로 토·일요일이 휴무일로 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상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휴일근무하도록 하여 휴일근무의 대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장날은 초과근무의 대가로 퇴직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왔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 근무시간은 주당 16시간(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에 장날 평균 6시간을 합산하여 249시간[= {(주40시간 + 8시간 + 8시간) × 52주(364일) + 8시간(1일)} ÷ 12개월 + 장날 6시간]이 되어야 한다.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수당은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임금과 수당에 대한 처리지침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휴일근무와 초과근무가 중복되는 시간은 동일근무시간으로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 근무시간에 대한 이중산정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원고들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음
원고들은 구 순천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칙(2011. 7. 20. 전라남도순천시규칙 제6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2011. 7. 20.부터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된 순천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4항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2년 단체협약서상 근로시간도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하고,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순천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한 2012. 9. 10.부터 3년이 지난 2009. 9. 9. 이전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2009. 9.분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도 단체협약서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09. 8. 16.부터 2009. 8. 31.까지 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상계 내지 공제 항변
실제 시간외근무 수당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상계되어야 함
원고들의 연장근무는 아랫장날(매월 2, 7, 12, 17, 22, 27) 시장이 끝나는 시간에 소속된 차량에 쓰레기를 실어주고 현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약 2시간 정도가 해당되나, 장날 매립장 계근대 반입시간을 보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보다 초과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과지급된 금액은 상계되어야 한다.
2012년도 과다 지급된 수당은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함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개념성 징표가 결여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간식비,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고, 월소정 근로시간도 249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226시간을 적용하여 각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유급휴일 외 일반휴일에 대하여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상계 내지 충당되어야 함
유급휴일 외의 일반휴일에 대하여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상계 내지 충당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