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613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