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4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별지 1 표 연번 2 내지 14 기재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와 연번 15 내지 61 기재 선정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곡성군, 평택시에 공장을 두고(이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공장을 ‘광주공장’,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공장을 ‘곡성공장’이라 한다) 각종 타이어의 제조ᆞ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적용

○

피고는 C노동조합 산하 D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

2012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1조는 “회사는 성과배분에 관하여 최저보장액을 임단협에서 논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급하며, 이익발생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1/4 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일시금 및 격려금의 지급

○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노조와 ‘피고의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을 인정하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고(간사 간 합의이다) 일시금 250만 원은 2012년 단체교섭 타결 즉시 지급하고, 2012년 10월, 11월 급여 평균의 50%는 2012년 11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13. 2. 5. ‘2012년도 경영실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정 수준의 경영성과가 예상되므로 지급 여력과 시장 경쟁력 등을 감안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격려금 지급 공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노조와 ‘2012년 경영실적 개선 및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고통분담을 한 사원의 협력과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고(간사 간 합의이다), 일시금 320만 원과 2013년 5월, 6월 급여 평균의 50%를 2013년 단체교섭 타결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일부 선정자들의 사망 및 상속인들에 의한 선정자 지위 승계

○

선정자 58 E은 2015. 5. 29.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아내 F, 자녀 G, H, I은 선정자 58 E의 임금채권을 법정상속하면서 그의 선정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

선정자 9 J는 2020. 5. 25.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 아내 K, 아들 L, M가 있으나, K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선정자 9 J의 임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그의 선정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

선정자 50 N은 2020. 9. 19.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딸 O가 선정자 50 N의 임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그의 선정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미지급 성과급(월 통상임금의 50%) 청구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성과배분)는 ‘회사는 성과배분에 관하여 최저보장액을 임단협에서 논의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익 발생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2. 9. 24. 2011년도 성과급으로 최저보장액 250만 원과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피고는 당시 ‘워크아웃 중이고 채권단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서에는 통상 임금의 50%만을 2012년 11월 급여지급 시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나머지 50%는 합의서에 기재하지 말고 노사가 구두로만 합의하고, 지급시기도 늦추어 구정 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노조 측도 피고의 입장을 수용하여 피고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되, 월 통상임금의 50%는 2012년 11월 급여지급 시에, 나머지 50%는 2013년 구정 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지급 시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월 통상임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9. 24. 협상 타결 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11월 급여지급 시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배분금인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50%의 경우 피고는 2013년 구정 당시 재직 중이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격려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2. 12. 31. 퇴직하여 2013년 구정 당시 재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배분금인 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일은 재직 중인 다른 근로자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던 2013. 2. 5.이라 할 것이다(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2. 31. 퇴사하였으므로 월 통상임금의 50%를 산출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은 2012년도 11월과 12월 통상임금을 평균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표 ‘급여평균의 50%’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84,589,656원 및 이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인 2013.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320만

원) 청구

1)

2012년도 성과배분금 확정에 관한 노사협상이 늦어져 피고는 2013. 6.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노조와 2012년도 성과배분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갑 제3호증 참조), 위 합의에서 피고는 최저보장액에 해당하는 일시금 320만 원 및 월 평균임금의 50%(지급 시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의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2012년도 성과배분금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2012년도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라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성과배분금에 대한 노사 간의 협상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성과배분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2012년도에 재직하면서 노동을 제공하였던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에 해당하는 돈(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피고는 2013. 6. 26.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32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185,599,999원[=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3,200,000원 × 58명(선정자 수)]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청구(통상임금 항목 추가로 인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통상임금)는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으로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외에도 체력단련비, 곡성교통비보조금, 기능수당, 공정지원금, 야간교대수당, 감독자 기능특별수당, 하기휴가비, 가족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격월 및 구정과 추석 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피고가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 중 감독자 기능특별수당(감독자수당), 공정지원금, 곡성교통비 보조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춘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수당들은 법정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통상임금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통상임금을 공제한 차액과 상여금을 선정자 1 A(원고) 내지 선정자 14 P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선정자별 미산입 시간급 통상임금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고, ‘선정자 1 A(원고)부터 선정자 14 P까지의 미지급 통상임금 합계 내역’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표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 28,230,66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청산의무 종료일인 2013. 1. 14.의 다음 날인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미지급 성과급(월 통상임금의 50%) 84,589,656원, 2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185,599,999원, 3 미지급통상임금 28,230,668원 합계 298,420,323원 및 위 돈 중 1 84,589,656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2 185,599,999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3 28,236,668원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성과배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미지급 성과급(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청구 관련 1) 인정 사실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 원에 달하고 2009년도 영업손실이 2,136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9. 12. 30.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즉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Q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는 2010. 1. 6. 피고에 대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였다.

○

채권단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에 자구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2. 1.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거듭된 협상 끝에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 4. 22.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2010년 임단협 합의서,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서 중 2010년 임단협 합의서 및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위와 같이 임금 삭감 및 반납, 임금 동결 등의 자구안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와 같은 자구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사동의서’를 작성하여 채권단에 제출하였다.

○

2010년 임단협 합의를 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노조 집행부는 2011. 3. 2. 위 임단협 합의에 반하여 피고에게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주 내용으로 한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다.

○

피고가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노조는 2011. 3. 11.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준비를 하였다.

○

피고는 쟁의행위가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 쟁의행위임을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중재 등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 5. 30.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 및 노사동의서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과 피고는 고통분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에 대한 인정의 대가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6. 16. 위 노사특별합의에 따라 사원들에게 생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노조는 2012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3% 인상, 워크아웃 기간 중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철회, 2011년도 성과급 지급과 2012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권단의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1년도 성과급 지급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2012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도 2012년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채권단과 협의해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이 사건 노조는 2012. 6. 12.경 교섭결렬을 선언하였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피고는 워크아웃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2010년 노사동의서 및 이를 재확인하는 2011년 노사특별합의서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2. 8. 16.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2카합861호).

○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쟁의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에 피고는 채권단을 설득하여 2012. 9. 28. 이 사건 노조와 2012년 단체교섭을 타결하는 대가로 인당 일시금 250만 원과 2012년 11월 급여 지급시 2012년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이하 대표위원 간 합의로 ‘2012. 9. 28.자 합의’라 한다).

○

한편 피고는 노사갈등을 지양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달성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조기에 종결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노조와 협의하여 2013. 2. 5. 설(구정)을 맞이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9. 28.자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가 정한 성과배분금이라는 전제에서 2011년도 성과배분금 중 미지급 성과급(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2. 9. 28.자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돈이 2011년도 성과배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2010년부터 워크아웃 중에 있는 회사로서 채권단의 승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가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단의 평가 결과 A등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기간 중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는 워크아웃 기간 중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된 상태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구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자구안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채권행사 자제 및 출자 전환, 거액의 자금과 신용 공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단의 승인 없이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4. 22. 체결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서에는 ‘피고는 워크아웃 졸업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졸업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2. 9. 28.자 합의를 할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다.

○

이 사건 노조는 2012. 6. 12.경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28. 채권단을 설득하여 이 사건 노조와 2012년 단체교섭을 타결하는 대가로 인당 일시금 250만 원과 2012년 11월 급여지급 시 2012년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2012. 9. 28.자 합의를 하였다. 그 체결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가 2012. 9. 28.자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 근거한 성과급이라기보다는 노사 간의 분쟁상태를 종결시킴으로써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졸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피고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일시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2012. 9. 28.자 합의는 그 제목이 ‘일시금 지급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는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을 인정하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012. 9. 28.자 합의의 문구를 감안할 때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성과배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2012. 9. 28.자 합의서(을 제9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일시금 250만 원을 2012년 단체교섭 타결 즉시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12년 10월 및 11월 급여 평균의 50%를 2012년 11월 급여지급 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만약 위 돈의 성격이 2011년도 성과배분금이라면 위 돈은 2011년에 재직하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2012년 단체교섭 타결 당시 재직하지 않고 있던 2011년도 말 정년퇴직자들에게는 일시금 2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2012년 10월 및 11월 급여 평균의 50% 역시 그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다.

○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2012. 9. 28.자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성과배분금이라고 할지라도, 2012. 9. 28.자 합의서에는 1인당 일시금 250만 원과 2012년 10월 및 11월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가 2013년 구정 당시 근로자들에게 2012년 12월 급여와 2013년 1월 급여 평균의 50%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2. 9. 28. 당시 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2012년 11월 급여 지급시 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2013년 구정 때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3년 구정 때 지급한 돈(2012년 12월 급여와 2013년 1월 급여 평균의 50%)은 2013년 구정을 맞이하여 지급한 격려금으로 보일 뿐이고, 이것이 2012. 9. 28.자 합의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청구 관련

1)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들어 임금협상안을 제시하면서 기본급 8% 인상과 2012년 성과급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워크아웃 중 임금 인상은 불가하고 성과급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피고는 워크아웃 기간 중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근로의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는 채권단을 설득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임금협약 타결금 내지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7. 10. 일시금 320만 원과 2013년 5월 급여와 6월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하기로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였다(을 제11호증 참조, 대표위원 간 합의로 이하 ‘2013. 7. 10.자 합의’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7. 10.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의 성과배분금이라는 전제에서 2012년도 성과배분금 중 최저보장액 32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 7. 10.자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돈이 2012년도 성과배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4. 22. 체결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서에는 ‘피고는 워크아웃 졸업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졸업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3. 7. 10.자 합의를 할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다.

○

성과급은 피고가 경영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아야 논의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2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

2013. 7. 10.자 합의서는 그 제목이 ‘격려금 지급’이고, 내용은 ‘피고가 2012년 경 영실적 개선 및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고통 분담을 한 사원의 협력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합의서 문구에 따르면, 피고가 2013. 7. 10.자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성과배분금이 아닌 일회적인 성격의 격려금인 것으로 보인다.

○

2013. 7. 10.자 합의가 체결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돈 역시 이 사건 노조와의 원만한 임금협약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졸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일시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2013. 7. 10.자 합의서에 기한 격려금은 그 지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한하여 지급되었다.

○

만약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2년도 성과배분금을 격려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합의서에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들의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간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두었을 것임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3. 7. 10.자 합의서에 위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은 채 ‘격려금 중 일부는 2013년 5월 급여와 6월 급여 평균의 50%를 지급한다’는 조항만을 두었다.

4.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감독자수당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1 A(원고) 내지 선정자 6 R가 퇴직 당시 생산직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감독자 직책에 대한 수당으로서 감독자 특별수당 월 15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감독자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월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감독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피고에 오랫동안 근무한 숙련노동자로서 감독이라는 직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위 선정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며,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월 15만 원)의 감독자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감독자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2)

공정지원금

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정련공정, 고열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가류공정, 노동 강도가 강한 성형공정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후 다른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점차적으로 공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2 2003년경 공정지원금은 공정에 따라 분기당 90,000원, 50,000원, 40,000원으로 차등 지급되었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3. 9. 9.자 간사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정지원금을 근무일수별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간사합의서에는 ‘산재/휴직사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5년 임금협상 별도 합의를 통해 공정지원금으로 정련, 가류, 성형공정의 경우 분기당 100,000원을, 그 외 공정의 경우 분기당 7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공정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공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4 한편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피고의 근로자는 결원.산재 등의 사유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정지원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3개월(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정 공정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작업내용, 작업환경과 관련된 조건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결원 등의 사유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며, 같은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공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한편, 2003. 9. 9.자 간사합의서 등에는 한 분기 중 일부 기간만 해당 공정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에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간사합의서에는 월할 계산에 관하여 ‘산재/휴직사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보, 입사, 퇴사, 산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한 분기 중 일부기간만 종사하게 될 경우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규정만을 들어 공정지원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고정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지원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지원금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공정지원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공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피고 HR팀, 노사협력팀에서 작성하여 적용하는 ‘임금관리 프로세스’에 체력단련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현재 사원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정지원금의 지급기준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스스로도 공정지원금에는 체력단련비와는 달리 재직요건이 부가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재직요건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임금을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보, 입사, 퇴사, 산재,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공정지원금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곡성교통비 보조금

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광주공장,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두 공장을 순환근무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광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고 전남 곡성군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2 피고는 1992년경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대리 직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분기당 30,000원(근속기간 3개월 이상 기준,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차등 지급)을 ‘벽지 교통비

그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공정지원금이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곡성교통비 보조금

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광주공장,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두 공장을 순환근무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광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고 전남 곡성군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2 피고는 1992년경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대리 직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분기당 30,000원(근속기간 3개월 이상 기준,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차등 지급)을 ‘벽지 교통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교통비 보조금은 1994년 월 30,000원으로, 2000. 6. 15. 분기당 15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3 2000. 6. 15.자 별도 합의가 체결된 이후 피고는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을 순환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대체로 광주공장 근무를 곡성공장 근무보다 선호하는 점, 2 근로자의 출.퇴근은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근로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는 광주광역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바, 이들은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므로 곡성공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3 피고는 곡성공장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지 여부 및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그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분기당 150,000원의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작업 내용, 환경 등과 관련된 조건인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곡성공장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교통비를 실비 변상하기 위한 성격의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통근버스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지 여부 및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그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HR팀, 노사협력팀에서 작성하여 적용하는 ‘임금관리 프로세스’에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임금의 예로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 스스로도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야간교대수당

가)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는 주간조와 교대조로 구분되고, 교대조 근무형태는 다시 4조 3교대와 2조 2교대로 구분되는데, 교대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가 원칙이다. 2 피고의 4조 3교대 근무형태는 오전조[06:30~14:30, (07:00~15:00)], 오후조 [14:30~22:30, (15:00~23:00)], 심야조[22:30~06:30, (23:00~07:00)], 휴무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4조 3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20일을 주기로 각 교대조가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고 근무조를 바꾸어 5일을 일하고 2일을 쉰 다음 다시 근무조를 바꾸어 5일을 일하고 1일을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오후조, 심야조 근무 이후의 휴일은 각 2일이고, 오전조 근무 이후의 휴일은 1일이다)으로 근무하였다. 2조 2교대는 주간조와 야간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 형태이다. 3 피고는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0,000원을 야간교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4 2011년 9월의 경우 피고의 교대조 근로자 3,238명 중 3,205명이 야간교대수당을 지급받았다. 야간교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33명은 감독직 등을 수행하여 고정 임금을 받는 자, 오전.오후 교대조 근무만 한 근로자, 산재복귀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간조로 배치 조정된 근로자이다. 심야조 근무를 한 교대조 근로자가 주간조로 배치 조정된 경우에도 해당 월의 야간교대수당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라.목은 ‘교대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라도 한 근로자 전원에게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에 야간근로시간 수가 일정 시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간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을 달리하지 않았으며, 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와 같은 심야조 근무에 따른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써 야간교대수당을 미리 확정하여 두었다고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약정수당이고,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법정수당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3)

피고 사업장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교대조 근무가 원칙이고, 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주간조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교대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역시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감독자수당, 공정지원금, 곡성교통비 보조금, 야간교대수장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1)

근로기준법상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독자수당, 공정지원금, 곡성교통비 보조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정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점 및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정자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이 합계 8,16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감독자수당, 공정지원금, 곡성교통비 보조금,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법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 수령한 법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차액이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28,230,6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 표 기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별지 1 표 연번 2 내지 14 기재 선정자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연번 15 내지 61 기재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이제승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