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78,2013
판결선고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 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G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같은 기간 동안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세척폐수 0.24㎡를 무단배출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1. 12. 1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13,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516,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정기 임금 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의 근로자인 I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12. 10. 1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913,288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아들인 K에게 "(주)B에서는 난황요구르트를 개발해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세계특허를 출원 중이다. 생산시설도 갖추었고, 국내 대기업인 L, M, N, 국군복지단에서 납품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어 생산만 하면 그 중에 국군복지단과 L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란 요구르트' 납품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주)N, (주)M, 국군복지단장 명의로 된 공문,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의 의뢰로 B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약 52억 4,000만 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공장) 감정평가표', '10. 20.경 L그룹 O 상무가 P 1일 판매량 200,000만개 예상 통보를 하고, B의 준비 일정에 맞춰 11월 초·중순경 출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L그룹 계약 진행현황'을 보여주고, "L와 계약이 되면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생산자재구입비용으로 3억 원을 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고, (주)B의 자금담당상무이사 자리를 주고 (주)B의 주식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M, (주)N, 국군복지단장 명의로 된 공문, B 공장에 대한 '(공장) 감정평가표'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고, 'L그룹 계약 진행 현황'의 경우 2012. 9. 27. L그룹 실무진이 B 공장을 방문 점검하였으나 품목제조보고 미비, 폐수처리 시설 설비보완 등의 문제를 이유로 거래불가 평가를 하여 2012. 10. 20.경 L그룹에서 판매량 통보나 2012. 11. 초·중순
경 출시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납품 협상이 성사되거나 납품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 '계란 요구르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설비 미납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등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원료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즉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거나 투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가 2012. 11. 6.경 위 J 소유의 하남시 Z아파트 415동 303호를 장성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K에게 다른 투자 유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믿은 K는 자신의 배우자의 지인 A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B의 '계란 요구르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이를 들은 AB는 피해자 AA의 남편인 AC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 K로 하여금 AC에게 위 가항 기재 'L그룹 계약 진행 현황'을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도 직접 B 사무실에서 AC에게 "앞으로 공장을 증설할 것이고, 대기업에 납품할 것이다, (주)B 주식 1.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거나 투자금을 생산원료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즉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투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가 2012. 11. 15.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AA 소유의 서울 중랑구 AD아파트 102동 1003호를 농협 장성군지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B 명의로 한도액 5,000만 원의 마이너스 계좌(AE)를 개설하여 인출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 AB를 통해 AB의 지인 피해자 AF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 K로 하여금 피해자 AF에게 국 군복지단장 명의로 된 공문, 'L그룹 계약 진행 현황'을 보여주고, "곧 제품이 시판될 것이다, (주)B 주식 1.5%를 주겠다, AB가 자금담당이사와 학교와 군부대 특판권도 맡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거나 투자금을 생산원료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즉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투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2. 11. 15. B 명의의 장성신협 계좌(AG)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주식회사 N 명의의 공문 위조
피고인은 2012. 9. 3.경 B 사무실에서 직원인 A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 상단 왼쪽에 (주)N 로고를 입력하고, 차례로 'N, 우AI / 주소 : 서울시 중구AJ빌딩 D동 12층 / 전화 AK, 문서번호 : 마케팅 제3-45호, 접수일자 2012/09/03, 처리과 마케팅3실, 담당자 AL, 수신 : (주)B 대표이사, 제목 : 귀 제품판매협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제품인 세계 최초 계란요구르트를 당사에서 새로운 제품군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방문일자를 빠른 시일 안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2012년 09월 03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주)N 로고를 넣고 '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주식회사 M 명의의 공문 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B 사무실에서 직원인 A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 상단 왼쪽에 (주)M 로고를 입력하고, 차례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AM빌딩13층 / 전화 AN, FAX AO, 수신 : (주)B 대표이사, 제목 : 계란요구르트 판매 협의,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M는 1963년 12월 AP를 기반으로 2007년 사명변경 및 2010년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어 유가공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귀사의 계란요구르트 제품에 대해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 협의를 하고자 하니 실무진 구성과 함께 실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협조를 바랍니다. - 끝 - 2012년 10월 05일 M(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감정평가사 AQ, AR 명의의 감정평가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 B 사무실에서 이전에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의 의뢰로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일부분으로서 감정평가사 AQ,AR의 서명, 날인이 있는 2012. 4. 20.자 '(공장)감정평가표'를 이용하여 '(공장)감정평가표' 원본을 복사한 후, 가격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평가내용 건물금액, 기계기구 금액 란에 차례로 '2012. 10. 08., 2012. 10. 08. ~ 2012. 10. 12., 2012. 10. 15.,1,389,418,000, 3,158,000,000을, 공란인 평가내용 종별, 면적 또는 수량, 금액 란에 차례로 '토지, 9,341,700,575,000'을, 총액 란에 '5,247,998,000'을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서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사 AQ, AR 명의로 된 '(공장)감정평가표' 1장을 위조하였다.
L그룹 명의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8.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B 서울사무실에서 직원인 A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라고 기재하고 'L그룹'과 계열 브랜드인 'X, Y, R, Q, T' 로고를 입력한 후, 다음 장에 'L그룹(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회사법인 (주)B(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12장에 걸쳐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계약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2012년 11월 20일, (갑) 주소 : 서울시 서초구 AT, 상호 : L그룹, 대표 : AU (인)'이라고 기재하고 AU의 이름 옆에 'L(주)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고, '(을) 주소 : 전남 장성군 G,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B, 대표이사 : A (인)'이라고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고, 다음 장에 '[별지]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L그룹 물류센터, 2. 납품기일 : 2012년 12월 15일부터 L그룹 직매장 공급, 3. 납품 대상 상품 내역 상품명 계란요구르트, 규격 120ml, 품목 사과, 블루베리, 수량 변동 적용(협의), 가격(VAT 포함) 462원, 4. 특약사항 : -국내판매 특별협약 2013년 L주요직매장판매 국내 유통채널별 영업은 (주)B의 영업권리를 인정한다., -(주)B의 영업의 범위(편의점, 마트, 군납, 학교급식, 특별판매 등), -유통채널별 영업은 상호 협의 입점할 수 있다., -년도별 납품가는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다음 각 장 사이에 'L(주) 대표이사' 인장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인장을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그룹' 명의로 된 '직매입표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B 사무실에서 직원인 A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 상단 왼쪽에 '국군복지단' 로고를 넣고, 차례로 '국국복지단, 수신자 농업회사법인 (주)B 장, (경유) 구매팀장, 제목 우유대체 품목 검토, 국군복지단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다기능 고효율의 정예 강군 육성의 일환으로 정기적 품목대체를 실시하여 신상품, 시중인기상품을 군 장병에게 적시에 공급합니다. 이에 상품선정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구매팀에서 확인하여 기존 운영품과 비교하여 영양성분 및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우유대체품의 가능성이 있어 귀 사와 협의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류를 회람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 1. 허가증, 2. 사업자등록증1부, 3. 시험성적서 1부, 4. 사양서 1부, 5. 원가계산서 1부 끝., 국군복지단장, 기안자상사 AV, 검토자 대위 AW, 결재권자 중령 AX, 우140-883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가길 23 /https://www.welfare.mil.kr, 전화(02)810-6499 전송(02)797-2135'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군복지단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 초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N, (주)M 명의로 된 공문 2부, 감정평가사 AQ, AR 명의의 '(공장)감정평가표' 1부, 위조한 공문서인 '국군복지단장' 명의의 공문 1부를 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동시에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투자 유치를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L그룹' 명의로 된 '직매입표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경 B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H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67,380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유산균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G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같은 기간 동안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세척폐수 0.24㎡를 무단배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AC, AF, AY, AZ, AH, AB의 각 법정진술
H(A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A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BB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BC, BD 작성의 상호사실확인서의 기재
BE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위조된 (주)N, (주)M, 국군복지단장 명의의 각 공문 사본, 위조된 AQ, AR 명의의 (공장)감정평가표 사본, 위조된 L그룹 명의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사본의 각 기 재 및 현존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BB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판시 가동개시 신고 없는 배출시설 가동의 점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법률 제11258호) 제78조 제7호, 제37조 제1항
판시 방지시설 미유입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8호)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정기 임금 지급일 미준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판시 가동개시 신고 없는 배출시설 가동의 점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법률 제11258호) 제81조, 제78조 제7호, 제37조 제1항
판시 방지시설 미유입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8호)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공문서위 조죄 상호간)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중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B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로 생활해 온 경제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액이고, 판시 각 사기 범행도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범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K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여 B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K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력, 연령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승휘
별지
각주1) (주)Q, (주)R, S(주)를 계열사로 두고, (주)Q 산하에 'T, 'U' 등, (주)R 산하에 'R', 'V', 'W' 등, S(주) 산하에 'X, 'Y' 등의 브랜 드를 보유한 식품 전문 그룹임
각주2) B에서 추진 중인 계란 요구르트의 상품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